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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하피재부서장이라고 함)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야간: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현장소장

안전

산재

비상계획

보안팀

 

 

 

 

 

 

 

 

 

 

 

 

 

4.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에는 4.1의 내용에 의한 일반적인 보고계통에 따르되, 다음 사항에 주력하여 조치 및 보고한다.

(1) 피재 부서

재해발생시 응급처치후 안전 및 산재담당 부서에 연락 및 병원 긴급 후송

사고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시켜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담당부서(사망사고시 경찰 등 외부기관)의 사고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철저히 한다.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구두),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별지 1>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안전담당 부서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별지 2>), 피재자 진술(<별지 1>), 피재부서의 사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② ①의 보고서는 결재후 피재부서로 시달하여 개선토록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산재보험 업무를 제외한 본사 및 대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산재보험 담당 부서

일과중 피재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피재부서와 같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업무상 재해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 처리를 한다.

피재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리듬 파괴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고, 신속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재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3 대외 관계 보고

사고와 관련 대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안전담당부서는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에 관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보고는 본사의안전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안전담당부서의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를 기본으로 한다.

(4) 요양신청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기타 업무는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전담한다.

(5) 산재보험 관련 업무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담당부서가 전담한다.

 

4.4 피재자 후송

(1) 추락, 전복 등에 의한 사고로 전신이 골절되었거나 두부 등에 심한 손상으로 임의적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로 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사고개요, 환자의 상태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여 119 구급대가 환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외상성 환자는 회사 차량으로 우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후 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한다.

(3)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안면부, 허리, 척추, 두부 등의 신경계통이나 골격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신속히 가장 가까운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긴급 후송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SP-445) 및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지 1> 사고보고서

<별지 2> 사고경위서

<별지 3>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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