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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기준


()강하넷

품질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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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103

제정일자

2007.12.10

개정일자

 

제품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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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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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폐지 이력.

번호

제개정일자

제개정 사유

제개정 내용요약

0

2007.12.10

품질시스템 수립을 위한

제품검사 지침서 제정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관리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

대표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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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에 관한 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고객이 요구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제품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제품검사 결과 승인

3.1.2 고객 및 관련부서장이 검사결과 요구시 보고

3.1.3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에 대한 최종 확인

3.1.4 제품검사결과의 품질기록 보관 관리

 

3.2 검사원

3.2.1 제품검사 실시

3.2.2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관리

3.2.3 제품검사 결과 품질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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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4. 검사항목,

검사방법,검사조건

4.1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은 제품검사기준표에 따른다.

 

5. 검사로트의 형성

5.1 품목별, 규격별로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 1로트로 구성한다.

 

6. 시료의 채취방법

6.1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7.검사 및 시험방법

7.1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8. 판정기준

8.1 시료의 판정기준

8.1.1 시료의 판정기준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8.2 로트의 판정기준

8.2.1 로트의 판정기준은 작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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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9. 검사후의

로트처리

9.1 합격로트

9.1.1 합격로트는 창고에 입고 또는 출하한다.

9.2 불합격 로트

9.1.2 불합격 로트는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하고, 재시험 결과가 합격이

9.1항과 같이 처리하며,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면 부적합품 관리 절 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10. 검사기록 및

보관

10.2.1 생산일지 및 제품검사 성적서는 생산팀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품질

기록의 관리절차서(QP-401)에 따라 관리한다.

 

11. 관련 품질문서

11.1 검사 및 시험 절차서(QP-803)

11.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04)

11.3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QP-401)

별첨1

제품검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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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제품검사 기준표

 

NO

제 품 명

검사항목

검사및시험방법

시 료 판 정 기 준

기 록

1

골판지

치수 (가로*세로)

측 정(줄자)

고객 요구 사양

생산일지

골 상 태

육 안

깨짐상태 점검

접착상태

육 안

접착상태 점검

외관상태

육 안

펴짐상태 점검

골 높 이 (균형도)

측 정

(마이크로게이지)

E : 1.4 mm

B : 2.5 mm

2

금은박지

 

치 수 (가로*세로)

측 정(줄자)

고객 요구 사양

생산일지

접 착

육안검사

접착상태 여부

광택도

육안검사

투입전 광택과 일치여부

외 관

육안검사

펴짐의 균형상태

색 상

육 안

고객요구 사양 (한도견본)

엠보싱

(형 압)

육안,촉감검사

엠보싱의 깊이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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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제품검사기준서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파이프암 또는 기둥(등주등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비고 2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컨버터(구동장치)는 KS C 7655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한다.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845조명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1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 2-3가로등기구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안정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 3-2한계값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 2-13: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 조명 기기 전자기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 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CISPR 15, 조명기기 및 유사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측정 한계값과 측정방법

국토 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IEC 605982-3, KS C IEC

62031의 3. 용어와 정의를 따른다.

3.1 LED 가로등기구 (LED road luminaires)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도로주변을 조사할 수 있는

LED 등기구

3.2 LED 보안등기구 (LED street and area luminaires)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LED 등기구

3.3 LED 등기구 (LED luminaires)

하나 이상의 LED 모듈에서 나오는 빛을 퍼뜨리고 이를 지지 및 고정보호하는 데 필요

한 모든 부분 및 LED 모듈 혹은 LED 램프와 전원 장치 및 전원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부속회로를 포함하는 기기

3.4 LED 모듈 (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5 형식 (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 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6 정격 전압 (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7 정격 전력 (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8 정격 주파수 (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9 충전부 (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10 형식 시험 (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11 형식 시험 시료 (type test sample)

형식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12 초기특성 (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3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백분율

로 나타냄.

