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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회사"라 하며, 법인, 부속병원, 부속치과병원, 강하넷이공대학, 부고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제반차량을 통제관리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다른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관리운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강하넷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4(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 운영시간은 00:00시부터 24:00까지로 정하되, 야간시간 및 공휴일 등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이용차량)본 주차장의 이용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교직원, 대학원생, 병원이용객 및 민원인 차량에 한한다.

 

6(주차요금)주차요금은 일반요금과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회사 교직원, 대학원생 등이 납부하는 정기요금으로 구분한다.

정기요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자는 반드시 총무과에 차량등록(신규등록 포함)을 하여야 하며, 총무과는 RF-TAG(입출차시 무인인식 시스템)를 발급(별도의 비용납부)한다.

회사 학생, 민원인 등에게 적용하는 일반요금 차량의 경우 정산소 입구에서 주차증을 발급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지 않는다.

주차장소가 아닌 장소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바퀴 잠금장치를 일시장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차량 운전자는 장치해제 시간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일반요금 산정)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증을 발급한 시간으로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8(주차요금 회계처리)수입금의 회계는 교비회계로 한다.

 

9(주차거부)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안내를 거부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

2. 주차증 발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10(출차거부)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2.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11(손해배상)주차장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내 시설물이나 타인의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2(손해배상 면책)주차장 이용 중에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중요사항 결정)주차장 이용요금 체계, 주차게이트 증설 및 축소, 기타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각 기관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한다.

 

14(관리반장)총무처장은 차량통제실 관리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리반장은 차량통제실 인력관리, 주차시스템 관리, 일반정기요금 등의 책임을 진다.

관리반장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회사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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