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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501

제정일자

1988.11.01.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개정일자

2000.06.01.

Rev.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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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취급하는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업무 절차에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 생산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부품을 취급보관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장은 자재 및 제품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반제품 또는 제품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3.4 영업부서장기술부서장은 제품사양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의 체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의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 고려사항

원자재부품제품들을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5.1 취급

1) 검사품과 비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 표시되어야 한다.

2) 작업장공정간 이동시 제품 취급 시 유의한다.

5.2 보관

1) 적절한 보관장소 및 필요시 환경조건(온도,습도)을 확보한다.

2) 보관장소로부터 제품 입출고시 책임과 권한을 준수한다.

3) 경년변환가 예상되는 원자재부품 제품의 선입선출

5.3 포 장

1) 제품 수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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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되는 물품의 포장

3) 수입품반제품완제품의 포장 상태

5.4 보 존

1) 검사품의 보존 및 부적합품의 격리상태

2) 식별표시 명확화(표시방법변색방지)

5.5 인도

1) 고객에게도 인도되기 전 제품의 품질 규정요건 유지

2) 고객에게 인도 후 제품사용 방법 명시(설명서 등)

6. 업무절차

6.1 취급

1) 수입품납품된 물품자재제품은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한다.

2) 충격오염방지를 위해 보관장소작업장공정간 이송 시 취급자는 주의한다.

3) 모든 제품의 취급 운반은 지게차 또는 크레인으로 한다.

4) 취급용 장비에 대한 서비스 기록은 서비스사업부에서 유지 관리한다.

5) 품질관리부서는 기사의 제품 취급 및 손상방지를 위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취급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보관한다.

6.2 보 관

1) 생산관리부서는 부품자재보관 창고를 월 1회 점검하고창고관리 절차서의 창고 점검표 (양식 KH- 1502-01)에 기록하고 유지한다.

2) 생산관리부서는 장기보관 제품 (1년 이상 보관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의뢰하여 품질을 체크하고 이 후에는 출하 시 검사로써 제품의 품질을 확인한다.검사 의뢰는 수입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품질관리부서의 검사자는평가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부서장 결재후 원본은 보관하고사본을 생산관리 부서에게 송부한다.

(제품 성능에 대한 내용은 특기 사항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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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관리부서는 3개월 이상 보관된 반제품에 대해 반기별 제품보관 상태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4) 보관 구역에서 반입반출에 대한 승인은 자재관리절차서 (KH- 0602) 및 창고관리절차 서 (KH- 1502)에 따른다.

6.3 포 장

1) 제품 포장 및 표시는 고객의 요구조건 및 사양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부는 포장상태 습기 등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포장은 사양서 및 작업 지도서에 따른다.

6.4 보 존

1) 반제품완제품은 파렛트별 보호막처리(비닐스폰지)보관한다.

2) 고객요구 시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품 표식은 내구성표시 상태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4) 모든 제품은 인수 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분류되고보존하여야 한다.

6.5 인 도

1) 자가 차량 및 용차를 이용 인도한다.

2) 수출품은 콘테이너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에는 서비스 연락처사용설명서(취급주의)를 단품별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한다.

7. 사양통보

영업본부기술부서는 제품 사양서를 4부 작성 영업부서장 또는 기술부서장 결재후 1부는

보관하고 납기 최소 15일전 생산관리부서생산부서품질관리부서로 각 1부씩 송부한다.

8. 불량품 취급

운송 중 발생된 불만은 불만처리 절차서 (KH- 1901)에 준하여 처리한다.

9. 표시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명 칭

② 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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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업자명

④ 제조업자가 정한 형식

⑤ 제조번호

⑥ 제조년월일

⑦ 기타 고객 요구사항

10. 취급설명서

제품포장 시 해당 취급설명서를 동봉한다.

11. 명판

명판은 승인 사양에 의거 지정된 곳에 부착한다.

12. 포장 박스

12.1 포장 박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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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주의 표시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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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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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장 박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반수송보관 등의 취급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나무 박스 전후면우측상단 각각(a,b) 약 600mm떨어진 곳에 취급주의 표시는 (그림1)을 참조한다.

① 화물의 상하를 표시하는 표지

② 충격에 주의를 나타내는 표지

③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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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표시는 적색을 사용하되 스탬프도안불기작업등으로 번짐막리퇴색등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표시는 주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되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품 명

② 충 중 량

③ 제조회사명

④ A/S 연락처

⑤ 기타 고객이 요구한 사항

13. 포장검사

생산부서는 제품 포장 시 출하체크 리스트 (양식 KH- 1501-01) 및 출하현황 (양식 KH-1501-02)을 작성 유지하여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연계되도록 한다.

