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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실시 의뢰서 Q
C
담 당 과 장 부서장 공장장




수 신 : 귀하 19 년 월 일
제안번호
소 속
성 명
제안제목
등 급


상기의 제안에 관한 개선 사항을 즉시 실시하여 주시고, 실시후 1개월 실적을 작성
하여 월 일 까지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서 사본 1. .
-----------------------------------------------------------------------------
제안 실시 보고서 실시부서 담 당 과 장 부서장



실 시 일 . . .
실시후 실적
(1개월 기준)

생산량 :  ( 기간 :  )

효 과 : 1) 단축시간
( ) / X 생산량 ( ) = 

2) 원가절감
( ) / X 생산량 ( ) = 

3) 기타

특 기 사 항
상기와 같이 창의 제안에 대한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양식 QF0011-06 강하넷 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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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21 - 01 페 이 지 1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11.15 제 정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2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안업무의 접수에서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안활동의 실시에서 채택,심사,표창,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택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고 개선 가능한 제안을 채택한다.

3.2 장려(실시후 제안)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직접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써 2차검토

의뢰없이 1차심사에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각하

3.3.1 실시비용이 절감액을 초과하는 제안

3.3.2 품질의 성능이나 제품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제안

3.3.3 제안자의 해당업무에 관한 내용의 제안

(, 위의 1,2,3항이 현행보다 더욱 진보적이며 실시효과가 확실히 안정될경우이거나 품질혁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개선제안이나 현장사원의 제안은 예외로 한다.)

 

4.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TQM사무국)

1) 제안접수 및 심사창구

2) 채택제안의 실시상황보고

3)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품의

4) 기타 제안 촉진에 관한 사항

4.2 관리부

품질경영팀의 제안 포상 요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

4.3 경영진

1) 제안 심사 분석 및 채택 여부 결정

2) 제안효과의 타당성 심의

3) 제안 시행 계획의 확정

4) 제안 촉진에 관한 심사,확정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3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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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내용 및 주의사항

제안은 전사원이 하며 개인은 물론 분임조명의로 할 수 있다.

5.1 제안 내용

제안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라도 할 수 있다.

1) 작업방법개선에 관한 제안

2)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

3) 설비공국개선에 관한 제안

4) 경비절감에 관한 제안

5) 사무개선에 관한 제안

6) 복지안전에 관한 제안

7) 사기양양에 관한 제안

8) 기타

5.2 채택 제외사항

1) 단순한 요망이나 건의사항

2) 기검토되어 실시예정이나 실시중에 있는 제안

3) 중복 제출된 사항

4)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5)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

6)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8) 효과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사항

9) 다른 작업조건이 많은 경우

5.3 주의사항

제안을 위하여 제안자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제안에 몰두하여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제안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 타인의 고안 또는 연구물인줄 알면서 도용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자기의 제안인 것

으로 위장할 경우

4) 제안에 필요한 시작품을 부서장의 허락없이 회사의 물건으로 제작할 경우

6.제안의 처리 절차

6.1 제안의 제출 및 검토

1)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제안(양식1)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안내용

을 문장과 그림으로 구체적이고 읽기쉽게 기재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한다.

2) 품질경영팀은 제안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만약 타부서의 검토 또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때는 타부서에 검토의뢰후

처리한다.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4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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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안의 접수 및 심의

1) 나의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담당자는 제안접수처리대장(양식2)에 그내용을 기재하고 지도위원에게 제안심사를 의뢰한다.

2) 경영진은 상정된 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 평가서(양식3)에 의하여 판정한다.

3) 제출된 채택 제안중 2급이상은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에 의해 재평가한다.

4) 품질경영팀은 제안평가가 완료되면 완료후 7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제안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당월말까지 채택포상기준(부표1)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포상 품의한다.

5) 포상은 매월초 월례조회시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한다.

 

7.실시 및 효과파악

7.1 제안의 실시

1) 채택제안중 실시가 확정된 안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채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시행계획수립시는 추진담당,책임자지정을 꼭 포함하여야 한다.

3) 시행도중 회사 사정상 또는 공정일정상 시행을 변경하거나 제안 실효성 재검토에

의해 폐지할 수도 있다.

