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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심 사 점 검 표 작성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 사 자   페 이 지  
                 
관련절차서 No 감 사  항 목 결 과 특기사항
안전매뉴얼 1 안전방침을 교육/게시를 통해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2 매뉴얼에 규정된 책임과 권한이 현행업무와 일치하는가        
문서 및
기록관리
1 최신본 안전보건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가        
2 보관중인 구문서/ 무효문서에 "참고용" 스탬프를 각인하는가        
3 문서/기록에 대한 문서분류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는가        
4 문서/기록의 보존기간과 해당절차에 규정된 보존기간이 일치하는가        
5 정기적으로 문서/기록을 정리하여 폐기/이관하고 있는가        
법규관리 1 적용해야 할 모든 안전보건법규를 파악하고 입수하고 있는가        
2 입수된 법규 및 정보를 법규등록대장에 등록유지하고 있는가        
3 해당 안전보건 법규 요구사항을 해당업무에 반영하고 있는가        
경영검토 1 요구한 경영검토 자료를 안전관리부서에 송부하는가        
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조치를 취하는가        
교육훈련 1 부서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의사소통관리 1 안전관리부서로부터 안전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가        
2 회의, 게시, 교육 등을 통해 접수한 정보를 직원에게 전달하는가        
3 접수한 중대한 안전 정보를 안전관리부서에 전달하는가        
시정/예방
조 치
1 시정/예방조치 사항 발생시 시정/예방조치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2 시정/예방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3 시정/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내부감사 1 내부감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가        
2 접수된 관찰사항의 시정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행하는가        
위험성평가 1 안전보건 유해, 위험정보는 누락없이 파악되었는가        
2 세부공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는 적정하게 되었는가        
3 평가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여부        
4 개선계획에 대한 시행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성과측정 1 안전보건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은 실시하고 있는가        
2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여부 및 관리되고 있는가        
3 현장순회점검 및 현장소장 일일점검 기록있는가        
안전보건위원회 1 안전보건 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책회의는 개최하고 있는가        
목표추진계획 1 안전보건 목표/세부목표 추진계획수립은?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
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계획은 수립되었는가        
2 비상사태 대응 교육훈련은 실시하였는가        
기록방법 1 감사결과  적합, 관찰 또는 부적합 중 해당란에 "V"표시하고 해당없을 경우에는 "-"표시할 것
2 특기사항  부적합 사항 발견시 발견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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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조 치 계 획




작성 검토 승인



/ / /
작 성 부 서
작성일 년 월 일
비상사태유형  화재  폭발  누출 장 소
발 생 원 인
예 상 피 해
단계 비 상 조 치 활 동 조 치 자 시간
()
































방 재 장 비
방재 장비명 위치 수량









 

양식 EF0451-01 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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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안전작업지침서(이하지침서이라 한다)은 우리회사의 전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작업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회사의 전 현장의 전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작업 안전수칙

. 사원은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작업지침서을 숙지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자의 조언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 안전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 전에 각자 담당 작업의 위험여부를 미리 파악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담당자 이외에 기계 및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타

공정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작업방법 및 취급요령을 숙

지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작업의 교대 및 인수인계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도중에 이

상을 발견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교대자에게 그 사

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 2인 이상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각각 자기 담당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작

업자의 작업절차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상호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

식하고, 반드시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

, 또한 소속사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출입금지 장소(변전실, 위험물 저장소, 서류창고 등)에는 허가된 자만이 출

입할 수 있다.

. 기계설비 등을 수리, 정비, 청소, 점검 등을 할 때에는 수리중, 정비중, 

소중, 점검중 등 비정상 사태에 상응하는 표지판을 운전 조작반이나 개폐기

등에 설치한다.

.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 정전시에는 스위치를 내리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는 지정된 자만이 운전조작할 수 있다.

.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

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1.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2. 가동 중인 기계기구 설비의 축, 롤러 등의 회전부위 및 연결부위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아니 된다.

3. 작업 중에 잡담이나 장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뛰어다니지 않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보행

하지 않는다.

5.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흡연할 수 없다.

6.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결을 유지한다.

 

4. 작업장 안전지침

. 작업장 내에서 행동

1) 바닥에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흘리지 않는다.

2) 공구 등 기타 물품을 던지고 받는 행위를 금한다.

3) 2 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그 밑으로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등 낙하물의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한다.

4) 지시가 없는 한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5) 각종 표지판과 안전지침서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6) 2인 이상 공동작업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실시하고, 교대 시에는 작업

에 대한 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인수인계한다.

7) 작업장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불필요한 기구나 물품을 방치하지 않

는다.

8)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기타 위험물질이나 유독물질은 용기에 내용물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는 당해 공정에 당해

근무조가 사용할 양 만큼만 둔다.

