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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자재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3.2 사급자재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3.3 식별표시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관리절차
5.1 자재 식별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5.2 자재의 추적성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P-0853)”에 따른다.
 
6. 관련문서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P-0853)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P-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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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절차서

 

 1  (    적 )

 

본 절차서는 당사에 반입품 수입검사의 기준을 확립하여 제품생산의 능률 향상 및 일관성을 포함한 품질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2  ( 적 용 범 위 )

 

본 절차서는 외주 주문품 및 외주 제작품에 대한 공장 내 입고 후 제작 및 조립 전까지의 공정에 규정한다.

     

 3  ( 관련 표준 )

 

   1. 현장 특기시방서

   2. 부품 제작도면

   3. 발주서

 

 4  ( 책임과 권한 )

 

    1. 관리부서장

가. 수입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나. 부적합품의 발생 시 대책방안에 따른 업무 처리 책임을 갖는다.

다.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부서에 회신을 한다.

라. 반입품의 부적합 발생시, 필요한 표시 및 식별등의 관리 책임을 갖는다.

 

    2. 품질경영부서장

가. 반입품의 수입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나. 부적합품의 발생 시 부적합 절차서(PQP-MA-2)에 따른 판정 및 처리를 한다.

다.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며, 관련부서의 조치를 확인한다.

라. 부적합품의 표시, 식별, 기준설정 및 실행확인을 한다.

 

    2. 검사원 및 작업자

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나. 부적합품의 표시, 격리 및 식별관리를 한다.

 5  (수입검사 절차)

1. 수입 검사 Flow Chart

 

 

2. 수입검사

   1) 검사원은 외부에서 제작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제작도면과 특기 시방서, 검사 기준표, 필요 시 발주서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3) 검사원은 검사한 결과를 별첨#1-반입품 수입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후속 공정 업무를

처리한다.

3.1 부적합품의 관리

   1) 부적합 품 발견 시 QP-812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주품 수입검사시 발생한 부적합 제품은 식별이 용이 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추적관리 꼬리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서 보고한다.

   3) 검사자 외의 직원이 부적합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부적합판정 및 조치를 하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격리

   1) 식별된 부적합품은 합격된 제품과 혼돈이 안되도록 지정된 보관장소에 격리처리하며, 처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후속공정에 투입하지 않는다.

   2) 불만 및 클레임에 의거하여 공장에 반입된 제품은 검사 담당자가 부적합 상태를 확인하여 꼬리표에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은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3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품은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로 이동시키고 조치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한다.

- 재작업 (Rework)

- 수   (Repair : 보수)

- 특별채용

- 폐  

  

   2) 관련부서장은 재 작업 또는 수리조치 후 최초 검사의뢰 방법으로 재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3) 관련부서장은 부적합내용이 경미하여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보고서에 의거하여 대표에게 특별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채용이 요청 된 수입품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사용목적 상 지장이 없고 국내외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만 각 부서장과 협의 하여 재 작업, 특채, 수리, 폐기할 수 있다.

5)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은 부적합통지서에 기록된 부적합 내용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4 재 검사

   1) 각 부서에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 작업 또는 수리조치를 하여 재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자는 원래의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이 재 검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기 전에 다음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후속 조치

   1)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 된 부품은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 되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부서장은 조치 책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이 중대한 품질문제이거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부하여 차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Table-1. Motor 검사 기준표 >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도장/색상(변색포함) 색상 일치 시 합격
변색 불합격
Damage여부 허용 안함
2 성적서 검토 발주서, 도면 일치 시 합격
3 명판 확인 성적서, 명판 비교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공장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장 내 입고 검사한다.
2.     고객의 입회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 공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3.     특수 사양의 경우 기술부와 협의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4.     시운전 후 최종 합부여부를 판정한다.

 

 

<Table-2. Fan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Damage여부 허용 안함
2 성적서 검토 발주서, 도면, Fan Data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Fan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장 내 입고 검사한다.
2.     시운전 후 이상여부 확인하고 최종 합부여부를 판정한다

 

 

 

<Table-3. Bolt 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Damage여부 허용 안함 Sample검사 각 10개 실시
2 재질 검사 성적서 확인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Bolt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공장입고 검사한다.
2.     Bolt 규격은 각 각의 기준 볼트 규격을 참조한다.

 

 

<Table-4. 흡음재 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Damage여부 허용 안함
색상(변색) 변색 불합격
발주서 도면 대조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공장 입고 전 성적서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공장입고 검사한다.
2.     수량이 100개 이상일 경우 Sample 각10개 육안검사 후 하차
3.     흡음재 삽입작업 시 불량품이 나오면 부적합 보고서 작성 후 반품 교환처리

 

 

 

<Table-5. Pulley 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Damage여부 허용 안함
녹 발생 여부 허용 안함
도면 일치 시 합격
2 재질 검사 FC250, 성적서 대조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풀리 공장 입고 전 재질 성적서 검토 후 이상없을 시 공장입고검사 실시한다

 

 

<Table-6. 강재류 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Damage여부 허용 안함
발주서 일치 시 합격
2 수량검사 발주서 일치 시 합격
3 재질 검사 발주서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강재류 입고 전 발주서 대조 이상없을 시 공장 입고검사 실시한다

 

 

 

<Table-7.기타자재 검사 기준표>

No. 검사항목 합부판정기준 비고
검사부분 규격/허용오차
1 치수/외관검사 발주서 일치 시 합격
2 수량검사 발주서 일치 시 합격
3 재질 검사 발주서 일치 시 합격





특이사항
1.     기타자재는 PVC노즐, 오링, 마감캡, 피팅류등을 말한다.
2.     수량이 100개 이상일 경우 Sample 각10개 육안검사 실시 후 공장입고 한다

 

 

<Table-8. 치수기준>

허용공차는 승인도면에 준하며 별도 허용공차가 언급이 없을 경우 Steel part는

DIN 8570 Part "B" Grade를 적용한다

Degree
of
Accuracy
Nominal Dimension Range(mm)
30 ~
120
120~
315
315~
1,000
1000~
2,000
2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16000~
20,000
20000~
이상
A ± 1 ± 1 ± 2 ± 3 ± 4 ± 5 ± 6 ± 7 ± 8 ± 9
B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16
C ± 3 ± 4 ± 6 ± 8 ± 11 ± 14 ± 18 ± 21 ± 24 ± 27
D ± 4 ± 7 ± 9 ± 12 ± 16 ± 21 ± 27 ± 32 ± 3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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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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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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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의 유형이 분류된 식품은 그 식품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과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제조년월일

 

󰡒○○ ○○ ○○󰡓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5)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 ○○○○○○일까지, ○○.○○.○○ 까지󰡓또는󰡒○○

○○일까지󰡓로 표시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 일까

󰡓,󰡒제조일로부터 ○○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한다.

 

3)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온도를 표시한다.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8) 기타표시 사항

 

1)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로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탕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으로 표시한다.

4) 가열처리 제품은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살균제품󰡓,󰡒멸균제품󰡓또는 󰡒비가열제

󰡓으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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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표시중량 허용 오차

 

각 제품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식품의 종류 품 목 표시된 양 허용오차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100 g 이하
100 g 초과 1,000g 이하
1,000 g 초과
2g
2%
1%
면류 냉동면 200g 이하
200g 초과
6g
3%
조미식품 소스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
2%
1%
기타식품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100g() 이하
100g() 초과 1,000g() 이하
1,000g() 초과
2g()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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