7.2 효과파악

1) 채택제안의 실시된 효과파악은 추진담당자 및 책임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히 산출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은 반기별로 제안 실시 효과금액을 산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8.포상

1) 채택포상 : 제안접수후 제안평가서(양식3)에 따른 채점결과에 대한 포상

2) 실적포상 : 제안실시후 1년간 시행결과를 참조하여 최다 분임조상,최다 제안상 및

우수제안상으로 구분하여 포상(부표1참조)

 

9.기타

1) 개인별 제안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2) 채택된 제안에 대한 관리는 채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3) 제안자가 시상전에 퇴사할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5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나의제안 3 품질경영팀 양식1
2 제안접수처리대장 3 품질경영팀 양식2
3 제안평가서 3 품질경영팀 양식3

 

11. 관련절차서

11.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DQP-05-01)

11.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

 

 



채 택 포 상 기 준


( 부표 1 )
포 상 구 분 포 상 금 액 기 준 비 고




















특 급  200,000 91점 이상 1.제안상은 1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안
의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
으로 할 수도 있다.
2. 개인에 대한 포상은
분임조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3. 분임조에 대한 포상은
분임원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1   50,000 71점 이상
2   30,000 60점 이상
제 안 상  10,000 50점 이상






특 급  300,000 91점 이상
1   150,000 71점 이상
2   50,000 60점 이상
제 안 상  10,000 50점 이상



우수 제안상  100,000 절감액 월 30
이상
* 실적포상은 TQM사무국
에서 집계 보고 처리한
.
최다 제안상  100,000 년간 채택 건수
최다 분임조상  100,000 년간 채택 건수


* 특기사항 : 포상 금액은 그에 상당하는 상품으로 시상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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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업무개선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업무개선 제안"이라 함은 당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 및 업무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 등을 말하고, “통합마일리지이라 함은 구성원의 조직 참여도 증진, 고유 업무 이외의 조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4(제안대상)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만족 증진과 관련한 사항

 2. 추진사업의 성과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

 4.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과 관련한 사항

 7. 반부패, 윤리경영, 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사항

 8. 인사, 교육, 보수, 예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사항

9. 업무실수 사례로서 동일한 업무실수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내용

 10. 기타 당사의 조직발전과 관련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제안심사위원회 구성)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 중에서 선발한 30인 내외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접수된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는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제안관리를 위해 제안관리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혁신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심의 및 제안의 평가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제안방법 및 절차

 

7(제안방법) 제안은 그룹웨어상의 제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8(제안의 접수 및 기각) 제안관리 간사는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전에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행중인 제안

2. 제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

3. 제안으로서 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제안

4.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

 

 

4장 제안의 평가

 

9(제안의 평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하며, 제안심사위원위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 회 심사를 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10(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1. 효과성

 2. 적용 가능성

 3. 추진 필요성

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11(제안의 채택)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하고 평균 7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실행한다.

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관리 담당 팀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부서장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 내부의 규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

 2. 원 전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3.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2항의 경우 부서장회의는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5장 통합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12(통합마일리지 부여)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통합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한 자에게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서만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13(인센티브)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장 제안의 사후관리

 

14(제안관리 및 이행관리)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접수채택된 제안을 관리하며, 수시로 제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제안의 이행책임) 제안된 내용의 관련 부서의 장은 제안 이행의 책임이 있으며,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내용 중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제안관리시스템에 제안의 종료 시 까지 이행 실적과 조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효과성

제안내용이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안

o 약간의 업무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0

 

(40, 35)

 

(30, 25)

 

(20, 15)

 

(10, 5)

 

적용가능성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적용가능성, 위험성, 비용 대비 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o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o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적용가능성이 보통이다.

o 사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낮다.

30

 

(30, 25)

 

(15, 20)

 

(5, 10)

 

추진

필요성

조직에 필요한 제안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

o 조직에게 필요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o 조직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

o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

30

 

(30, 25)

 

(15, 20)

 

(5, 10)

 

     

100

 

<평가의견>

o

 75점 이상 득점 시 채택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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