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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www.kangha.net

 

 

 

 

 

 

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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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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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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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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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 업무규칙

  

                                                                                        

    제 1 조 : 목 적

 

       에스캠(주)에서 반출하여 외주 임가공업체에서 완제품 및 반제품을 만들어 반입되는

       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가공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에스캠(주) 외주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생산 관리 업무 규칙   (SCA-1008)

2. 변경점 관리 업무 규칙 (SCA-1019)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외주 임가공 :

에스캠(주)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에스캠(주)의 요구나 지시대로 생산(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급 자재 정산 :

에스캠(주) 외주 임가공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반출하여 생산 및 ASS'Y 입고 후 출고 대비 입고 기준으로 과부족을 파악 정산하고 재공을 관리함을 말한다.

      3. 임가공비 정산  :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한 후 입고 완료한 것에 대해 임가공비를 산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4. 완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 및 포장까지 행하여 에스캠(주)에 입고 후 재가공 없이 판매 가능한 형태.

5..반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하여 반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형태.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제조팀장     

        가. 외주관리 업무 관련 총괄 관리

        나. 외주 ITEM, 물동, 대금정산의 최종 결정과 승인권

        다. 외주업체 선정의 검토 및 최종결정권 (적격성 합격판정 업체에 한정)

 

     2. 외주관리 파트장

 

가. 외주관리의 일반적의 관리 업무 결정 및 승인

나. 외주 업체의 계획된 물동, 자재 입,출고 관리 결정 및 승인

다. 외주 업체의 작업지시 및 지도, 감독의 승인, 집행

         라. 업무의 효율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에게

             일반적 업무의 위임 또는 권한의 제한

 

3. 외주관리 업무 담당자

 

가. 임가공 업체에 자재 입,출고, 재공관리 등 물동 관리

나. 업체의 작업지시, 작업관리, 품질관리, 변경점 관리 등 업무 진행

다. 월별 임가공 단가의 정산 보고 및 사급 자재의 정산

         라.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관리 업무규칙에 의거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책임을 진다.

 

       4. 관련 부서

 

         가. 품질팀 (품질팀장)

            1) 외주 단가의 검토 및 품의 / 검토 (합의: 관리, 최종승인권자: 대표이사)

            2) 외주 업체 선정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판정 (가, 부 결정권)

            3) 외주 업체의 공정 지도 및 품질 진단 실시/ 평가 (필요시)

            4) 완제품 외주 생산시  생산 제품에 대한 LOT 판정 (합,불합격 판정)

  5) 외주업체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지도를 실시한다.

         

나. 생산 관리

            1) 완제품에 대한 외주생산 계획 수립 (사내 CAPA OVER시)

 

         다. 관리/경리

1) 외주 임가공비 정산 품의서 합의 및 대금 지불

 

라. 자재관리

1) 생산계획에 준해서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외주관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자재를

   불출한다.

2)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는 입고자재 리스트에 기록하여 외주관리 담당자가 자재재고

   를 조회할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6 조 : 업무절차

 

1. 외주 (임가공) 업체의 선정 

가. 외주(임가공)의 목적

   1) 수요 변동에 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및 생산 COST를 절감.

   2)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내 여유공간 확보

   3) 과도적, 부분적 부하의 증감에 대하여 능력의 균형확보

 

나. 외주(임가공) 업체의 선정 절차

   1) 외주 업체의 수배 및 외주대상 Item Sample/사양 인계후 견적 입수

   2) 업체 평가(경영상태, 물량대응력, 품질관리, 공정운영)를 통한 적격성 심사

      단, 기존거래업체의 경우 생략할수 있음(부칙으로)

   3) 적격성 합격 업체에 대한 임가공 단가 협의 및 조정

   4) 임가공 계약서 체결

 

2. 외주 임가공 품목 결정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 한다.

 

가. 외주를 이용하는 편이 제조원가가 싼 것.

나. 발주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을 보충하고 또 조업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

다. 품질 및 기술 면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

라. 물류 COST가 적은 것. (단가가 싸고 운반이 용이한 것)

. 기타 인원 효율화 등 사내 가공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것.

바.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 변경 및 중지는 그 목적, 작업표준,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팀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3. 임가공 단가 결정

     

가. S/T는 당사의 표준 시간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결정한다.

나. 임율은 에스캠(주) 기준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임율 조정이 필요시에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사내 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외의 사항은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에 준한다.

 

4. 임가공 물동 관리

 

가. 외주관리에서는 생산 계획에 준해서 임가공 업체에 자재를 불출하고, 미출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생산관리 등에 통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임가공 업체는 신속히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로

    납품토록 조치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생산 지시는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지시하되, 생산 관련 회의록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자재출고 / 가공품 입고 관리

 

가. 외주 임가공 업체에 출고된 사급자재는 월 1회 전산으로 정산하여 정산 자      

 료를 당사와 업체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년 2회 정기재고 조사 후 과부족분에

 대하여 대금 정산을 실시한다.

나. 생산 취소 및 모델 단, 폐종분과 생산계획 이월분(차월 생산계획 미반영분)  

 은 자재 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다. 시방변경 자재는 대치 출고 후 기 출고자재를 자재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라. 원자재불량, 자삽 및 출고 ERROR 자재는 불량자재(판정,교환) 의뢰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대치자재를 출고하고, 기 출고자재는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마. 반입증 작성 시 모델명, ASS'Y 명, 수량을 반드시 정자로 작성하여 외주관리

 담당자 또는 제조부서의 릴리프 이상의 인수자 날인을 받아 외주관리 파트에

 제출한다.

