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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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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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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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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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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업무 지도감독

2) 차량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3) 사내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5)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4.2 해당 담당

1) 차량의 수리 의뢰

2) 차량의 일상점검

3) 법적 배기가스 운행치 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 차량운행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5) 생산부서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운영관리

관리팀은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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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팀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2) 차량담당자는 필요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 및 운행내역을 작성 관리한다.

3) 차량담당자는 관리팀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측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5.2 적정운영

1) 차량은 운행기준에 맞춰 운행한다.

2) 배기가스에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면, 운행을 중단하고,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여, 고장부분을 수리한 후 운행한다.

3)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3 관리절차

1) 관리팀장은 차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준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 차량 구매 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차량 운행담당은 차량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차량 담당자는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가동한다.

5) 관리팀장은 차량 이상으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즉시 조치가 안 되고, 차량 운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관리팀장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차량의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5.4 차량 배기가스 측정대행

1) 차량 배기가스 측정 대행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5.5 보일러 운영관리

관리팀장은 당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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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연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보일러 운영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3) 배기가스에서 매연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연소실 청소 및 배기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일러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일러 주위에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의 청소 및 수리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일러 책임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

 

6. 관련문서

 

6.1 대기환경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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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방전램프 사용설명서

램프 사용설명서 (취급시 주의사항 겸용)

1. 입력전원을 220V ± 5V 이내로 관리하여 주십시오. 램프수명은 전압변동율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전압변동이 높을수록 램프수명을 급속도로 짧아 집니다. 그 원인으로 램프가 깜빡거림을 박복하거나 램프흑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램프는 극히 드물게 수명말기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구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등기구의 커 버(Cover)는 반드시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램프가 폭발할 때 발광관(내관)의 온도는 규 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00이상이 됩니다.

3. 안정기는 반드시 램프에 적합한(동일한 규격) 안정기를 사용하십시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램프 수명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4. 하루 점등/소등을 2(권고사항 하루 1) 이상 초과하지 마십시오. 잦은 점등/소등은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5. 램프를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램프수명 저해 요인의 주된 원인 이 됩니다.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은 소등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6. 램프의 관등거리(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거리)20m 초과하지 마십시오. 초과할 경우 초기점등은 되 지만, 램프 수명이 저하 될 수록 펄스전압의 감쇄로 안정기 및 램프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7. 흔들리는 장소(지하철, 교량, 항만, 기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사용할 경우 램프가 모갈 소켓에서 이 탈 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강구하여 설치 하십시오.

8. 램프를 등기구에 설치할 경우 반사갓에 램프 유리구가 닺지 않아야 합니다. 열에 의해 램프 수명의저해요인이 됩니다.

9. 램프박스에 점등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점등방향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점등방향 에 따라 설계된 램프는 방향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램프가 요구하는 품질 특성을 기대하지 못하며, 수명 또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위 사항은 당사에서 다년간 시험결과로 축적된 내용입니다. 당사는 제조물 책임법(PL)표시사항의 결함을 기재하였으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서비스 보증기간(1) 내라도 보증받으실 수 없습니다. 설치 전 의문사항은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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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설계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발주자측의 계획변경에 의한 경우, 둘째는 사업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사업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는 변경에 따른 제반 계약변경행위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각종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발주자

설계변경의 방침 결정과 계약변경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본부

설계변경에 다른 각종 계약행위 및 사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하고 특히 사업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사업팀장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후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설계변경 검토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가 있을때에는 사업본부에서는 변경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팀에게 변 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지시를 한다.

사업팀장은 설계변경에 관하여 사업본부로부터 검토요구를 접 수하면 예산, 공기, 수행가능여부, 인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방침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정보 우위에 서도록 협조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수 용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는 발주자와 계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변경내용을 사 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업팀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수정하고 세부일정을 사업본부에 보고한 다음 사업계약을 변 경하여 체결하되 사업 분배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비율을 유지한다..

 

5. 관련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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