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신 청 서
사 건 98고단 25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000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등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다음-
증 인00000
주 소서울
심문사항별 첨
1998년 9월 일
위 피고인(1) 00000
피고인(2)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00
서울 민사지방법원 oo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