3.14 정격 광속 (ra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

3.15 정격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3.16 정격 최대 동작온도 (tc)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정격 전압을 공급하여 동작시켰을 때구성 부품 외곽 표면의

최고 허용온도

3.17 스팬 전선 (span wire)

전체 무게를 지탱하는 주 지지대 간 전선

비고 이는 여러 개의 등기구전원 케이블 및 고정 전선을 포함

3.18 서스팬션 전선 (suspension wire)

스팬 전선에 부착되어 등기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전선

3.19 버팀 전선 (stay wire)

매달린 등기구의 측면방향과 회전방향 움직임을 제한하는 주 지지대 사이의 팽팽한

전선

3.20 노면 조도 (road illuminance)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3.21 평균 노면 조도 (average road illuminance)

노면상의 평균 조도

3.22 종합 조도 균제도 (overall illuminance uniformity)

노면상에서의 최소 조도(Emin)와 평균 노면 조도(Eavg)의 비(Emin/Eavg )

3.23 차로축 조도 균제도 (lane illuminance uniformity)

각각의 차로의 중심선상에서의 최소 조도(Emin)와 동일한 차로의 중심선상에서의 최대 조도(Emax)의 비(Emin/Emax )

3.24 평균 노면 휘도 (average road luminance)

운전자 눈의 위치에서 본 전방 일정범위의 차도 노폭 내의 평균 휘도

3.25 종합 휘도 균제도 (overall luminance uniformity)

노면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평균 노면 휘도(Lavg)의 비(Lmin/Lavg)

3.26 차로축 휘도 균제도 (lane luminance uniformity)

각각의 차로의 중심선상에서의 최소 휘도(Lmin)와 동일한 차로의 중심선상에서의 최대

휘도(Lmax)의 비(Lmin/Lmax)

3.27 임계치 증분 (threshold increment)

도로 조명기구로부터의 불능 글레어에 의한 시력의 감소를 측정하는 척도이 값은

조명기구를 시야에서 가렸을 경우 대상물의 임계 휘도에 대하여 조명기구가 보여서

글레어가 있을 때대상물의 임계 휘도 증분의 백분율

3.28 컷오프형 (cut off)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을 제한한 배광 형식

 

4. 종류(형식)

LED등기구의 종류는 정격 전력 및 용도에 따라 표1과 같이 구분한다.

1 - LED등기구의 종류 구분

구 분

종 류

정격전력

W

70이하

70초과 150이하

150초과 250이하

250초과 400이하

400초과 600이하

용도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5.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 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

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원칙적으로 이 형식 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 에서 30 ℃ 사이의 주위온도에서 시험해야

한다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전압 범위의 경우 평균값에서

측정한다또한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 전압(V)

c) 정격 전류(A)

d) 정격 전력(W)

e) 정격 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 광속(lm)

h) 상관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등기구 오버행(m) (가로등만 해당된다.)

m) 등기구 경사각도(°) (LED 가로등 및 LED 보안등)

n) 인증번호

o) 접지기호( )

p) IP 등급

q) ta, tc 기준값( ta 값은 LED 등기구 라벨, tc 값은 관련 부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r)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s) LED 등기구는 표 2에 따른 종류별 구분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t) 설치 간격(LED 가로등)

u) A/S 연락처

v) 원산지

 

2 - LED 등기구의 구분 기호

종 류

구 분

구분기호

LED 가로등기구

설치 높이

Rd8, Rd9, Rd10, Rd11 Rd12

차로 수

1, 2, 3, 4, 5, 6, 7, 8

도로 조명 등급

M1, M2, M3, M4, M5

노면 등급

R1, R2, R3, R4

등기구 배열

O, B, S

LED 보안등기구

설치 높이

S4, S5, S6

도로 종류

H, B

통행 밀도

D0, D1

등기구 설치 위치

C, E

비고 1. 종류 구분 중 Rd는 가로등, S는 보안등을 의미하며숫자는 설치 높이(m)를 나타

낸다.

