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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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명칭 : |
소유자(관리자) : |
설 치 장 소 :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사무실,상가,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
위생진단 실시일 : 200 년 월일 |
조 사 사 항 | 관 리기 준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 ||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 ||
3 | 저수조 윗부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4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점검 등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6 | 월류관, 통기관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갈 수 없을 것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7 | 냄 새 | 물에 불괘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9 | 색 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10 | 탁 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점검 책임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KH709-1(0) (주)강하넷 A4(210X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