14. 납품용역업체 관리

14.1 용역업체 선정

생산부서장은 납품 중 운반인도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완제품의 품질변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4.2 용역업체 선정 방법

용역업체 선정은 납품 용역업체 선정기준표 (양식 KH- 1501-03)에 의거 실시한 후 70점 이상인 업체는 선정하고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14.3 용역업체 승인리스트 관리

생산부서장은 용역외주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승인 후 관리하여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출하체크 리스트

KH- 1501-01

3

생 산 부 서

 

 

출 하 현 황

KH- 1501-02

3

생 산 부 서

 

 

납품용역업체 선정기준표

KH- 1501-03

3

생 산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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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취급,보관,포장,보장 및 인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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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 󰠛 영업,기술부서 󰠛 생산관리부서 󰠛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관련표준및 양식 󰠛

󰠔󰠚󰠚󰠚󰠚󰠕󰠚󰠚󰠚󰠚󰠚󰠚󰠘󰠚󰠚󰠚󰠚󰠚󰠚󰠚󰠚󰠚󰠚󰠚󰠚󰠚󰠚󰠚󰠘󰠚󰠚󰠚󰠚󰠚󰠚󰠚󰠚󰠚󰠚󰠚󰠚󰠚󰠚󰠘󰠚󰠚󰠚󰠚󰠚󰠚󰠚󰠚󰠚󰠚󰠚󰠘󰠚󰠚󰠚󰠚󰠚󰠚󰠚󰠚󰠚󰠚󰠚󰠚󰠕󰠚󰠚󰠚󰠚󰠚󰠚󰠚󰠚󰠚󰠚󰠚󰠚󰠚󰠚󰠚󰠚󰠚󰠖

