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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중 소방관계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소방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전선종류에 따라 적정 접속재로 적정하게 접속한다.

3.3 사용전원, 비상전원이 제규정에 만족하게 시공한다.

3.4 수신기, 중계기

3.4.1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충격, 진동등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3.4.2 표시등의 밝기는 선명하게 한다.

3.4.3 감시, 조작, 점검에 문제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4.4 설치시 수직, 수평, 높이, 지지상태는 적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5 요구되는 표시판은 적정하게 구비, 부착한다.

3.4.6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4.7 기기에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

3.4.8 전선은 잘 정리되고 선로표기는 완전하게 한다.

3.4.9 개폐장치, 시건장치는 양호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5.2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3.5.3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오보가 발하지 않도록 한다.

3.5.4 제조사의 지시서에 다라 감지기를 부착한다.

3.6 발신기/표시등/표식판/지구 음향장치

3.6.1 눈에 띄기 쉽고 조작상 문제가 없도록한다.

3.6.2 설치상태는 수직, 수평, 높이, 지지가 양호하여야 한다.

3.6.3 설치장소는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3.6.4 변형, 손상된 것이 없어야 한다.

3.7 요구되는 각종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8 설비(1류)와 연결되는 사항은 점검하여 그에 맞는 설비 시공을 한다.(스프링 쿨라, 배연설, 방화문, 하론설비 등)

3.9 수신반 및 종합 방재반의 설치위치를 상시근무자가 있는곳에 정한다.

3.10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자탐설비를 갖춘다.(연기식, 차동식, 정온식, 분포형 외)

3.11 수신반은 부수적 기능을 다한 제품을 설치한다.(층별, 비상경보, 스프링 쿨라 등)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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