9) 소화기, 소화전, 출입구, 비상구 및 분배전반 위치 부근에는 물품을 두지

않아야 하며, 벽이나 창문, 기둥 등에 물품을 기대어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

 

10) 스크래퍼, 기름걸레, 기타 오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 통로

1) 안전통로는 황색선으로 표시하고, 작업장 출입 시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이용하여야한다.

2) 안전통로는 사람과 차량, 하역운반기계, 기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화물을 운반중인 작업원이나 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화물을 운반중인 작업원이나 차량, 지게차, 크레인 등이 통로를 통과할

시에 보행자는 통로 한쪽의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후 당해 차량 등의 통

과가 끝난 후 보행한다.

3) 현장출입 시에 보행자는 별도로 마련된 보행자용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한

.

4) 통로 바닥은 평탄하여야 한다.

5) 통로 상에는 구멍, 하수구의 뚜껑, 맨홀, 볼트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

출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6) 작업상면, 계단의 답면 등은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로 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7) 기타 건물의 계단, 경사진 곳 등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8) 통로 상에는 어떤 것도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크레인을 사용 후

통로 상에 방치시켜서는 아니 된다.

9) 작업상 계단통로

 작업상면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답면은 미끄럼 방지를 하고, 계단 폭은

1 m이상으로 하고, 계단이 4단 이상일 때에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

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답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

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10) 사다리 통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발판의 간격이 동일하게 한다.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의 길이가 10 m 이상인 때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사다리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높이 2 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타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통행

1) 물품을 운반중인 사람 또는 차량에게 통행 차례를 우선 양보한다.

2) 큰 물건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아니 된다.

3) 크레인, 지게차 등으로 화물을 운반중일 때 그 밑으로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정에 작업중(압연, 스리팅, B/A.A/P Line )인 제품 밑으로 통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항상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설비나 기타 적재물 사이로 다니

지 말 것.

6) 가동 중인 기계, 제품 및 적재된 롤 사이 또는 운반중인 크레인 밑을 통행

 

하지 말 것.

7) 운반대차 등 기타 운반구를 타거나, 레일 위를 밟거나 건너 다녀서는 아니

된다.

8) 정비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적재해 둔 철판, 기구 등이나 제품을 밟거나

너머 다지지 않는다.

9) 컨베이어, 장축 등을 타거나 넘어 다니거나 또는 그 밑으로 다녀서는 아니

된다.

10)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 추락재해 등의 예방

1) 추락 등의 방지

작업장,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상, 맨홀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안전난

, ,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120 cm높이로 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물체의 낙하방지)은 바닥면으로부터 10 cm이상이 되게 한

.

 난간 기둥은 상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

격을 유지한다.

 난간대는 직경 2.7 cm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한다.

 

3)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장의 바닥, 통로, 도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험물질의 보관

공정에 투여되는 유독물, 위험물질은 작업장 이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 만큼만 두어야 한다.

5) 상하역 작업장(원자재, 중간재, 스크랩, 제품, 설비 등의 상하역)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위로 고압선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배수

로 등의 홈, 피트, 맨홀 등의 개구부에 적당한 덮개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5. 작업 복장 및 보호구

. 작업 복장

1)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2) 소매단추 및 앞 단추는 잠궈야 하며, 옷자락이 느슨하게 늘어 뜨려서는 아

니 된다.

3)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훼손된 곳은 보수하여 착용한다.

4) ,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때에는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이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

지 못한다.

 

. 보호구 착용지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지침서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사무실 등 특정한 장소나 작업 이외에는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

하여야 한다.

 

3) 미분, ,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 연삭,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4) 화공약품 취급작업 시에는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한다.

5) 2 m 이상의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발생장소에는 방독이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7)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광안경을 착용한다.

8) 90(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귀마개 또는 귀 덮개를 착용하

여야 한다.

9)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시에는 용접용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10) ,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수행

시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6. 전기안전지침

.. 전기안전지침

1) 면허를 필요로 하는 전기작업은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전기작업을 할 수

없다.

2)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3) 쳐져있는 전선은 만지지 말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4) 모든 스위치는 뚜껑을 만들어 덮어 둔다.

5) 모터 등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즉시 보고한다.

6) 전선 또는 전기 기구에 물건을 걸어두지 않는다.

7) 고압선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8) 스위치, 전동기, 배전반등의 전기기구에 액체물질을 뿌려서는 아니 된다.

9) 습기가 있는 복장이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기작업을 하지 않는다.

10) 활선작업 시에는 지휘 감독자를 배치하고, 2인 이상이 작업한다.

11) 전류가 통하고 있는 회로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12) 허가된 사람만이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를 수리한다.

13) 어떠한 종류이든 차단기나 안전 스위치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14)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부근이나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전

기기기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여 둔다.

