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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21 - 01 페 이 지 1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11.15 제 정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2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안업무의 접수에서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안활동의 실시에서 채택,심사,표창,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택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고 개선 가능한 제안을 채택한다.

3.2 장려(실시후 제안)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직접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써 2차검토

의뢰없이 1차심사에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각하

3.3.1 실시비용이 절감액을 초과하는 제안

3.3.2 품질의 성능이나 제품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제안

3.3.3 제안자의 해당업무에 관한 내용의 제안

(, 위의 1,2,3항이 현행보다 더욱 진보적이며 실시효과가 확실히 안정될경우이거나 품질혁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개선제안이나 현장사원의 제안은 예외로 한다.)

 

4.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TQM사무국)

1) 제안접수 및 심사창구

2) 채택제안의 실시상황보고

3)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품의

4) 기타 제안 촉진에 관한 사항

4.2 관리부

품질경영팀의 제안 포상 요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

4.3 경영진

1) 제안 심사 분석 및 채택 여부 결정

2) 제안효과의 타당성 심의

3) 제안 시행 계획의 확정

4) 제안 촉진에 관한 심사,확정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3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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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내용 및 주의사항

제안은 전사원이 하며 개인은 물론 분임조명의로 할 수 있다.

5.1 제안 내용

제안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라도 할 수 있다.

1) 작업방법개선에 관한 제안

2)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

3) 설비공국개선에 관한 제안

4) 경비절감에 관한 제안

5) 사무개선에 관한 제안

6) 복지안전에 관한 제안

7) 사기양양에 관한 제안

8) 기타

5.2 채택 제외사항

1) 단순한 요망이나 건의사항

2) 기검토되어 실시예정이나 실시중에 있는 제안

3) 중복 제출된 사항

4)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5)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

6)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8) 효과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사항

9) 다른 작업조건이 많은 경우

5.3 주의사항

제안을 위하여 제안자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제안에 몰두하여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제안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 타인의 고안 또는 연구물인줄 알면서 도용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자기의 제안인 것

으로 위장할 경우

4) 제안에 필요한 시작품을 부서장의 허락없이 회사의 물건으로 제작할 경우

6.제안의 처리 절차

6.1 제안의 제출 및 검토

1)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제안(양식1)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안내용

을 문장과 그림으로 구체적이고 읽기쉽게 기재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한다.

2) 품질경영팀은 제안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만약 타부서의 검토 또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때는 타부서에 검토의뢰후

처리한다.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4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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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안의 접수 및 심의

1) 나의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담당자는 제안접수처리대장(양식2)에 그내용을 기재하고 지도위원에게 제안심사를 의뢰한다.

2) 경영진은 상정된 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 평가서(양식3)에 의하여 판정한다.

3) 제출된 채택 제안중 2급이상은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에 의해 재평가한다.

4) 품질경영팀은 제안평가가 완료되면 완료후 7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제안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당월말까지 채택포상기준(부표1)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포상 품의한다.

5) 포상은 매월초 월례조회시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한다.

 

7.실시 및 효과파악

7.1 제안의 실시

1) 채택제안중 실시가 확정된 안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채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시행계획수립시는 추진담당,책임자지정을 꼭 포함하여야 한다.

3) 시행도중 회사 사정상 또는 공정일정상 시행을 변경하거나 제안 실효성 재검토에

의해 폐지할 수도 있다.

7.2 효과파악

1) 채택제안의 실시된 효과파악은 추진담당자 및 책임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히 산출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은 반기별로 제안 실시 효과금액을 산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8.포상

1) 채택포상 : 제안접수후 제안평가서(양식3)에 따른 채점결과에 대한 포상

2) 실적포상 : 제안실시후 1년간 시행결과를 참조하여 최다 분임조상,최다 제안상 및

우수제안상으로 구분하여 포상(부표1참조)

 

9.기타

1) 개인별 제안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2) 채택된 제안에 대한 관리는 채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3) 제안자가 시상전에 퇴사할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페 이 지 5 OF 5
제안제도운영규정 개정일자 2001.02.10
REV. 0
강하넷()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나의제안 3 품질경영팀 양식1
2 제안접수처리대장 3 품질경영팀 양식2
3 제안평가서 3 품질경영팀 양식3

 

11. 관련절차서

11.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DQP-05-01)

11.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

 

 



채 택 포 상 기 준


( 부표 1 )
포 상 구 분 포 상 금 액 기 준 비 고




















특 급  200,000 91점 이상 1.제안상은 1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안
의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
으로 할 수도 있다.
2. 개인에 대한 포상은
분임조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3. 분임조에 대한 포상은
분임원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1   50,000 71점 이상
2   30,000 60점 이상
제 안 상  10,000 50점 이상






특 급  300,000 91점 이상
1   150,000 71점 이상
2   50,000 60점 이상
제 안 상  10,000 50점 이상



우수 제안상  100,000 절감액 월 30
이상
* 실적포상은 TQM사무국
에서 집계 보고 처리한
.
최다 제안상  100,000 년간 채택 건수
최다 분임조상  100,000 년간 채택 건수


* 특기사항 : 포상 금액은 그에 상당하는 상품으로 시상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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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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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先任)비상임이사

3.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부의절차) 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2항의 통지는 [별지 제2]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

 

8(의사진행)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9(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1.>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서면결의) 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1(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회의록)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13(수당 등의 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표지)

강하넷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내 용)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개정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산조치

. 기 타

[별지 제2]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전 임원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

.

 

4. 기타사항 :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

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

 

 

이사 귀하

 

음 안건을 ( )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첨 부 : 1.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

2. 서면결의서 1. .

 

20 년 월 일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 첨)

제 회 이사회

 

서 면 결 의 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성 반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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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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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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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상임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직무청렴의무) 상임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당사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4(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시기) 상임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 강하넷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상임이사는 대표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5(청렴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당사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6(신고의무) 상임임원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범죄로 기소되거나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7(직무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등)  6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직무청렴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제3조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8(의견진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재심청구)  제재를 받은 상임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10(제재 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1. 포상취소 : 상임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 성과급 지급취소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취소보류 및 환수한다.

3. 해임건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11(제재수준)  이사회는 제10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1.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당사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전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2.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시

.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일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3. 공소제기 시

. 형 확정시까지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지급 보류

 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12(제재집행) 상임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 선임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별지 제2] 서식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보류 금액과 근거 및 사유, 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보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형의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 무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형이 확정된 때에는 보류된 금액에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임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11조 제2항 관련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할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2조의 2(의원면직 제한) 상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13(퇴직후 제재) 상임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14(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15(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청렴계약 등 운영관리)  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임임원 경영계약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담당부서장은 상임임원(퇴직임원 포함)이 법원으로부터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담당부서장은 감사의견을 받은 제재심의안을 작성하고 선임비상임이사를 제재요구자(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17(집행결과 보고) 당사는 임원청렴계약 체결 및 제12조에 따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보칙)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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