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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601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교육 훈련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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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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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 라 한다)ISO 22000:2005 적용에 있어 당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의 식품안전인식 제고와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전 임직원의 교육훈련의 계획, 실행 및 그 기록 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1) 년간, 월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교육훈련을 시행 점검한다.

(2) 사외 위탁교육훈련 및 사내 통합 교육훈련을 주관한다.

(3) 각 부서의 교육훈련 계획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취합, 검토, 조정하여 연간, 월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4) 각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의 시행을 협조하고 지원한다.

(5) 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을 관리한다.

 

3.2 각 부서장

(1) 해당 부서별 교육 훈련의 필요를 파악하고 관련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유지한다.

 

4. 교육훈련

 

4.1 교육훈련의 구분

(1)일반교육훈련

구 분

과 정 명

주 관 부 서

사내교육훈련

사내교육훈련

계층별 교육훈련

각 부서

관리부서

부서자체교육훈련

직무별 전문교육훈련

직능별 전문교육훈련

각 부서

위탁교육훈련

사외 위탁

교육훈련

국내

특별교육훈련

각종 세미나 등

관리부서

국외

국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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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직무 종사자 교육

구 분

필수이수교육훈련과정

시행 기관

자격 요건

학 력

검사시험요원

검사실무교육훈련

관련교육기관 또는

사내교육

생산관련부서

3개월 이상

근무자

고졸

자체검사요원

검사관련 교육

HACCP운영

HACCP

팀장과정

관련 교육

기관

부문장

대졸

HACCP

기본 과정

고졸

HACCP팀원

법정 교육 훈련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실시

 

4.2 교육훈련계획

(1) 년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1) 각 부서장은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각 과정별 교육 훈련 계획을 작성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별 교육 훈련 계획을 취합, 검토 조정 후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사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부서별 자체 교육 훈련 계획은 각 부서 주관 하에 수집하여 시행한다.

 

4.3 교육훈련의 시행

(1) 관리부서장은 승인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원활한 교육훈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장 및 교육 기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의 자체 교육훈련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되며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3) 강사의 운영

1) 외부강사

관리부서장은 월간 교육훈련계획 승인 시 강사를 선정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사내강사

관리부서장은 월간 교육훈련 계획 승인 시 강사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4.4 교육훈련 결과 통보 및 이력 관리

(1) 관련 교육훈련의 시행 주관부서장은 교육훈련 시행 후 교육훈련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에 대하여는 각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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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수직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특수직무종사자에 대하여 자격관리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1)특수직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및 시험요원: 대표이사

2) 식품안전요원: 대표이사

3) 내부심사원 : 대표이사

4) HACCP 팀장: 대표이사

 

(2)특수직무종사자의 교육훈련 이력관리는 관리부서장이 한다.

 

 

5. 관련문서

 

 

5.1 내부심사 절차서

 

5.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5.3 HACCP관리 절차서

 

5.4 위생관리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교육 계획서

FSP 601-1

관리부

2

외부 교육 보고서

FSP 601-2

관리부

2

교육 일지

FSP 601-3

관리부

2

자격 관리 대장

FSP 601-4

관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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