16) 변전실에는 허가된 자 만이 출입할 수 있다.

17) 동력을 가동하거나 차단하는 조작은 해당 작업 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18) 신발 밑창에 징을 박은 것이나 습기가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는다.

19) 스위치 부근에 인화성이나 폭발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20) 퓨즈 교체 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정격 용량의 퓨즈를 교체한다.

 

. 전기작업 안전지침

1) 관리감독자는 전기 안전지침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

2) 모든 전기작업 시에는 전격(감전)에 대한 보호구, 접지 등 방호조치가 확

보되도록 할 것

3) 활선작업시 또는 정전작업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스위치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할 것.

4)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의 진동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5) 누전 차단기가 0.03초를 넘어 동작하는 것은 즉시 교체할 것.

6) 임시배선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연결 시에는 연결부를 절연 테이

프로 감아둘 것.

7) 전기 기구류는 전원 용량에 적합한 것을 쓸 것.

8) 비오는 날에는 옥외에서 전기작업을 하지 말 것.

9) 정전작업 시에는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것.

10) 정전작업 시에는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할 것.

11) 모든 작업이 끝날 때에는 정비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인수인계를 하거나 철수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 안전지침

1) 용접작업시 물기 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2)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3) 용접기 주변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

4)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차단시키고 전선을 정리해 둔다.

5) 용접기 어스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6) 용접작업 중단시 전원을 차단시킨다.

7) 용접 작업장 주위에는 기름, 나무 조각, 도료, 헝겊 등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다.

8) 전압이 결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채 방치하지 않는다.

9) 절연커버가 파손되지 않은 홀더를 사용한다.

10) 탱크 등 좁은 공간에서 용접시 물체에 기대지 않는다.

 

.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지침서

1) 관리감독자는 안전지침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용접기에 연결시 전선은 나선으로 된 것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

을 사용하지 말 것.

3) TIG용접, 절단용LPG, 산소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걸이로 걸어 둘 것.

4) 아크나 화기를 발생하기 직전에 작업장 주위의 가스 점검을 할 것.

5) 용접기에 연결 시에는 반드시 단자보호커버를 씌울 것.

6) 전기기구 및 접속기구 전용전선, 콘센트, 등은 용량과 규격이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7) 용접용 장갑, 보안면은 필히 착용할 것.

8) LPG 및 각 용기의 압력조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부착할 것.

9) 권선용 케이블의 끝단은 클램프로 모재에 연결할 것.

10) 작업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할 것.

11) 작업장에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12) 탱크, 용기 등에 용접 및 용단작업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남아 있

는지를 확인할 것

13) 전기 용접기에는 접지를 할 것.

14) 가스 또는 전기 배선은 노출 또는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15) 접지된 지면 도는 젖은 바닥 위에서는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낀 채 용접

봉을 교체하지 말 것.

16) 동력 케이블의 수용함을 조정하여 최대 전압에 달할 때 차단되게 하고,

동력스위치를 개방하지 않고는 플러그를 뺄 수 없도록 할 것.

 

. 발전실 안전지침

1) 발전기 가동 시에는 담당자외 스위치 조작을 금할 것.

2) 발전용량은 정격용량의 9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송전 할 때에는 송전선로를 확인한 후 송전할 것.

4) 윤활유 순환상태를 수시 점검할 것.

5) 냉각수 순환을 확인한 후 발전기를 가동할 것.

6) 발전기 가동 송전시 스위치 조작은 다음과 같이 할 것.x

* 관계기관 전원의 정전을 확인한 후

절체 DS 스위치  발전기 OCB  배전반 OCB

7) 발전 송전에서 한전 전원으로 전원교체시 스위치 조작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배전반 OCB 스위치 OFF  발전기 OCB 스위치 OFF  DS 스위치 절체

 메인 OCB 투입  각 배전반 OCB 투입

 

. 전기취급 책임자 안전지침

1) 사용시 안전지침

 스위치 조작시 먼저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

 젖은 손으로 스위치 조작 절대금지

 분전반 내부에 공구, 장갑 등 물건 보관금지

 스위치 ON - OFF요령

- ON : 메인 스위치를 먼저 올린 후 분기 스위치를 올림

- OFF: 분기 스위치를 먼저 내린 후 메인 스위치를 내림

 전기 취급책임자외 조작 금지

 분전반 내부 스위치 및 전선의 임의 변경공사 금지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시 전원 차단(절전)

2) 안전점검 체크 포인트

 분전반 뚜껑은 용이하게 개폐되고 있는가?

 

 내부청소 및 전선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어스선이 손상 또는 단선되어 있지 않은가?

 스위치가 파손된 것은 없는가?