비고 2. 도로 조명 등급은 KS A 3701의 부표 1에 따른다.

비고 3. 노면 등급은 KS A 3701의 부속서 D.1에 따른다.

비고 4. 도로 종류 H는 주택 지역, B는 상업 지역을 나타낸다.

비고 5. 등기구 배열 O(one way)는 한쪽, B(both way)는 마주보기, S(stagger)는 지그재그

를 나타낸다.

비고 6. 통행 밀도 D0는 통행이 빈번한 지역, D1은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을 나타낸다.

비고 7. 표시 예 Rd8-2-M2-R1-O는 LED 가로등기구 설치 높이가 8 m, 2차선 도로적용,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콘크리트 도로표면등기구 배열한쪽

배열을 의미한다.

비고 8. 표시 예 S4-H-D0-C는 LED 보안등기구 설치 높이가 4 m, 주택 지역통행이 빈

번한 지역의 가운데 설치형을 의미한다.

비고 9. 구분 기호는 모두 표시하나 도로 조명 등급과 노면 등급은 최고치만 표시한다.

비고 10. LED 보안등기구는 설치 위치에 따라 C(Center) 가운데형, E(Edge) 가장자리형으

로 표시한다.

6.1.2 포장 표시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조절 장치를 포함한 질량(kg)

b) 등기구 면적(m2)

6.1.3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6.1.4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보고 말린 다음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상으로 최대 0.1 %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

65 ℃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 ℃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 g/cm3의 밀도를 가진

헥산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6.2 구조

KS C IEC 605982-3의 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65 이상이어야 한다.

6.2.2 스팬 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 장치를 제공해야 하며조임 장치에 맞는 전선의

치수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이 조임 장치는 스팬 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 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 전선에 손상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등기구 제조자가 명시하는 최대 및 최소 사이즈의 스팬

전선에 등기구를 설치하고 육안검사로서 적합성을 판정한다.

비고 조임 장치와 스팬 전선 연결부가 전기분해로 인하여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2.3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LED 등기구 무게에 견뎌야 하며, 42 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 등기구의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6.2.3.1 기둥 혹은 지주 꼭대기에 설치된 LED 등기구에 대한 부하 시험서스펜션

등기구는 제외한다. LED 등기구는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가장 넓게 투영

되도록 설치한다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일정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중을

10분간 조명기구에 가한다부하 시험을 위한 시험 절차는 부속서 B를 참조한다.

LED 등기구에 가하는 하중은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F1/2×Rh×S×Cd×V2(N)

여기에서 Rh 공기의 밀도(1.225 kg/m3)

하중되는 등기구 면적(m2)

Cd 항력계수이며 다음과 같다.

형상이 평판일 경우, Cd2

형상이 원주일 경우, Cd1

풍속(m/s)

 

3 - LED 등기구 설치 높이에 따른 풍속

높이(m)

8m이하

8m초과 15m이하

15m초과

풍속(m/s)

45

52

57

시험 후 육안검사하였을 때 안전 장치가 훼손되거나부착점에서 2 cm/m 이상 기울어져

영구 변형 되거나 부착점을 중심으로 비틀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비고 수평면 높이에서 가장 큰 단면을 면적으로 한다.

LED 등기구의 부하 시험은 부속서 C를 참조한다.

6.2.4 유리 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촘촘한 그물형 보호 장치를

사용하거나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6.3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

KS C IEC 605982-3의 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지

KS C IEC 605982-3의 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나사 단자

KS C IEC 605981의 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나사 없는 단자

KS C IEC 605981의 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외부 및 내부 배선

KS C IEC 605981의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온도 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누설 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의 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4 전기자기 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시험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성능 시험은 전원공급 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독립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LED 등기구의 경우

컨버터 출력선은 컨버터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7.2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 와 70 에서 미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정격

전압의 92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시험은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

전류를 측정한다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 이내여야 한다.

