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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강하넷 정관 제7장 제2절 및 강하넷(이하 "본 학교"라 한다)학칙 제14장에 의하여 본 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학교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사무분장)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 장 총장부총장

 

4(총장)총장은 본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부총장)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3 장 행 정 본 부

 

6(기획실)기획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부실장을 두며, 기획부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과, 예산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기획과에 전략기획계, 사업개발계, 예산평가과에 예산계, 평가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7(교무처)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교무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 학사운영과, 입학관리실을 둔다. 각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교무과에 교무계, 교원인사계를, 학사운영과에 수업계, 학적계를, 입학관리실에 입학관리 계, 입학정보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8(학생처)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학생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취업지원실을 둔다.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학생지원과에 학생지원계, 학생생활계, 장학복지계를, 취업지원실에 취업지원계, 취업정보계를 두고, 여학생지원 및 개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여학생개발실을 두며, 각 계장 및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8조의 2(연구처)연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연구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연구처에 학술진흥과, 실험관리과를 둔다.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학술진흥과에 학술진흥계, 연구지원계를, 실험관리과에 실험관리계, 정비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되, 정비계장은 보건실험부참사 또는 보건실험주사로 보한다.

9(총무처)총무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교수부교수로 보한다. 총무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교수부교수로 보한다.

총무처에 총무과, 경리과, 구매과 및 비서실을 둔다. 각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총무과에 총무계, 직원인사계, 관재계를, 경리과에 회계계, 출납계를, 구매과에 구매계, 시설계약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각각 보한다.

9조의 2(시설관리처)시설관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시설관리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시설부참여로 보한다.

시설관리처에 건설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건설과장은 시설부참여 또는 시설참사로 보하며, 환경관리과장은 부참여참사 또는 시설부참여시설참사로 보한다.

건설과에 건축계, 토목계, 시설행정계를 두며 각 계장은 시설부참사 또는 시설주사로, 환경관리과에 시설관리계, 환경조경계를 두며, 시설관리계장은 시설부참사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하고, 환경조경계장은 환경부참사환경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한다.

9조의 3(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에는 대외협력부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대외협력부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4 장 대 학 원 및 대 학

 

10(대학원)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에 행정과를 둔다.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주임을 둔다. 각 학과주임은 교수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11(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환경보건대학원경영대학원정책대학원디자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각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각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해당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을 겸임한다.

각 특수대학원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각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또는 전공)에 학과(또는 전공)주임을 둔다. 각 학과(또는 전공)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12(대학)각 대학에 학장을 두며, 각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학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둔다. 이 경우 공과대학에는 2인의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의과대학, 사범대학, 체육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의 부학장은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을 겸임하고, 사범대학의 부학장은 중등교원연수원의 부원장을 겸임하고, 체육대학 부학장은 체육관 부관장을 겸임한다.

각 대학에 행정과를 두며, 공과대학에는 행정계를, 의과대학치과대학에 보건실험담당역을 둘 수 있다.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행정계장은 부참사주사 또는 시설부참사시설주사로, 보건실험담당역은 보건실험부참사 또는 보건실험주사로 보하며 행정계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학부에는 전공주임을 둘 수 있으며, 사범대학의 외국어교육과 각 전공주임과 학부전공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12조의 2(야간 교학부)야간 교학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야간 교학부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야간 교학부의 행정은 관련대학장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장 부 설 기 관 및 위 원 회

 

1 절 부속기관

 

13(의료원)의료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4(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에 관장부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부관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중앙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열람과를 둔다. 수서과장은 참사부참사 또는 사서참사사서 부참사로 보하고, 정리과장열람과장은 사서참사 또는 사서부참사로 보한다.

수서과에 수서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고, 정리과에 정리계를, 열람과에 열람1. 열람2계를 두며, 각 계장은 사서부참사사서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한다.

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에 분실을 둘 수 있으며, 분실은 열람과장이 관할한다.

중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5(정보전산원)정보전산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과를 두며, 과장은 전산참사전산부참사 또는 참사부참사로 보한다.

정보전산과에 개발계운영계통신정보계, 교육계를 두며, 각 계장은 전산부참사전산주사로 하며, 교육계장은 전산부참사전산주사 보하되 부참사주사로 보할 수 있다.

정보전산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6(미술관)미술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미술관에 학예연구실과 관리과를 두며, 학예연구실장은 미술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보하며,관리과장은 미술대학 행정과장이 겸임한다.

미술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7(박물관)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박물관에 학예연구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박물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8(신문방송사)신문방송사에 사장 겸 발행인과 편집인 겸 주간을 둔다. 사장 겸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 겸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문방송사에 신문방송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신문방송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9(교육방송국)

20(영자신문사) <삭제 94. 10. 28>

21(출판부)출판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출판부에 출판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출판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2(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업무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체육관)체육관에 관장부관장을 둔다. 관장은 체육대학장이 겸임하고, 부관장은 부학장이 겸임한다.

체육관에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체육대학 행정과장이 겸임한다.

체육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조의 2(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사업부를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발전기금조성위원회(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조의 3(사회교육원)사회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부원장를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사회교육원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사회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조의 4(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사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사범대학 부학장이 겸임한다.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조의 5(어학교육원)어학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어학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어학교육원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어학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3조의 6(산학협력원)산학협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공과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산학협력원에 산학협력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산학협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97.3.1>

23조의 7(공동기기센터)공동기기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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