 전원 공급지역의 위치 표시가 잘 부착되어 있는가?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전선 고정용 볼트가 이완되어 있지는 않는가?

 삽입선의 피복이 너무 벗겨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충전부에 안전커버가 잘 부착되어 있는가?

 분전반에서 임의로 전선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전기설비 보수시 안전지침

1) 작업전 스위치를 끌 것.

2) 작업전, 작업중 표지판을 부착할 것.

3) 작업전원 포인트 위험 예지를 실시할 것.

4) 관련 작업자외 스위치 조작을 금지할 것.

5) 작업후 운전부서에 설비 인계를 하고, 정상가동을 실시할 것.

 

7. 기계안전지침

. 기계작업 안전지침

1) 지정된 자나 자기담당 이외의 기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손을 대지

않는다.

2) 기계의 가동은 각 작업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동한다.

3)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린다.

4) 작동하는 기계는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다.

5) 기계의 조정은 가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손이나

치구 등을 이용하여 정시키지 않는다.

6) 가동 중인 기계는 점검 및 청소하지 않는다. 정지 시에도 청소는 브러시나

기타 치구를 사용한다.

7)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린다.

8) 수리,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수리중, 정비중 등의 표지판을 당해 기계조

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비정상 작업으로 안전방호장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발생 시에는 관리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비정상작업: 수리, 점검, 조정, 

)

10) 회전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11) 회전체에 가공물을 물려 작업하는 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12)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계의 부속기구 등을 정해진 위치에 둔다.

 

. 공구 안전지침

1) 공구를 전달할 때 던지거나 밀지 않는다.

2) 사용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둘 것.

3) 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할 것.

4)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5)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고, 임시적인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드릴작업 안전지침서

1) 시동 전에 드릴이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지 않는다.

3) 테이블을 고정한 후에 드릴을 회전한다.

4) 드릴 회전 중에는 칩을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털지 않도록 한다.

5) 큰 구멍을 뚫을 때에는 먼저 작은 구명을 뚫은 다음에 뚫도록 한다.

6)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나무판을 밑에 받치고 뚫도록 한다.

7) 이송 레버를 파이프에 걸고, 무리하게 돌리지 않는다.

8) 전기드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지하도록 한다.

 

. 밀링작업 안전지침

1) 사용 전에 반드시 기계 및 공구를 점검시운전한다.

2) 일감은 테이블 또는 바이스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3) 커터의 제거설치 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리고 한다.

4) 테이블 위에 측정구나 공구를 놓지 않도록 한다.

5) 칩을 제거할 때에는 기계를 정시 시킨 후 브러시로 행한다.

6) 가공 중에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다.

7) 황동이나 주강같이 철가루가 날리기 쉬운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크레인 작업안전 지침

1) 사용전 육안점검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물건 중심부에 후크를 위치시켜야 한다.

4) 정격하중을 초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크레인을 통로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6) 작업자등 사람 머리 위나 기계설비 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권과방지장치, 과부하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 해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

이상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안전방호장치는 임의로 해제하거나 성능조작 등으로 정상기능을 이상상태 로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9) 운전자는 크레인 진행 반대방향에 위치한다.

10) 물품을 메달은 채로 두지 않아야 한다.

11) 운반시 후크 해지장치는 반드시 사용한다.

 

. 전단기 작업안전 지침

1)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한다.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점검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유무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방호가드,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안전장치 취급 시에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회로 및 구조 임의변경 금지 및 정격 보호

 배선을 보호하여야 한다.

 키 스위치가 주의 위치에 있을 때 안전장치는 무효상태이므로 특히 주

의한다.

 다음의 일일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 키 스위치를 안전위치에 놓는다.

- 광축을 찬넬별로 차광시켜 본다.

- 램 하강시 차광시켜 본다.

3) 작업 중에는 지정된 보호구(안전화, 귀마개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담당자 이외는 기계를 만지거나 스위치를 동작하지 않는다.

5) 기계를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 청소용구를 사용한다.

6) 자기 힘에 겨운 재료 및 부품을 무리하게 다루지 말며, 무거운 물건은 운

반구를 사용한다.

7) 금형설치 및 해체 시에는 반드시 안전 불록을 고이고, 지정된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8) 작업중 흡연을 금하며, 휴식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다.

9) 작업장 주변의 재료 및 부품은 안전한 상태로 적치되었나 수시로 점검하

, 작업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다.

10) 항상 주위에 불안전한 요인이 없나 관찰하고, 발견되면 즉시 직반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11)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동력의 제어에 필요한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금형교환 작업 안전지침

1) 메인 스위치를 끄고,교환중표지판을 설치한다.

2) 안전블록은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확인한다.

3) 공동작업 시에는 상호 신호를 확실하게 한다.

4) 금형사이에는 절대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 금형교환 시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한다.