󰠛 󰠛 󰠆󰠏󰠏󰠏󰠏󰠏󰠏󰠏󰠏󰠏󰠏󰠏󰠏󰠏󰠏󰠈 󰠛 󰠛

󰠛 󰠛 󰠐 사 양 결 정 󰠐 󰠛자재관리절차서󰠛

󰠛 계 󰠛 󰠌󰠏󰠏󰠏󰠏󰠏󰠏󰠏󰠏󰠏󰠇󰠏󰠏󰠏󰠏󰠎 󰠛창고관리절차서󰠛

󰠛 󰠛 󰠆󰠏󰠏󰠏󰠍󰠏󰠏󰠏󰠏󰠏󰠏󰠈 󰠆󰠏󰠏󰠏󰠏󰠏󰠏󰠏󰠏󰠏󰠏󰠏󰠏󰠏󰠏󰠏󰠏󰠏󰠏󰠏󰠏󰠏󰠏󰠏󰠏󰠏󰠏󰠏󰠏󰠏󰠏󰠏󰠏󰠏󰠈󰠛 󰠛

󰠛 󰠛 󰠐 사양통보 󰠉󰠏󰠏󰠏󰠏󰠋사 양 접 수󰠐󰠛LOT관리 절차서󰠛

󰠛 획 󰠛 󰠌󰠏󰠏󰠏󰠏󰠏󰠏󰠏󰠏󰠏󰠏󰠎 󰠌󰠏󰠏󰠏󰠇󰠏󰠏󰠏󰠏󰠏󰠏󰠏󰠏󰠏󰠏󰠏󰠏󰠏󰠏󰠏󰠏󰠏󰠏󰠏󰠏󰠏󰠏󰠏󰠏󰠏󰠏󰠏󰠏󰠏󰠎󰠛 󰠛

󰠛 󰠛 󰠆󰠏󰠏󰠏󰠏󰠍󰠏󰠏󰠏󰠏󰠏󰠈󰠛검사업무 절차서 󰠛

󰠛 󰠛 󰠐 자재발주 󰠐󰠛 󰠛

󰠔󰠚󰠚󰠚󰠚󰠖 󰠌󰠏󰠏󰠏󰠏󰠇󰠏󰠏󰠏󰠏󰠏󰠎󰠛제품 사양서󰠛

󰠛 󰠛 󰠆󰠏󰠏󰠏󰠏󰠍󰠏󰠏󰠏󰠏󰠏󰠈 󰠆󰠏󰠏󰠏󰠏󰠏󰠏󰠏󰠈 󰠛 󰠛

󰠛 󰠛 󰠐 자재입고 󰠉󰠏󰠏󰠏󰠏󰠏󰠏󰠏󰠏󰠏󰠏󰠏󰠏󰠏󰠏󰠏󰠏󰠋 검 사 󰠐 󰠛 󰠛

󰠛 󰠛 󰠌󰠏󰠏󰠏󰠏󰠇󰠏󰠏󰠏󰠏󰠏󰠎 󰌈󰠜󰠜󰠜󰠜󰠜󰠍󰠏󰠏󰠏󰠇󰠏󰠏󰠏󰠎 󰠛 󰠛

󰠛 실 󰠛 󰠆󰠏󰠏󰠏󰠏󰠍󰠏󰠏󰠏󰠏󰠏󰠈 󰠝󰠐󰠛 󰠛

󰠛 󰠛 󰠐 반 품 󰠉󰠜󰠜󰠜󰠜󰠜󰠜󰠜󰠜󰠜󰠜󰌐󰠐󰠛창고 점검표󰠛

󰠛 󰠛 󰠌󰠏󰠏󰠏󰠏󰠇󰠏󰠏󰠏󰠏󰠏󰠎 󰠐󰠛 󰠛

󰠛 󰠛 󰠆󰠏󰠏󰠏󰠏󰠍󰠏󰠏󰠏󰠏󰠏󰠈 󰠐󰠛수입검사성적서󰠛

󰠛 행 󰠛 󰠐 취급보관 󰠉󰠏󰠏󰠏󰠏󰠏󰠏󰠏󰠏󰠏󰠏󰠏󰠏󰠏󰠏󰠏󰠏󰠏󰠏󰠏󰠏󰠎󰠛 󰠛

󰠛 󰠛 󰠌󰠏󰠏󰠏󰠏󰠇󰠏󰠏󰠏󰠏󰠏󰠎 󰠆󰠏󰠏󰠏󰠏󰠏󰠏󰠏󰠏󰠈 󰠛 󰠛

󰠛 󰠛 󰠉󰠏󰠏󰠏󰠏󰠏󰠏󰠏󰠏󰠏󰠏󰠋자재청구󰠐 󰠛 󰠛

󰠛 󰠛 󰠆󰠏󰠏󰠏󰠏󰠍󰠏󰠏󰠏󰠏󰠏󰠈 󰠌󰠏󰠏󰠏󰠇󰠏󰠏󰠏󰠏󰠎 󰠛 󰠛

󰠛 󰠛 󰠐 자재불출 󰠐 󰠐󰠛 󰠛

󰠔󰠚󰠚󰠚󰠚󰠖 󰠌󰠏󰠏󰠏󰠏󰠇󰠏󰠏󰠏󰠏󰠏󰠎 󰠆󰠏󰠏󰠏󰠍󰠏󰠏󰠏󰠏󰠈 󰠛 󰠛

󰠛 󰠛 󰠉󰠏󰠏󰠏󰠏󰠏󰠏󰠏󰠏󰠏󰠏󰠋 생 산 󰠐 󰠛 󰠛

󰠛 󰠛 󰠐 󰠌󰠏󰠏󰠏󰠇󰠏󰠏󰠏󰠏󰠎 󰠛 󰠛

󰠛 체 󰠛 󰠐 󰠉󰠜󰠜󰠜󰠜󰠜󰠜󰠜󰠜󰠜󰠜󰠜󰌊󰠛 󰠛

󰠛 󰠛󰠆󰠏󰠏󰠏󰠏󰠏󰠏󰠏󰠏󰠏󰠏󰠈 󰠐 󰠆󰠏󰠏󰠏󰠍󰠏󰠏󰠏󰠏󰠈 󰠆󰠏󰠏󰠏󰠍󰠏󰠏󰠏󰠈 󰠛 󰠛

󰠛 크 󰠛󰠐출하지시서󰠉󰠏󰠏󰠏󰠏󰠈 󰠐 󰠐포장표시󰠉󰠏󰠏󰠋 검 사 󰠐 󰠛 󰠛

󰠛 󰠛󰠌󰠏󰠏󰠏󰠏󰠏󰠏󰠏󰠏󰠏󰠏󰠎 󰠐 󰠐 󰠌󰠏󰠏󰠏󰠇󰠏󰠏󰠏󰠏󰠎 󰠌󰠏󰠏󰠏󰠇󰠏󰠏󰠏󰠎 󰠛 󰠛

󰠛 및 󰠛 󰠆󰠏󰠍󰠏󰠏󰠍󰠏󰠏󰠏󰠏󰠏󰠈 󰠆󰠏󰠏󰠏󰠍󰠏󰠏󰠏󰠏󰠈󰠐󰠛 󰠛

󰠛 󰠛 󰠐 창고입고 󰠉󰠏󰠏󰠏󰠏󰠋파 렛 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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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문서번호

KH- 1501

Rev.

