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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책임과 권한

 

주 요 업 무

 

 

 

 

 

현장시스템 정립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 신규공종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파악된 자료취합

총괄평가담당자

•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주관 현장소장 • 주기 : 2주에 1회 실시

• 구성원 반장급 이상 • 진행,기록 총괄평가담당

•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조치자확인자 결정

•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재협의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수준 결정

• 차기회의 일시 통보

󰀻

 

 

 

 

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감소대책 수립교육실시실행결과 점검

󰀻

 

 

 

 

안전교육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Feed Back

(재검토)

총괄 평가담당자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성 명

 

연락처

 

 

 

 

 

 

 

총괄 평가담당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공종명)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사업주

(현장소장)

총 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비고

공정표 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위험성평가표 취합

회의일정장소공지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위험성평 가 회 의

위험성

계산 및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작성자 직접발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집중관리 대상선정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집중관리대상 정리

 

 

감소대책수립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조치 ․ 확인자

지 정

조치확인자 지정

조치자확인자 선정

 

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교육준비 및 진행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안전점검

일일 안전점검 확인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안전점검결과 정리

피이드백 자료준비

안전점검결과 취합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업무분장

현장소장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총괄평가

담당자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서기역할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배포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관리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관리감독자

(성명: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관리감독자

(성명: )

 

관리감독자

(성명: )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개정일자

20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사용장비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험성평가 회의 

 

 

 

○ (개요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회의진행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장소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계산 및 결정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조치기준

A

9

집중관리

허용 불가능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B

56

중 대

시공방법 개선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C

34

일상관리

허용가능

일상 감소대책 필요

D

12

경 미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

※ 공통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 [근본원인 제거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4장 위험성평가 실행

개정일자

20 . .

1. 안전교육 및 점검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OO 건설()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작성자

평가

담당자

현장소장

현 장 명

OO 아파트 신축현장

평가기간

3. 5 ~ 3.18

 

 

 

작 업 일

3.7 or 3.7 ~ 3.9

작 성 자

홍 작 성

작업공종

작업장소투입인원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특성왜 반드시 기재 )

빈도

강도

감소대책 수립

조치자

확인자

점검내용

위험성수준

설비

(배관)

지상 3층 /

5

(현장특성)∅ 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에서

()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2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조대박

이확인

 

6

 

 

 

 

 

 

 

 

 

 

 

 

 

 

 

 

 

 

 

 

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범 례

□ 위험성수준 빈도 강도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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