6) 금형을 무리한 힘을 취급하지 않는다.

7) 치수조정 작업 시에는 메인 스위치를 끄고, 작업한다.

8) 시운전은 기계운전자가 주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운전한다.

9) 기계 수리작업 시에는 금형 교환을 절대 하지 않는다.

10) 기계작동 중 자리 이탈을 금하며, 담당자 이외는 취급을 금한다.

11) 작업 종료후 자리이탈 및 정전시에는 스위치를 반드시 끈다.

 

. 연삭기 작업 안전지침

1)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는 90도이거나 전체 원주의 1/4을 초과하지 말 것.

2) 작업시작전 1분 이상, 숫돌의 교체시 3분 이상 시운전할 것.

3) 사용전에 점검하여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

4) 숫돌과 밭침대 간격은 3mm 이내로 유지할 것.

5) 작업 시에는 숫돌 정면에서 150도 정도 비켜서서 작업할 것.

6) 가공물은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접촉시킬 것.

7) 작업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

8)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 선반작업 안전지침

1) 작동전 기계의 모든 상태를 점검할 것.

2) 절삭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3) 바이트는 가급적 짧고 단단히 조일 것.

4) 가공물이나 척에 휘말리지 않도록 작업자는 옷소매를 단정히 할 것.

5) 작업도중 칩이 많아 처리 할 때에는 기계를 멈춘 다음에 행할 것.

6) 긴 물체를 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할 것.

7) 칩을 제거할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말고, 브러시를 사용할 것.

 

. 프레스 작업 안전지침

1) 작업전 안전장치의 동작, 이상 유무와 사각지점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2) 선택 스위치가 안전 1행정 위치에 있는 가를 확인한다.

3) 금형 안에는 신체 일부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양수 보튼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한다.

5) 금형재 이물질 제거 시에는 메인 스위치를 끄고, 조치한다.

6) 발 스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50 c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한

.

7) 안전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넣고, 빼낸다.

8) 기계 이상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한 후 조치를 받는다.

9)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동력의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동력 전도장치의 안전지침

1) 동력 전도장치의 방호장치 등이 불안전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한다.

2) 회전축 및 회전부위에 사용되는 고정형 키는 묻힘형으로 한다.

3) 주유구가 없는 곳에 주유를 할 때에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주유한다.

4) 동력축 위로 넘어 다니거나 그 밑으로 다니지 않는다.

5) 밸트 연결부분의 손질 및 청소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실시한

.

6) 동력전도 장치 부근의 손질 및 청소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시한다.

. 선풍기

선풍기, 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는 안전망,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화학설비 안전지침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종류

1) 화학설비의 종류

 

 반응기, 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저장탱크, 계량탱크, 호퍼, 사일로 등 화학물질저장 또는 계량설비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 교환기류

 펌프류, 압축기, 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배관, 밸브, , 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관련 설비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안전밸브, 안전판, 긴급차단 도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가스누출 감지 및 정보관련 설비

 세정기, 응축기, 밴트스택, 플레어 스택 등 폐가스 처리설비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 처리설비

⑦ ①~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관련 설비

 정전기 제어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관련 설비

 

. 화학설비 해체작업 안전지침

1) 조립, 해체, 변경 시에는 미리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작업자에게 주시시키고, 안전지침서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2) 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장의 안전 유지상태를 감독할 작업 감시자를 지정

배치할 것.

3) 작업구역 내에는 작업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화학설비를 해체할 때에는 미리 해체할 설비의 내용물을 대기압이 될 때

 

까지 안전하게 방출하고, 잔류물을 질소, 물 또는 스팀 등 당해 잔류물과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할 것.

5) 유해물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방독마스크, 보안경, 보안면 등)

를 착용하여야 한다.

6) 해체작업중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작업 감시자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

7) 무거운 물건은 2인 이상 작업하거나 운반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것.

8)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 용기는 구분하여 용기 보관소에 보

관할 것.

 

. 폭발성 물질 등 안전지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지침서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불티, 불꽃, 고온체에 접근을 피하고,

과열, 충격, 마찰을 방지할 것

3) 발화성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 불티, 불꽃,

고온체에 접근, 과열,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4) 인화성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불티, 불꽃, 고온체에 접근을 방지하

, 증기발생을 억제할 것.

5) 부식성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인체와의 접촉, 가연물과의 접촉, 

해 촉진물과의 접근을 피할 것.

6)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에는 누출을 방지하고, 인체와의 접촉을 피할

.

7)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 화학설비 가동시 안전지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지침서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운전 중인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정비, 청소 등을 금할 것.

3) 정전이 되면 먼저 스위치를 OFF할 것.

4) 기계정비시 가동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에 임할 것.

