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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작업환경 측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2) ‘작업환경 관리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부 측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4)유해인자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소음, 조명, 유해가스,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 화학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류 물질, 2류 물질 및 제3류 물질을 말한다.

(6)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7) 개인 시료포집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 시료포집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9) ‘노출기준이라 함은 작업상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정한 기준을 말한다.

(10)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호흡위치 및 행동범위 내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작업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승인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고, 시행지시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장장,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전 사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작업환경 측정대상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1)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작업환경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주기에 따라 측정회수를 늘여야 한다.

- 최근 1년간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을 때

-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기준 이상일 때

 작업환경은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작업시간과 근로자의 노출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되, 측정기관에 노동부고시 91-20(91.3.30)에 의한 적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노동부가 인정한 측정 대행기관으로 한다.

(3)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분진(, 오일미스트)이 발생하는 압연기, 롤 연마실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산세공정(코일산세, A/P, TA/BA)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의 압연작업

 기타 다음 작업이 행해질 때 반드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 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고열, 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4)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입회할 수 있다.

(5) 결과보고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우려 :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보호구 지급

-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공학적 대책수립 및 보호구 지급

 측정기관의 보고서 접수 :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측정자, 측정일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와 측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사본 및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게시판 부착

- 조회, 안전보건교육

-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6)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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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QP-07  
   
  표준 문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3.01.01  
   
  개 정 일 자 2013.01.01  
   
  개 정  N O 0  
   
  관리부서 경영지원  
   
   
   
   
   
   
   
   
   
  강하넷  
   
   
   
   
   
   
   
                                                 
F-01-01(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QP-07 작성팀(부서) 경영지원
문   서   명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자 부서 (팀)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배   포          
         
F-01-02(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1.01
제개정일 2013.01.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7 P A G E 1/ 5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3.01.01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1      
   
  2      
   
         
   
         
   
         
   
         
   
         
   
         
   
         
   
         
   
         
   
         
   
         
   
         
   
         
   
         
   
   
                                                 
F-01-03(REV 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1.01
제개정일 2013.01.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07 P A G E 2/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1.01
제개정일 2013.01.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3/ 5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절차서 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직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보 건 
           보건은 종업원의 건강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3.2 안 전 
           안전은 모든 재해로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말한다. 
     3.3 사 고 
           사고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밖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3.4 재 해 
           재해는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3.5 질 병 
           질병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전염병에 한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지원 부서
           1)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일반관리의 총괄 
           2) 종업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 
      4.2 각 부서장 
           1) 부서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2) 부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보건 및 안전관리자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둔다.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경영지원 부서에서 선임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2. 조직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등의 재해를 예방 보호하며 또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대책수립 및 예방 활동 을 할 수 있다.  
             이때 보건 및 안전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1.01
제개정일 2013.01.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4/ 5
   
      5.3 안전관리자의 직능 
           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 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생산 및 제반 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5.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5.5 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6. 보건 관리자의 직능 
           1) 보건 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보건 관리자로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 할 의무가 있다. 
           3) 전염병 또는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전성 여부 검토
           5) 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 
           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 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7. 전염병 및 재해 발생신고 
           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시는 즉시 당사 지정병원에 이송 가료로 조치하며, 
                경상자는 당사에서 간이 치료를 받는다. 
           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미한 부상 사고라도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벌칙 보상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시행되지 않는다. 
           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각 부서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5.8 장애의 구분 
           1) 사 망 
           2) 중 상 
               10 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3) 중경상 
               경상으로써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4) 경 상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 
           5) 기 타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1.01
제개정일 2013.01.01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5/ 5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경영지원 부서 보존년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QP-07-01 경영지원 부서 3년  
  소화기 배치도 QP-07-02 경영지원 부서 개정시  
  보호구 지급 대장 QP-07-03 해당 부서 3년  
  안전보건 교육일지 QP-07-04 경영지원 부서 3년  
  안전점검 CHECK-LIST QP-07-05 경영지원 부서 3년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절차서 (Q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QP-02) 
      7.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09)
 
  8. 별첨서식  
      8.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QP-07-01)   
      8.2 소화기 배채도 (QP-07-02)   
      8.3 보호구 지급 대장 (QP-07-03)   
      8.4 안전보건 교육일지 (QP-07-04)   
      8.5 안전점검 CHECH-LIST (QP-07-05)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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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서

검 토

대표이사

 

 

작 성 일

 

작 성 자

 

구분

개 선 항 목

세 부 추 진 항 목

추진월

담당자

비 고

 

 

 

 

 

 

 

 

 

 

 

 

 

 

 

 

 

 

 

 

 

 

 

 

 

 

 

 

 

 

 

 

 

 

 

 

 

 

 

 

 

 

 

 

 

 

 

 

 

 

 

 

 

 

 

 

 

 

 

 

 

 

 

 

 

 

 

 

 

 

 

 

 

 

 

 

 

 

 

 

 

 

 

 

 

 

 

 

 

 

 

 

 

 

 

 

 

 

 

 

 

 

 

 

 

 

 

 

 

특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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