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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량 산출기법 및 적정공사비를 계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모든 시설공사 및 영선공사에 적용한다.

3(적용방법)이 내규에서 재료량 및 노무량 산출을 위한 품셈적용은 당해년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축, 전기, 기계, 토목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공종의 품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소방법, 화약류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 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표준건설기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한다.

중기사용료토량환산계수 및 기타 산출기준은 당해년도 설계적용기준(전라남도)을 적용한다.

4(용어의 정의)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재료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1. 직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부분 비품비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노무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1.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건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 사무직원 등의 급료, 노임과 제수당,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지급자재라 함은 공사에 필요한 직접재료로서 본 회사에서 구매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도급자재라 함은 공사에 필요한 직간접재료로서 도급자가 구매하여 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장 공사원가

 

5(공사원가 구성요소)공사원가 계산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설지구 이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관리 시험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공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모든 시험비는 경비에 계산한다.

2.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품질관리기준과 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의 계산은 당해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적용한다.

2. 공사시공에 따른 표지, 바리케이트, 방호책,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할 수 있다.

2.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경비손료 등을 계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 제외)3% 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특수 계측기류의 손료는 직접노무비(노임할증 제외)5%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전기용접기그라인더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경장비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경장비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잡재료비는 실비 계상할 수 있다.

6(공사원가계산방법)공사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순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 간접노무비율(별표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산재보험료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율(별표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에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율(별표3)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5.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금액에 일정비율(별표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는 제5조 제1, 2, 3, 4, 5항의 합계금액에 일정비율(별표4)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7. 이윤은 제6조 제1, 2, 3, 4, 5, 6호의 합계금액에 재료비를 공제하여 일정비율(별표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는 제6조 제1, 2, 3, 4, 5, 6, 7호의 합계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장 재료 및 노임

 

7(재료 및 자재단가)재료 및 자재단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조달청 발행 월간 가격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게재 품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지정 월간 유통물가 통계지의 단가를 적용하고 상기 2개 정보지에도 미게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2.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월간 유통물가 통계지의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 건축, 토목, 영선공사, 각각 순공사비 1억원이하.

.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 각각 순공사비 5천만원 이하.

3. 물가시세표에 게재되지 않은 주문 부품의 단가(건축부품이나 타생산 산업품 또는 예술부품)는 내역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단가를 적용한다.

4. 신개발 품종으로 품셈이나 물가표에 없는 것은 내역견적이나 일식견적으로 한다.

5. 7조 각항에서 적용하는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를 말한다.

8(지급자재)구조물에 사용되지 않는 모래는 지급자재로 할 수 있다.

9(삭 제 95. 10. 1)

10(노임)노임은 당해년도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1항의 정부노임단가에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11(노임의 시간)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외 야간 또는 심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다.

유해작업이 불가피할 경우는 임금의 30%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가산할 수 있다. , 품 적용시 가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

표 준 건 설 기 계 기 준

 

중 기 명 및 규 격

단 위

비 고

도 쟈

백 호 우

대 형 브 레 이 커

로우더 (타이어형)

크레인 (타이어형)

그 레 이 더

덤 프 트 럭

마 카 담 로 울 러

마 카 담 로 울 러

탄 템 로 울 러

진 동 로 울 러

타 이 어 로 울 러

램 머

아스팔트페어비휘니셔

아스팔트디스트리뷰우터

공 기 압 축 기

콘 크 리 트 컷 터

콘 크 리 트 펌프차

디 이 젤 파 일 햄 머

노 면 파 쇄 기

트 렉 트 레 일 러

물 탱 크

라 인 마 아 커

발 전 기

용 접 기 (교 류)

양 수 기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1 9

0.7

0.7

2.29

1 0

3.6

10.5

8-10

10-12

10-14

10

8-15

80

3

3,800 L

7.1/Min

320-400m/m

80/HR

1,000

1

20 Ton

5,500 L

10/HR

200

200AMP

150m/m

305HP

 

 

(별 표 2)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는 다음표에 의거 계상한다. (단위 : %)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5억 미만

5억 이상

30억 이상

비고

건축공사

6개월 미만

13

14

14

 

6-12개월 미만

14

14

15

 

12개월 이상

15

15

15

 

토목공사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특수공사

(포장준설 등)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기 타

(전문, 전기,

통신 등)

6개월 미만

14

14

14

 

6-12개월 미만

14

15

15

 

12개월 이상

15

15

15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 제8조 제2

 

(별 표 3) 경비요율표

동력, 용수광열비를 도급으로 한 경우 경비는 다음표에 의거 계상한다.

(단위 : %)

동력, 용수광열비를 지급으로 한 경우

(단위 : %)

공사

공사원가

공사기간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30억미만

30억원

이상

건축

공사

6개월 이하

2.65

3.45

3.23

2.34

3.14

2.89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2.83

3.69

3.47

2.49

3.34

3.10

13개월 이상

2.72

3.86

3.64

2.29

3.43

3.18

토목

공사

6개월 이하

3.88

5.61

5.39

3.44

5.16

4.91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4.01

5.85

5.64

3.54

5.38

5.13

13개월 이상

3.92

6.06

5.84

3.36

5.49

5.24

특수

공사

6개월 이하

4.74

6.46

6.14

4.34

6.07

5.71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4.92

6.72

6.40

4.50

6.30

5.94

13개월 이상

4.80

6.93

6.62

4.30

6.42

6.07

보수

공사

 

2.80

 

 

2.49

 

 

 

(별표 4) 일 반 관 리 비 율

시 설 공 사

전문전기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억원 미만

6

5천만원 미만

6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

3억원 이상

5

 

 

 

 

(별표 5) 이 윤

(단 위 %)

공사

원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건축

토목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기계,

전기,

보수

이윤

10

8

6

5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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