5) 가동 기계정비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신체의 일부분이나

쇠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정지시키지 말 것.

6) 가동기계를 일시 정지한 후 작업할 경우 고장, 사용중지 등 표지를 붙일

.

 

. 맨홀작업 안전지침

1) 작업장 주위에 경고 표지판 및 바리케이트나 로프 등을 설치할 것.

2) 맨홀 입구에 작업 감시자를 배치할 것.

3) 작업전 가스를 체크할 것.

4) 관리감독자는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장시간 작업경우 30분마다 밖으로 나와 작업 책임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

고할 것.

6) 맨홀 내부 작업시 모든 기구는 방폭형 기구를 사용할 것.

7) 맨홀 폐쇄 전에 내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할 것.

8) 작업후 주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9) 21조로 작업(외부에 작업자 배치)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용 보호구를 비

치할 것.

10) 외부 작업자는 지정한 신호에 따라 주기적인 신호를 하여 내부 작업자와

교신할 것.

 

11) 외부 작업자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무전기 등)를 갖출 것.

 

10. 차량 및 운반하역기계 안전지침

. 지게차 작업 안전지침

1) 관리감독자는 지게차 안전작업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허용중량을 초과하는 짐을 싣지 말 것.

3) 운전자 이외의 자를 탑승케 해서는 아니 된다.

4) 운전면허 소지자(3톤 이하의 경우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없

.

5) 전면 시야가 방해될 정도의 큰 짐을 실은 경우에는 후진 운전을 할 것.

6) 포크 끝단으로 화물을 찌르거나 화물을 걸어 올리지 말 것.

7) 포크에 작업대 등을 얹어 그 위에 사람을 태워 리프트식으로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8) 젖은 손, 기름 묻은 손, 기름이 묻은 신발을 신은채로 운전하지 말 것.

9) 차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끌 것.

10) 경사진 곳에 주차 시킬 때에는 전후 타이어에 각 받침대를 설치할 것.

11) 주차시 다음의 절차에 의할 것.

 포크를 지면에 내린다.

 포크 선단이 지면에 닿도록 마스트를 전방으로 경사지게 한다.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아당긴다.

 시동을 끄고 키를 빼낸다.

12) 화물을 싣고, 경사를 운행할 때에는 화물이 언덕으로 향하게 하여 후진

운전할 것.

13) 길이가 긴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그의 지휘에 따

 

라 운전할 것.

 

. 차량운행 안전지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공장 옥내 통로에서는 10 km/h, 옥외 도로에서는 20 km/h를 초과할 수

없다.

3)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정된 주차장에만 주차시킬 수 있다.

5) 허가 차량 외에는 공정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6)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킬 수 없다.

7) 모든 교통 표지판을 준수할 것.

8) 적재물의 중량이 정격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재물이 돌출 되

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대형 적재물 운반 시에는 적재물 끝단에 적색 깃발 등으로 경계표시를 한

.

 

. 굴착작업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굴착작업 시에는 전기, 전화와 같은 케이블과 하수구, 파이프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수시 확인할 것.

3) 차량, 보행자 등이 추락이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로프,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통로 등을 차단하여야 할 경우 작업점에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로 차단조치를 취할 것.

5) 작업중 예상하지 못한 매설 케이블 및 배관을 발견 했을 때에는 즉시 책

 

임자에게 보고할 것.

6) 작업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할 것.

7) 야간작업 시에는 안전조명등을 설치할 것.

8) 작업지역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할 것.

9) 굴착작업시 인접지역 붕괴방지 지주가 설치되고,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안전하게 조치할 것.

 

11. 고소 및 이동식 사다리작업 안전수칙

. 고소작업 안전수칙

1) 작업장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2)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에는 로프 등을 사용한다.

3)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다

4) 악천후(강풍, , )시에는 작업을 하지 말 것.

5)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품을 사용할 것.

6) 사다리는 바닥면적과 75도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되며, 사다리 밑을 물건

으로 고여서는 아니 되며, 사다리 상단 부분이 닿는 곳 이상의 작업을 하

지 말 것.

7)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 한 방호망을 설치할 것.

8) 작업중 공구 등이 미끄러지거나 낙하되는 것에 유의한다.

9) 하부에 감시인을 두어 긴급 시에 대비토록 한다.

 

. 이동식 사다리 작업안전 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 연장되게 설치할 것.

3)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것.

4) 상부와 하부가 움직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할 것.

5)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 것.

6) 미끄러운 고무장화를 신지 말 것.

7)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지 말 것.

8) 출입문 주위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할 것.

9) 금속 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2.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

. 유해물질 안전수칙

1) 유해물질은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

2)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관계자 이외 취급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 금식을 한다.

5) 가스 마스크, 고무앞치마, 장갑 등의 보호구를 사용한다.

