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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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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작업환경 측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2) ‘작업환경 관리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부 측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4)유해인자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소음, 조명, 유해가스,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 화학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류 물질, 2류 물질 및 제3류 물질을 말한다.

(6)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7) 개인 시료포집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 시료포집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9) ‘노출기준이라 함은 작업상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정한 기준을 말한다.

(10)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호흡위치 및 행동범위 내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작업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승인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고, 시행지시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장장,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전 사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작업환경 측정대상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1)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작업환경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주기에 따라 측정회수를 늘여야 한다.

- 최근 1년간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을 때

-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기준 이상일 때

 작업환경은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작업시간과 근로자의 노출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되, 측정기관에 노동부고시 91-20(91.3.30)에 의한 적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노동부가 인정한 측정 대행기관으로 한다.

(3)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분진(, 오일미스트)이 발생하는 압연기, 롤 연마실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산세공정(코일산세, A/P, TA/BA)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의 압연작업

 기타 다음 작업이 행해질 때 반드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 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고열, 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4)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입회할 수 있다.

(5) 결과보고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우려 :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보호구 지급

-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공학적 대책수립 및 보호구 지급

 측정기관의 보고서 접수 :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측정자, 측정일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와 측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사본 및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게시판 부착

- 조회, 안전보건교육

-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6)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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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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