08

Page

07/07

 

그림 1 )

상하방향

 

충격주의

 

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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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 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제품 반제품의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자재의 수입에서 부터 가공 생산인도까지 품질저해 요소를 제거 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자재담당자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취급을 담당하는 창고관리자

3.2 생산자재담당자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반제품을 취급하는 생

산관리자

3.3 완제품담당자 생산완료된 완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완제품창고 관리자

3.4 인수증 자재나 제품이 거래선에 안전하게 인도되었음을 보장하는 전표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

4.1.1 고객이 요구하는 완제품의 취급포장 등의 방법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4.1.2 완제품의 출고요청 및 고객에의 인도

4.2 구매 자재 부서

4.2.1 구매품의 취급포장 등의 규격 결정 및 구매발주

4.2.2 입고자재의 발주확인 및 검수

4.2.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보존 관리

4.2.4 불량자재의 보관 및 처리

4.2.5 자재의 주기적 점검

4.3 품질관리부서

4.3.1 입고품의 수입검사 및 출하품의 최종검사

4.3.2 검사품에 대한 표시 및 관련부서 통보

 

4.4 생산관리

4.1.1 생산자재의 입고 및 관리

4.1.2 외주생산 반제품의 입고 및 관리

4.1.3 완제품의 입,출고 및 보관

 

4.5 외주관리부서

4.5.1 외주생산자재의 출고 및 생산품의 입고관리

4.5.2 외주생산 반제품의 인수 및 인도

 

5. 취 급

5.1 공통사항

5.1.1 부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취급하는 부서장은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에 손상이나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이동수단 및

취급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5.1.2 자재나 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 관련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부자재의 취급

5.2.1 부자재가 입고 되면 수입검사담당자는 이를 검사하여 합부판정을

하여 자재관리에게 통보하고 자재담당자는 인수증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

수 한 후 물품의 이동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차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운반하여야 한다

5.3.2 생산자재담당자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

차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생산현장에 이동하고작업반장은 생산에 소요되

는 자재를 취급시 자재가 변형이나 긁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게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시에

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4 반제품의 취급

5.4.1 외주가공업체에서 부분가공하여 생산라인에 입고되는 반제품은 제품의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여 포장 후 이동하여야

한다.

  

5.4.2 생산자재담당자는 입고된 반제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5.5 완제품의 취급

5.5.1 생산완료된 완제품이 최종검사를 완료하여 완제품보관창고에 이동되거나

영업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출하되는 경우에 완제품담당자는 이동간에 완

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대차 수레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5.5.2 영업담당자가 판매계획에 의하여 완제품을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 시 까

지 이동이나 운반중에 제품이 손상을 입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

의를 하여야 한다.

 

6. 보관 및 보존

자재 및 제품의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는 창고관리지침서(QI-4153)에 따른다

 

7. 포장 및 표시

7.1 공통사항

7.1.1 자재 및 제품은 품명규격수량,등을 알 수 있도록 라벨,스티커,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1.2 자재 및 제품은 이동보관이 용이하고 오손,훼손을 입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7.2 부자재의 포장 및 표시

7.2.1 구매발주담당자는 자재의 구매발주 시 자재가 이동시에 품질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규격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 이를 명기

한 구매발주를 하여야한다.

7.2.2 품질관리부서 수입검사담당자는 자재의 입고검사시에 자재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한다.

7.2.3 자재의 입고시에는 자재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명세표(현품표,라벨,

스티커,꼬리표 등)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2.4 자재의 포장단위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적정단위로 포장되어야 한다.

  

7.3 반제품의 포장 및 표시

7.3.1 외주가공업체에서 반제품상태로 가공되에 당 사로 입고되는 반제품의 포

장은 이동이 용이하고 수량확인이 쉽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7.3.2 외주가공되어 입고되는 반제품은 가공업체 품명 수량등을 명기한 현품표,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4 완제품의 포장 및 표시

7.4.1 완제품의 포장방법은 고객이 특별히 지정한 방법이나 용기가 있을 시 그

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하며 기타 완제품의 포장은 제품의 특성 및 부피

에 따라 적절한 포장방법을 정하여 운영한다.

7.4.2 완제품의 표시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방법이 있을 시 그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완제품의 표시는 고객명,제품명,수량 등을 알 수 있는 현품표,부품표,

라벨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착한다.

 

8. 인 도

8.1. 부자재의 입고 및 출고

자재의 입.출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자재관리 지침서(QI-4151)에 따른다.

8.2 반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QI-4091)에 의한다.

8.3 완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제품관리지침서(QI-4152)에 따른다.

 

9.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관련표준에 따른다.

10. 부 칙

10.1 관련표준

10.1.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10.1.2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10.1.3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 (QP-4070)

10.1.4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QP-4080)

10.1.5 LOT 관리 지침서 (QI-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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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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