6) 임의로 방호장치를 해제변경하지 않는다.

 

.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 저장소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취급을 엄금한다.

2) 취급시 용기의 전도전락, 충격을 피한다.

3)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허가량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

5) 위험물질의 취급 및 불출은 관리자 입회하에 한다.

. 위험물 하역 안전수칙

1) 탱크로리에 커플링의 연결은 확실히 할 것.

2) 접지의 연결은 확실히 할 것.

3) 플랜지 등 연결부분에 새는 곳은 없는 가를 확인할 것.

4) 플랙시블 호스는 고정시킬 것.

5) 누유된 위험물은 회수 처리할 것.

6) 주위에 흡연자는 없는 가를 확인할 것.

7) 주위에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 지를 확인할 것.

8)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주위에 위험표지를 부착시킬 것.

10) 소화기는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11) 담당자를 반드시 입회시킬 것.

 

.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1) 위험물은 반드시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고, 취급방법을 확인한다.

2) MSDS를 구비하여 위험물품을 처리, 운송, 사용하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

3) 보호구를 준비한다.

4) 폐기처분은 안전과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후 확인을 받는다.

5) 위험물 누출시 처리절차

 국부 지역에 누출시 경고 표지와 지역내 출입금지 조치

 광역 지역에 누출시 신속히 전화연락 하여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을

.

 비상연락 전화 및 연락장소

- 산 저장소는 제품 포장반 전화를 사용하여 생산1담당, 안전환경담당,

설비지원팀으로 연락

- 메탄올 저장소는 폐수처리장 전화를 사용하여 안전환경담당, 설비지

원팀으로 연락

- 경유저장소는 보일러실 전화를 사용하여 안전환경담당 및 설비지원팀

에 연락

6) 위험정도가 경미하면 보호구 착용후 비상조치

 

13. 도금작업 안전수칙

. 도금작업 안전수칙

1) 작업시작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고무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2) 배기장치의 가동 유무를 확인한다.

3) 후드 개구면 주위에 흡입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중량물 운반 시에는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1조로

작업한다.

5) 약품은 용도 외에 사용을 금한다.

6) 도금작업 시에는 후드 개구면 부근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7) 약품은 지정된 곳 이외에는 보관을 금한다.

8) 약품보관 장소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감독자(조장, 반장)

가 보관한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10) 작업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11) 약품이 신체에 접촉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낸다.

12) 버너나 배관 등은 수시로 확인하며, 취급자 이외에는 손대지 않는다.

13) 산처리 작업시 장화, 비닐 앞치마, 고무장갑, 마스크를 착용한다.

14) 소재는 철저히 도금설비에 침적하며, 침적시 확인작업을 한다.

 

 

 

14 보일러 및 공기압축기 작업 안전수칙

. 보일러 작업 안전수칙

1) 보일러의 가동과 정지는 관계 책임자에게 알린 후 하도록 한다.

2) 고장난 곳은 반드시고장표지를 달아 둔다.

3) 정전이 되면 우선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

4) 압력방출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

5) 고저수위 조절 장치와 급수 펌프와의 상호 기능 상태를 수시 점검할 것.

6)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 상태를 수시 점검할 것.

 

. 공기압축기 작업안전 수칙

1) 작업시작전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이상 유무 점검

2)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상태 이상 유무 점검

3) 압력방출 방치의 기능상태 이상 유무 점검

4) -로드 밸브의 기능상태 이상 유무 점검

5) 윤활유의 이상유며 상태 점검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의 정상상태

7) 기타 연결부위 이상상태

 

15. 화재예방 안전수칙

. 화재예방 안전수칙

1) 금연구역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용기에 모아 버려야 하며, 보관 시에는 뚜껑을 덮

어둘 것.

3) 소화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 시에는 신속히 보충할 것.

4) 소방호스와 소화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을 떠날 것.

6)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리지 말 것.

7) 페인트 작업시에는 특히 화기에 주의할 것.

8) 사무실 등에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원을 끈다.

9) 승인되지 않은 화기는 취급하지 않는다.

10) 승인되지 않은 난방용등 열기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고압가스 안전수칙

. 고압가스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저장취급지역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 갈 때에 고압가스 관리부서는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3) 가연성 가스 또는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4) 가스누출을 목격한 사람은 관할 운전부서에 누출 사실을 신속히 알릴 것.

5)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가 체류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가스 검지기로 작업점을 수시 측정하여 폭발, 중독 또는 질

식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

6) 화기 취급장소,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에서는 가

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7)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가스설비 주변에 경계표

시를 설치할 것.

8) 가연성 가스 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할 때에는 미리 내부 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방출한 후 잔류 가스를 질소, 물 또는 스팀 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하고, 가스 검지기로 측정하

여 잔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할 것.

