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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입고생산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반제품부품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특채재작업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보관 후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2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과 제품의 취급

상 발생된 부적합품을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식별 표시하고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그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2.5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 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 외주부서장

 

4.3.1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표시해야

한다.

 

4.3.2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을 부적합 보관장소에 격리 보관식별 표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식별 및 격리 보관

 

5.1.1 품질 부서장은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양식 1)를 작성하여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중간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1.3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에 대해 부적합품 현품표 (양식 2)

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한 후 고객 불만연락표(양식 3)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 및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공정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

식별 구분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보관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부품창고에서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에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창고에 격리 보관

한다.

5.1.6 부적합품을 발견한 각 부서장은 부적합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보관한다.

 

5.1.7 당사의 모든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보관하며 양품은 자재창고 및 공정 진

행품으로 별도 합격 식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5.2 부적합품 처리

 

5.2.1 품질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관장소를 2/월 순회하고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처리한다.

 

5.3 부적합품의 사후관리

 

5.3.1 재등급

 

(1) 각 부서장은 재등급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

료후 조치완료 LOT에는 식별 표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등급을 발생한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등급 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5.3.2 재작업

 

(1) 각 부서장은 재작업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료

후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에는 LOT 식별 표시를 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 관리부서장은 재검사 후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재검사 후 합격된 재작업품은 재작업 내용을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3 수리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중 수리 사용품은 개발부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리 내용을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부적합품 통보서에 승인을 결정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품질 관리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수리한 각각의 제품에는 식별 표시하여 품질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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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3.4 재작업(재검사)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강하넷

부적합제품 관리규정

문서 번호

DHEQP-11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5. 업무절차

5.1 부적합제품의 발생요건

5.1.1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

5.1.2 취급부주의 및 작업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

 

5.2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취급

5.2.1 고객재산중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요구 사항 수정 또는 반납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5.2.2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DHEQP-06)에 따라 식별하고 처리한다.

 

5.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5.3.1 조명/시설설비 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부적합및 및 시정조치 요구서(양식2)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현장소장에게 통보하며 현장소장은 해당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부적합제품의 판정 및 처리

5.4.1 부적합제품의 판정기준은 재시공,반납,재등급부여,특채,불합격,선별처리로 구분한다.

5.4.2 부적합제품의 판정은 조명/시설설비부서장이 판정한다.

5.4.3 현장소장은 부적합제품이 판정된 의도대로 처리 관리 하여야 한다

5.4.4 특채처리 결정된 부적합제품은 해당 부서장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4.5 재시공된 부적합제품은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DHEQP-1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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