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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 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의거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사업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이하 전자연구노트라 한다)’라 함은 자료관리지침 제921’에서 정한 연구문서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전자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성자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자라 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장 전자연구노트의 작성

 

4(역할) 연구관리부서는 본 지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전자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5(전자연구노트의 요건)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문서의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6(작성방법)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자연구노트는 제3조제1호의 연구문서 중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 작성자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전자연구노트에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전자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에 대하여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장 전자연구노트의 관리

 

7(전자연구노트의 소유) 연구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전자연구노트는 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사의 소유로 한다.

 

8(보관 및 관리) 전자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당사 자료관리지침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 전자연구노트에 중단 사유 등을 기록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 작성시 자료관리지침 제922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조의 연구사업과 그 결과물이 협약조건, 당사 규정,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지침보다 상회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 등을 따른다.

2.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조사 등의 확인을 위하여 주무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작성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자가 전자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작성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퇴직, 휴직 및 사업 참여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후임 작성자 또는 후임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였음을 협약과제책임자 또는 상위 부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9(공개) 전자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연구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전자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판단 또는 당사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한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에서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10(폐기) 당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사업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4 장 보 칙

11(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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