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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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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적용범위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및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부적합품과 품질문서상 부적합 사항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부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수 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재 작 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부적합품의 판정기준 설정

재발방지 대책수립 요구 및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

부적합품의 처리방안 결정

생산부서장

부적합품의 처리 (수리, 재작업, 폐기)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부적합품의 양품자재, 혼입방지를 위한 구분관리

재공품, 재고품중 불일치품에 대한 식별 및 구분 보관

관리부 구매과장, 영업부서장 (이하 구매부서장이라 한다.)

부적합 자재의 반품조치 및 업체통보

부적합 제품의 회수

업무절차

부적합품의 구분 및 판정기준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품의 판정기준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주지시킨다.

수입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않은 자재나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지만 현장 적용 시험에 부적합한 물품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 자재로 발견된 물품

공정중 기계고장이나 작업실수 등으로 불량이 발생된 물품

취급부주의 또는 장기보관으로 손상, 파손, 변질 등이 발생된 물품

공정검사나 최종검사 출하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최종검사에서 합격하여 출고된 제품이 유통과정 중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승하차 및 운송도중 수량부족이나 손상 파손된 제품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요구품질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

부적합품의 발견 및 식별표시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규격치와 비교하여 항목별 판정은 물론 종합적으로 제품별 판정기준에 벗어났을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품질특성이나 겉모양 등에 적합하지 못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사항인지 아닌지 판정키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하여 판정한다.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 및 원부재료는 부적합품 식별표시를 하고 양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부적합품의 보고

부적합품을 발견한 자나 발생시킨 자는 즉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자는 상기 부적합품에 식별 표시를 하고 즉시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수입 또는 제품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통보서(첨부 1)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공정중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 매월 제품별로 부적합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품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

부적합품의 처리 기준

재가공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은 재가공 한다.

특채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는 합격인데 성상에서 경미하게 규격에 미달된 제품은 수리없이 채택하고 포장상태 불량 등 제품고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채택한다.

재등급 부여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항목에서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재등급을 부여하여 별도 적용한다.

불채택 또는 폐기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은 폐기한다.

부적합품 처리절차

원부재료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통보서와 수입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통보하고, 구매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반품 등 조치를 취한다. , 부적합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반제품 및 최종제품

재가공

연구개발실장은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재가공방법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시행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특채

연구개발실장은 특별 채용이 필요한 경우 특채를 결정하여 특채할 수 있다.

재등급 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재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 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불채책 또는 폐기

연구개발실장은 불채택 또는 폐기의 경우 생산부서에게 불채택 또는 폐기 지시하고 생산부서는 이를 시행한다.

정부 품보 품목일 경우 제품 수리 또는 현상태 사용은 정부 품보원의 수락하에 실시한다

재검사

부적합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재작업 또는 수리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처음 판정을 내린 검사원에게 의뢰하여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재검사 절차는 일반 검사절차에 따른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부적합품 통보서 QP-804-1 3 연구개발실,구매부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구매관리 절차서 (QP-705)

공정관리 절차서 (QP-707)

설비관리 절차서 (QP-602)

첨부

부적합품 통보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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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재작업 관리 Sheet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일   작 성 부 서   작 성 자  
1. 라인 별 재 작업 현황                            
                                   
                                   
2 3 4 2 2 3 1 2 3 4 5 3 4 5 6 6 2 1
                                   
                                   
                                   
                                   
                                   
                                   
                                   
                                   
                                   
                                   
                                   
2. 재질별 재 작업 현황                            
  Ceramic Quartz Anodizing AL / SUS SIC 기타      
작업 수량 22 33 11 11 22 22      
불량 수량 3 3     6        
재 작업 율 2 1 1 2 4 4      
                                   
                                   
                                   
                                   
                                   
                                   
                                   
                                   
                                   
                                   
                                   
                                   
3. 공정 별 재 작업 현황                            
  전 처 리 BEAD 후처리      
작업 수량            
불량 수량            
재 작업 율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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