9) 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위험 표지를 해 둘 것.

10) 차량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충전받을 때에는 차량이 고정되도록 그 차량에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을 고정할 것.

11)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전도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말 것.

12)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

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고압가스 일반작업 안전수칙

1) 가스 연소기에 점화 할 때에는 먼저 점화원을 제공한 후 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한다.

2)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고압가스를 취급하거나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반드시 보호캡을 씌워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용기는 소정의 용기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5) LPG 또는 수소 취급지역 내에서 금속, 철재공구, 자재 등을 던지거나 타

격해서는 아니 된다.

6) 충전용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때에는 전도, 전락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7)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LPG를 충전할 때에는 저장탱크의 경우 실제 용적의 90%이하, 용기는

85%이하로 충전하여야 한다.

9) 전선 또는 접지선 가까이 용기를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10) 밸브가 고장난 용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1) 하차작업을 할 때에는 고무판, 가마니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한으

로 방지한다.

12)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스를 함께 보관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13) 고압가스 충전용기의 배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열습포나 섭씨40

도 이하의 더운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로리에서 가스를 인입 받을 때 준수사항

1) 접지 클램프로 접지하여야 한다.

2) 가스 충전중표시를 차량전후 10m 지점에 각각 설치한 후 화기작업

또는 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 누설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속구를 해체후 발차시킨다.

4) 차량을 고정시킨 후 정지목을 설치한다.

5) 차량을 정차한 후 5분 이상 경과한 다음 접속구를 연결한다.

6) 탱크 레벨을 사전에 확인하고, 용기내 용량의 90% 미만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 가스용접작업 안전수칙

1) 호스 등을 용기 밸브에 걸어두지 말 것.

2) 아세틸렌, 프로판 등은 화기가 있는 근처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용기 밸브 개폐시 전용이 T형 렌치나 키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제자

리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산소 용접기에 점화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점화봉을 사용한다.

5) 산소나 아세칠렌 용기에 열이나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며, 용기의 저장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온도가 40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외부에서 점화하여 작업에 임한다.

7) 아세틸렌은 15도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산소조절기를 가연성 가스 조절기로 사용하거나 가연성 가스 조절기를 산

소 조절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가스용기, 조절기, 토치 및 기타 용접기는 원형을 조정, 변경,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 아세틸렌 용기의 밸브는 한 바퀴 반 이상 돌려서는 아니 되며, 서서히 조

금씩 연다.

11) 용접작업 시에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소화기를 비치후 작업에 임한다.

12) 일정시간 이상 작업 중단시 조절기 내 가스 압력을 제거해야 하며, 용접

기 옆의 용기 밸브를 잠그고, 조절기 및 호스는 조절기를 떼어 압력을 제

거한다.

13) 산소, 아세틸렌 용기는 전용 운반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체인블록, 

중기 등으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14) 용기를 수직으로 세워둘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묶어둔다.

 

17. 폐수처리장 안전수칙

. 폐수처리장 안전수칙

1) 근무자는 작업조건에 따라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방독마스크,

보안경, 고무장화 및 안전장갑).

 

2) 작업개시전 설비의 이상 유무와 전 근무자와의 인계 사항을 확실히 숙지

확인한 후 임한다.

3) 용도나 사용법을 모르면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용액제조, 약품 투입 및 설비운전은 정해진 작업표준에 의해 안전하게 시

행한다.

5) 각종 스위치 등 전기시설 취급시에는 젖은 손 또는 기름이 묻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6) 약품탱크 등 밀폐용기 내를 출입할 사유가 있을 시나 약품투입 시에는 보

호구를 착용한 후 실시한다.

7) 물위에 설치된 난간 통행시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뛰지 않는다.

8) 교대 시에는 특기사항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필요 사항은 현장에서

상호 확인한다.

 

18. 분석실 및 검사작업 안전수칙

. 분석실 작업 안전수칙

1) 유독가스를 발생하거나 제거시킬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2) 산 종류를 희석할 때에는 반드시 물에다 서서히 투입하여 희석시키고, 

상에 주의한다.

3) 천정 선풍기를 이용하여 항상 실내의 공기를 환기시킨다.

4) 화공약품을 취급 시에는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앞치마 등 내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5) 드릴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6) 보존 약품은 반드시 용기에 약품명을 명기한다.

 

7) 약품은 큰 병에서 직접 사용하지 말고, 작은 병에 옮겨서 사용한다.

 

. 검사작업

1) 작업시에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한다.

2) 탄성제품은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3)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하고, 검사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한다.

4) 테이블에 제품, 채취된 시료 등은 높게 쌓지 않는다.

 

19. 생산설비작업 안전수칙

 사업장별로 각 생산설비에 대해 작성

 

20.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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