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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검.교정 계획


























계획:○ 실적:●
 
 
 
 
 
 
 
 
 
 
 
 
 
 
 
작성일 :
품 명
형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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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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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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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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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측 기 등 록 대 장
 
작 성
검 토
승 인
 
 
 
 
 
 
 
폐이지 : 1/1
 
 
 
 
NO
계 측 기 명
규 격
고 유 번 호/
관 리 번 호
교정
주기
계측기
사용위치
구입가격
폐기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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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강하넷()가 보유 또는 협력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적용한다.

 

 

2. 용어 및 약어정의

 

검교정(Calibration) :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장비 혹은 측정시스템에 의해서 표시된 값, 자표측정 혹은 참고 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 그리고 관련 표준에 의해 구체화된 대응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조작

 

추적성(Traceability) :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제적 혹은 국가 표준과 같은 적절한 측정표준과 관련된 측정결과의 연계특성

 

ICR(Individual Calibration Record) : 검교정 기록서

 

CML(Calibration Master List) : 검교정 총괄 목록

 

계측기(Inspection,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CS(Calibration Schedule) : 검교정계획표

 

 

3. 책임사항

 

3. 1 자재팀장은 자재팀에 보관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저장과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간 계측기 전용을 위한 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관리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2 계측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 / 본사관련부서장은 그 장비가 적절히 검교정되고 취급, 보관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요원을 선임해야 한다.

 

3. 3 계측기 관리요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 계측기의 검교정 및 식별

 

3. 3. 2 계측기의 취급 및 보관

 

3. 3. 3 계측기의 목록유지

 

3. 3. 4 계측기의 검교정기준 유지 및 검교정계획표 작성

 

3. 3. 5 결함이 있는 계측기에 대한 시정조치

 

3. 4 계측기 전용시 자재팀장, 본사관련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검교정을 필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용시킬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강하넷()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해당장비에 의해 측정되거나 시험된 결과가 이상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2 계측기는 검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 등) 식별되어져야 한다.

 

4. 3 계측기는 사용상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 환경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4 계측기의 사용자는 해당장비가 적절하게 검교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계측기 관리 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5 계측기 설비는 이를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검교정상태를 무효화 시키지 않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5. 절차

 

5. 1 계측기는 정해진 주기 혹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되고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공인된 표준이 없다면, 해당장비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방서 또는 매뉴얼이 검교정을 위한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2 제조업자의 장비, 시방서 및 매뉴얼은 가능하면 각 유형의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필요한 장비, 합격표준, 조작상의 제한 조건, 검교정 주기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 3 각 장비에 대한 검교정 방법 및 주기는 측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고유특성, 필요한 정확도, 용도 및 기타 제반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테이프 측정기, 수준기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일반적인 상업용 장비들은 측정에 사용될 부분이 규정된 허용오차값의 1/2보다 적은 눈금으로 매겨진 경우 검교정할 필요가 없다.

 

5. 4 계측기 관리요원은 실제 작업수행중에 있는 계측기를 추적할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검교정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적혀진 검교정필증 또는 식별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5 계측기가 사용중 손상을 입었거나, 결과에 대한 오차가 판명되는 등 그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자는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장비의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6 계측기 관리요원은 결함이 있는 장비를 사용처에게 즉시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고 이미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품목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 7 수리 또는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에 재교정되어야 하며 검교정 및 식별상태가 검증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다.

 

5. 8 검교정 기록은 계측기의 현재 검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5.10 본사에서의 계측기 관리

 

5.10. 1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장/본사관련부서에서 계측기 자재 청구시 전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5.10. 2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은 계측기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자재청구시 보관된 계측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여 전용지침을 세운다.

 

5.10. 3 자재팀 및 본사관련부서가 보유한 계측기는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에 따라 검교정 되어야 한다.

 

5.10. 4 검교정 기관의 선택은 계측기 관리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검교정 기록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0. 5 계측기 관리요원은 현재의 검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개별검교정기록(첨부15-01), 검교정 총괄목록(첨부15-02)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5.11 현장에서의 계측기 관리

 

5.11. 1 현장소장은 계측기 관리를 위한 요원을 선임하고 보관장소를 제공한다.

 

5.11. 2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 구매를 위한 자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은 현장관리담당 / 자재담당에 의해 검토되고 현장소장에 의해 승인된다.

 

5.11. 3 자재청구서는 자재팀 계측기 관리요원에게 보내지고 그 사본은 현장에 보관된다.

 

5.11. 4 계측기가 본사 혹은 타현장으로부터 현장에 도착되면 선임된 요원은 계측기가 검교정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고 검교정 날짜, 검교정 만기일 그리고 식별번호는 개별검교정기록, 검교정 총괄목록에 표시되고 갱신된다.

 

5.11. 5 계측기는 좋은 상태하에서 취급, 보전 및 저장되어야 하며 정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계획표(첨부15-03)을 작성하여 사용전에 혹은 필요시 검교정되어야 한다.

 

5.11. 6 계측기의 검교정은 존재하는 국가적 표준과의 연계성이 있는 알려진 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으로 관련 검교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11. 7 국가적 표준과 연계성이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검교정은 생산자의 시방서 및 매뉴얼과 존재하는 산업표준에 따라 시행된다. 검교정 기준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5.11. 8 계측기의 검교정 상태는 꼬리표 / 스티커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하고 관련기록은 연계성을 위하여 식별번호, 검교정날짜와 차기 검교정 날짜가 계측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5.11. 9 검교정된 계측기만이 사용을 위하여 불출되어야 하며 불출 및 반납은 선임된 요원에 의해 관리된다.

 

5.11.10 시험용 하드웨어(: 공정구, 형판, 형틀) 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검사에 사용할때는, 사용전에 그들이 제품의 합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중에도 규정된 기간마다 재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범위 및 빈도를 정하고 그대로 관리하였다는 증거로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11.11 계측기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 계측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1.12 검교정 기록은 최소한 다음 검교정시까지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12 고장난 계측기

 

5.12. 1 검사, 측정 및 시험 수행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 측기 관리요원(본사/현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12. 2 계측기가 검교정시 이상이 발견되고 혹은 계측기의 결함이 재검정시 혹은 주기적 확인시 발견되면 고장난 계측기는 사용처로부터 제거되고 선임된 요원에 의해서 보류 꼬리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5.12. 3 고장난 계측기로 조사된 제품은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할 때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5.12. 4 검교정 수행중 문제발생시 계측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그전 검사 혹은 시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전 검교정 날짜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5.12. 5 수리하거나 혹은 교체된 계측기는 사용전 재검교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문서화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QP-13)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QP-16)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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