바. 임가공물 반입증상의 모델, BOARD , 수량과 현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사. 외주관리부서와 임가공 업체는 매월 초(외주관리부서가 지정한 일자)에 반입

    내용에 대해 내용 및 수량을 확인 후 서로 이상이 없을 경우 임가공비 정산에

    임한다.

 

6. 대금 정산

 

가. 임가공비 정산은 입고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입고 수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수량을 합산한다.

             즉, 임가공비 = 당월 입고 수량 × 단가 (단가 = S/T × 임율)

다. 임가공비 지불은 월 1 회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것에 한하여

             익월 12일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불방법은 외주 임가공 업체가 당시 주거래 은행에 대표자 명의로 예금구좌

    를 개설하고 구좌번호가 보이는 통자 사본을 제출받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화폐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한다.

 

7. 부적합품 처리 절차

 

가. 입고된 제품 중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주 임가공 업체 사원은 생산부서로부터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ASS'Y

   를 직접 인수받아 외주 관리부서에 반출증 발행을 의뢰한다.

2) 외주 관리부서는 반출의뢰를 받은 즉시 전산에 RETURN 처리를 하고 반출증

   을 발행, 내용 및 수량을 확인하여 인감 결재후 반출한다.

3) 외주 임가공 업체는 불량 반출된 ASS'Y를 조치후 양품 상태로 납기 준수하

   여 재 입고 처리한다.

 

나. 임가공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원자재 불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업체로부터 불량자재 판정의뢰서에 의해 반입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즉시 부품검사파트에 검사를 의뢰한다.

2) 부품검사 담당자는 검사 의뢰서와 함께 동봉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외주관리에 송부한다.

3) 외주부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원자재불량은 1 : 1 교환 처리토록 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작업불량이라고 인정하는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거나 당월 지불해야 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한다.

 

라. 자재 대금은 수불상의 전월 평균 입고 단가를 적용하며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전월 평균 입고 단가  +  관세)

 

 

                                                                

제 7 조 : 기록 관리

 

1. 거래계약서

가. 거래업체와의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2. 임가공 단가 품의서

가. 임가공 단가 품의서는 단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3.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

가.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는 3년간 보관한다.

 

4. 반출증/반입증

가. 자재 출고/반입시의 반출증은 6개월간 보관한다.

 

5. 임가공 제품 반입증

가. 임가공 제품 반입증(또는 거래 명새표)은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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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홈으로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 구매 및 임가공품 구매업무의 처리방법과 외주업체 평가선정에 대한 절차서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 및 임가공품의 구매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 구매절차를 확립하고 적정품질의 자재 및 임가공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서

외주업체와 공급자간의 개별적 제품,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문서

3.2 외주업체

당사에 자재 및 당사에서 지급 받은 자재로 임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구매계획 및 발주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생산부장

4.3.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구매팀장

4.4.1 구매계획 수립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자재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4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4.5.1 외주업체(임가공품)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임가공품 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구매계획 수립

구매팀장은 생산부장으로부터 생산일정을 통보 받으면 구매 계획을 수립 “구매계획서” 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업무를 수 행한다.

5.2 발주

5.2.1 구매팀장은 품명, 규격, 납기, 수량, 단가 등을 명기한 발주서를 작성하여 필요 한 경우 구매자료를 첨부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에 송부한다.

5.2.2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고 완료후 생산일정을 확인, 외주업체(임가공업체)에 자재 LIST 및 SAMPLE을 첨부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한다.

5.3 납기관리

5.3.1 구매팀장은 자재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당사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외주업 체에 상시 확인한다.

5.3.2 구매팀장은 납기의 문제시 당사 생산에 차질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처 리하고 당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 와 납기일을 재조정한다.

5.3.3 생산부서장은 임가공품의 납기지연으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확인하 고 납기지연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 후 처리하고 당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와 납기일정을 재조정한다.

5.4 입고제품 확인

5.4.1 구매팀장은 구매자재 입고시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수입검사가 요구되는 품목 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 이상이 없을시 자재실로 입 고 처리한다.

5.4.2 구매팀장은 입고 자재에 이상에 있을시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4.3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임가공품 입고시 수량 및 SAMPLE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고 처리한다.

5.5 외주업체 평가 및 선정

5.5.1 구매팀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 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5.6.2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임가공품)를 선정

한다.

5.6 외주업체 사후 평가

5.6.1 구매팀장 및 생산부서장은 1년에 1회 “외주업체 사후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

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5.6.2 60점 미만인 업체는 3개월 후 재 평가하여 60점 이상이면 재 등록하고 60미만 이면 업체를 변경한다.

5.7 외주업체 평가 제외 대상

5.7.1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자재

1) RES

2) CAP

3) TR

4) DIOD

5) TANTAL

6) X-TAL

7) COIL

8) FUSE

9) L.E.D

5.7.2 고객이 지정한 업체

5.8 구매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검증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및 구 매품의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당사 고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 우에도 구매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5.9 외주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외주업체 현장 및 당사의 현장에서 임가공품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임에도 임가공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6. 기록 및 보관

NO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발주서

2 년

구매팀

2

외주업체 평가표

2 년

구매팀, 생산부

3

외주업체 사후평가표

2 년

구매팀,생산부

4

구매계획서

1 년

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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