7.4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역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측정 입력전력

역률=

 

 

 

정격전압X측절입력전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7.6 광학적 특성

7.6.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한 후 광속,

색온도연색성광효율을 측정한다적합성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4 - LED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 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육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지수

70이상

구분

K

상관색온도

K

LED등기구 효율

lm/W

6500

6530±510

75

5700

5665±355

70

5000

5028±283

70

4500

4503±243

70

4000

3985±275

70

3500

3465±245

70

3000

3045±175

65

2700

2725±145

65

7.7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7.1 광속유지율

초기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특

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에이징한 후 광속을 측정한다.

광속유지율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7.7.2 열 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7.3 개폐 수명

LED 등기구에 정격 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이러한 과정을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회 실시).

7.7.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램프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7.8 기구 특성

7.8.1 LED 가로등기구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한 후 배광

시험을 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평균 노면 조도 및 조도

균제도는 표 5에 적합하여야 하며평균노면 휘도휘도 균제도 및 TI는 표 6

적합하여야 한다.

5 -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기준

도로 조명

등급

포장도로 등급별 평균 노면 조도

Eavg (lx)(최소 허용치)

조도 균제도(최소 허용치)

R1

R2&R3

R4

종합 조도 균제도

(UEo)Emin/Eavg

차선축 조도 균제도

(UEl)Emin/Emax

M1

20

29

25

0.4

0.7

M2

15

22

19

0.4

0.7

M3

10

14

13

0.4

0.5

M4

8

11

9

0.4

-

M5

5

7

6

0.4

-

6 -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기준

도로 조명

등급

노면(최소 허용치)

임계치증분

마름

젖음

평균 노면휘도

Lavg(cd/)

종합 균제도

Uo(Lmin/Lavg)

차선축 균제도

Ul (Lmin/Lmax)

종합 균제도

Uo(Lmin/Lavg)

TI (%)

(최대 허용치)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비고 LED 가로등의 설치 목적에 따라 D.1과 같이 적용한다.

7.8.2 LED 보안등기구

배광 시험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은 표 7

적합하여야 한다.

7 -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

야간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평균 노면 조도

균제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0.15 이상

상업 지역

20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 지역

3

상업 지역

10

설치 높이에 따른 조도 계산 영역은 표 8의 적용면적을 따른다.

8 - LED보안등기구 설치 높이에 따른 적용면적

단위 : m

설치 높이

가로X세로

4

8X4

5

12X6

6

16X8

비고 1. LED 보안등기구의 설치 높이는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4 m, 5 m, 6 m의 세 종류

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고 2. LED 보안등의 설치 목적에 따라 D.2와 같이 적용한다.

9 - LED등기구의 시험 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시험 항목

시료수량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안전

1

표시

 

 

 

2

구조

부하

 

 

 

유리 파편

 

 

 

3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

 

 

 

4

접지

 

 

 

5

나사 단자

 

 

 

6

나사 없는 단자

 

 

 

7

외부 및 내부 배선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9

온도 상승

 

 

 

10

내분진 및 내습성

 

 

 

11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2

누설 전류

 

 

 

13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14

전기자기적합성(EMC)

 

 

 

성능

15

점등 특성

 

 

 

16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17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18

역률

 

 

 

19

광학적 특성

 

 

20

내구성

열 충격 사이클

 

 

 

개폐 수명

 

 

 

광속유지율

 

 

 

21

평균 조도 또는 평균 휘도

 

 

 

비고 1. 이 표준에 규정된 전체 시험 검사 항목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 2. 시험 항목 21 평균 조도 또는 평균 휘도 시험은 의뢰자의 요구에 의해 선택하여

시험한다.

7.9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용도별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가로등기구 150W, 220V, 60HZ

7.10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7.11 검사 항목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최종검사의 제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또한별 첨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7.12 시료 채치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7.13 검사로트의 처리

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7.14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8. 기록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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