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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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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책임과 권한

3.업무처리 절차

4.기록 및 보관

5.관 련 문 서

 

NO 일자 개정내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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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기능, 활동, 절차 등을 파악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을 운영하는데 적용하며. 당사의 활동,제품 등 주요 환경측면의 관리에 필요한 일상 운영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규정된 조건 하에 서 운영함으로써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장

2.1.1 일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

2.1.2 잠재적인 환경영향 파악,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제를 수립, 운영

2.1.3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의 수립, 시행과 환경오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2.1.4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관리 지침을 수립, 운영

2.2 관련팀장

2.2.1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직무, 활동 및 공정 파악 및 이와 관련된절차서 또는 지침서 작성

2.2.2 수립된 절차에 따라 일상 환경관리 및 운영

 

3. 업무처리 절차

3.1 대기환경관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1 대기 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3 법률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라도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감시 및 측정 등을 통하여 관리 개선한다.

3.2 소음 및 진동 관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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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소 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2 진 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2.3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4 상기 3.2.3항에 관련된 당사 배출시설은 소음진동 규제법 제 2조 관련<별표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2.5 법률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라도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감시 및 측정 등을 통하여 관리 개선한다.

3.3 폐기물 관리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3.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3.3.2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3.3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4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3.4 유해 화학물질관리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근

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4.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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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특정유해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5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운영관리에 관련된 계측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니터링장치및 측정장치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3.6 배출물 관리

생산부장은 배출물을 적법하게 분리, 보관, 처리하고 환경오염의 감시측정 체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보존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7 자격 및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업무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3.8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당사활동의 환경관련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및 예방하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3.9 시정 및 예방조치

당사의 내부심사 결과 환경관련 부적합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함

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재발방지에 목적에 있으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4. 관련문서

4.1 문서관리 절차서(QP-401)

4.2 기록관리 절차서(QP-401)

4.2 교육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서(QP-601)

4.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4.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서(E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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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총무팀

부 서 원

 

 

16. 02. 01.

검 토

부 서 장

 

 

16. 02.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16. 02.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목적) 이 규칙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

2.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3. 기타 당사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사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의한 부원장 및 본부장급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학계인사를 호선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년간 2회이상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6(동반성장 TF)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TF를 둘 수 있다.

동반성장TF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동반성장TF 팀장을 선임하고, 동반성장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동반성장TF 팀장은 각 실단별로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팀원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한다.

 

7(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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