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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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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 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의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참여 운용하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3.1 교육의 분류

교육은 크게 품질경영 교육과 직무기술 교육으로 분류하며 이를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사내교육(또는 집합교육)과 사외교육(또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2 품질보증 교육

전사적 품질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관련 사항을 교육한다.

(1) 사내 교육

품질경영 팀장의 주관 하에 품질경영팀장 및 품질경영팀장이 초빙한 외부의 초빙강사 에 의하여 실시된다.

0.초빙강사의 자격은 다음 사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도위원 및 Q C 기사1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 컨설팅 기관의 지도원 및 강사

사외교육 수강자로 품질경영팀장이 지정한 자

0. 사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내 표준

ISO 9000 시리즈 요건

기타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사외 교육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위 탁교육 기관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한한다.

3.3 직무 기술 교육

(1) 사내 교육

각 팀장이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작업 및 검사 지도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생산부서인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생산 실무 교육

(2) 사외 교육

각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경영 팀장 에게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팀장

(1) 교육의 수요 필요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 훈련의 실행 및 점검

(3) 사내 품질 보증 교육의 실시

(4) 교육 훈련의 효과 파악 및 이의 활용

(5) 자격의 부여 적합성 검토 및 자격의 인정서의 보관

4.2 각 팀장

(1) 소속팀의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실시 의뢰

(2) 사내 직무기술 교육의 실시

4.3 전 직원

대표를 포함한 전직원은 해당되는 교육훈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 절차

5.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1) 각 팀장은 매년 말에 소속부서원들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계획서(첨 부1:양식A103-1)를 작성 품질경영 팀장에게 전달한다.

(2) 품질경영 팀장은 각 팀장들에 의해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통합적 익년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수립된 익년도 교육 훈련 계획서는 대표의 승인을 얻어 해당 인원에게 회람된 후 품질 경영팀에서 보관한다.

(4) 교육의 필요성 파악기준(년간 교육 이수시간 기준)은 아래 표1에 따르며 업무능력 향 상, 신규시스템 또는 기법도입 기타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1)

구 분

품질 경영

직 무

안전관리

과장이상

15 시간

5 시간

 

과장미만

10 시간

5 시간

 

현장직

5 시간

5 시간

5시간

신입사원

(1개월이내)

3 시간

5 시간

필요시 5시간

인원 재배치나 승진 등으로 업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는 상기 이외의 품질경영 5시간, 직무 5시간의 교육을 추가한다.

5.2 교육훈련의 품의 및 명령

(1) 품질경영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 예정일 3일 이전에 교육품의서 (첨 부2:양식A103-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2) 대표는 교육품의서(첨부2:양식A103-2)의 승인 후 즉시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 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인원에게 통고한다.

(3)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를 수령한 인원은 필요시 소요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5.3 사내 교육 장소의 선정

사내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품질경영 팀장이 상황을 고 려 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5.4 교재의 발행 및 배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는 사전에 품질경영 팀장에게 교재의 사용을 구두로 의 뢰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재를 구입 또는 발행하도록 한다.

(2) 발행되는 교재는 교육대상자 개인별로 배포하고 교육에 사용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개 별로 관리한다.

5.5 교육훈련 결과보고

(1) 교육훈련 후에는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103-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토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경영 팀장은 보고서를 접수한 후 교육훈련 실시 대장 (첨부5:양식A103-5)에 기록 한다.

(3) 사외교육 수강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A103-4)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배상토록 한다.

(4) 사내 교육 보고서는 품질경영 팀장이 종합 작성하여 보고한다.

5.6 교육 훈련 효과 파악 및 활용

(1) 사내 교육

사내 교육시 대상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의 파악을 위한 평가를 교육종료 후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 관리한다.

(2) 기록의 활용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 기록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차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훈련 평가 기록을 참고하여 특정 교육의 강화 및 완화, 필요한 교육의 파악 등에 활용하여 차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팀장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락하도록 한다.

5.7 교육계획의 변경

품질경영 팀장은 계획된 교육훈련 이외에 추가교육이 필요하거나 계획된 교육훈련 중 일 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팀장의 검토를 거쳐 이를 추가 및 생략할 수 있다.

 

6. 자격의 부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사내 자격 기준 (2)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 며,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 검토서(첨부6:양식A103-6)를 대표의 승인을 얻어 자격 인정서(첨부6:양식A103-6)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개인별 교육 기록카드 에 기록한다.

6.1 자격의 부여를 요하는 인원

품질경영팀장

내부 품질 감사원

검사원 (, 자주 검사자는 자격부여를 하지 않는다.)

특별공정 작업자

6.2 자격요건

6.1항의 인원은 (2)에 기재된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

자 격 요 건

QM 팀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내부품질 감사원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검사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5시간 이상 또는 사내교육 5시간 이상 수강

특별공정 작업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용접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작업표준 교육 5시간 이상 수강

 

7.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7.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8. 첨부

양식 1. 교육 훈련 계획표 (A103-1)

양식 2. 교육 품의서 (A103-2)

양식 3. 교육 명령서 (A103-3)

양식 4. 사내 외 교육 보고서 (A103-4)

양식 5. 교육훈련 실시대장 (A103-5)

양식 6. 자격 검토 및 자격 인정서 (A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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