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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제품이 구매시방 혹은 당사 표준 제작시방의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여 고객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수입/반입검사 및 시험, 중간/공정검사 및 시험, 최종검사 및 시험(이하 ‘검사’라 한다)의 업무절차와 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검사

제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그 규격과 제품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제품의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시험

공장내에 설치된 시험실이나 공인기관 등에서 제품의 샘플에 대해 그 특성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입/반입검사

반입자재의 공장 입고시 시행하는 검사로서 당사에서 정한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공정검사

단위 공정중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이 다음 공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방서, 관련도면,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따라 제작상태, 작업 진행방법 등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최종검사

수입/반입검사 및 공정/중간검사가 적절히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품질 수준이 요구품질에 만족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품질검사 단계로서 검사자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는 다음 공정을 진행해서는 안되는 지점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검사자/시험요원의 자격부여를 한다.

검사자/시험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서를 작성한다.

수입/반입검사, 중간/공정검사, 최종검사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생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적합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한다.

검사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대상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고 합격/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한다.

검사보고서 작성 및 기록을 유지한다.

검사 및 시험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검사자의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자격부여 절차서(문서번호 SQP-18-2)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검사원의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서(문서번호 SQP-18-1)에 따른다.

수입/반입검사

수입/반입검사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구매한 자재

(2) 고객지급품

수입/반입검사는 구매품 및 고객지급품의 수입시 제품의 외관, 규격, 치수, 수량 등을 검수하고 표시규격품은 시험성적서가 제품에 대한 시방서 등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육안으로 식별 검사할 수 있다.

수입/반입 제품은 수입검사 기준(첨부 1)에 따라 검사하고 자재구매결의 및 검수서, 검사보고서 또는 송장, 시험성적서 등에 기록 관리한다.

검사 후 검사결과에 대한 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사성적서 상 불합격이거나자재수불현황에 기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수입/반입검사의 세부적인 적용방법, 주기 등은 제조공정도에 따른다.

수입/반입제품이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증이전에 불출될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때는 즉시 회수 및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식별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중간/공정검사

중간/공정검사는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에 기록한다.

중간/공정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공정은 관련표준(KS. 고객 시방, 자체기준 등)을 근거로 검사기준을 정한 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자의 사용결정이 있기 전까지 후속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긴급한 사유로 검증전 후속 공정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검사자는

(1) 긴급불출 식별 및 기록에 의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2) 대상 중간/공정검사를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고객 및 해당관청에서 시행하는 중간/공정검사는 고객이 지정한 업무절차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중간/공정검사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제조공정도에 따른다.

최종검사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QC공정도나 검사 및 시험지침서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에 기록한다.

최종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항목은 관련표준(K.S, 고객시방서, 자체기준 등)을 근거로 검사기준을 정한 후 검사할 수 있다.

최종검사는 수입/반입검사와 중간/공정검사가 적합하게 실시 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하여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최종검사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시험성적서와 함께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고객 및 해당관청에서 시행하는 사용검사는 고객이 지정한 업무절차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최종검사의 세부적인 적용방법, 주기 등은 제조공정도에 따른다.

품질기록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검사보고서 SQF-10-11 5년 생산부  
시험결 과통지서(표지) SQF-10-12 영구  
변압기시험성적서 SQF-10-13 "  
직렬리액타시험성적서 SQF-10-14 " "  
방전코일시험성적서 SQF-10-15 " "  
기동용리액타시험성적서 SQF-10-16 " "  
AC리액타시험성적서 SQF-10-17 " "  
DC리액타시험성적서 SQF-10-18 " "  
온도상승시험 시험결과표 SQF-10-19 " "  
외 관 검 사 SQF-10-20 " "  

 위 표 검사보고서외 각 시험성적서 기록은 자체시험이냐 외부시험이냐에 따라 ‘자체시험성적서’  ‘외부시험성적서’ 제목으로 분류 보관 관리한다.

관련문서

7.1. 품질시방서 (문서번호 SQS-01-1)

7.2. 자재구매결의 및 검수서(문서번호 SQS-06-1)

7.3. 제조공정도 (문서번호 SQP-09-1)

7.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3-1)

7.5. 자격부여 절차서 (문서번호 SQP-18-2)

 

첨 부

수입검사기준 (첨부 1)

검사보고서 (첨부 2)

8.3.시험결과통지서 (첨부 3)

8.4.변압기시험성적서 (첨부 4)

8.5.직렬리액타 시험성적서(첨부 5)

8.6.방전코일 시험성적서 (첨부 6)

8.7.기동용 리액타 시험성적서 (첨부 7)

8.8.AC리액타 시험성적서 (첨부 8)

8.9.DC리액타 시험성적서 (첨부 9)

8.10.온도상승시험 시험결과표 (첨부 10)

8.11.외관검사(첨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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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5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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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

리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

.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

.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

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

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자주검사원은 년 1회 검사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

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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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3 OF 5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

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

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

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

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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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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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4 OF 5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

목은 검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 특별한 검사를 요할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

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

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

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

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

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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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5 OF 5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 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

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

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

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

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2)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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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8203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5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재공품 및 제품의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의 기록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업무와 검사 및 시험 후의 상태에 대한 처리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하기 위한 물품의 적합 여부와 상태를 관리하고 품질정보를 수립, 분석하여 품질 개선에 기여함과 목표 물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










Activity
검사 및 시험
계획 수립
수입검사 실시 공정검사 실시 최종검사 실시 검사지침서
작 성





Task
제품별 계획
수 립

검사 및 시험
구분(제품별)

검사지침서
활 용

품질경영
공정도 활용

검사지침서
구성요소 결정






QC 공정도
활 용

검사지침서
활 용

검사결과
식 별

검사결과
식 별

검사지침서
작성양식 결정






검사지침서
활 용

검사결과
식 별

검사결과
기 록

검사결과
기 록

검사지침서
작 성











검사결과
기 록





검사지침서
활 용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수입, 공정, 제품검사 및 시험실시 현황/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관리주기 : 발생시
 관리문서 : 검사 성적서류/품질현황 추이도

3.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수입검사

구매된 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그 물품이 구매요건(기준, 사양, 도면 등)의 품질특성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2 공정검사

한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행해지는 검사로써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 또는 최종검사로 흘러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3/5

4. 3 최종검사

제품의 생산 최종단계에 있어서 행하는 검사로써 완성된 제품이 요구품질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4 랜덤샘플링 검사

검사자가 제출한 로트 가운데에서 임의로 일부분의 시료(샘플이라고 함)를 뽑아내어 그 결과로 로트의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각 공정(수입, 공정, 최종검사)별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하며, 검사 및 시험의 수행 결과에 대한 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검사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생산팀장

해당되는 경우 공정별 공정검사 및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 격리, 보고의 책임이 있다.

 

5. 3 검사원

(1) 검사원은 해당 검사지침서(도면포함)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타팀장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을 필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3) 검사원은 검사결과 분석된 품질정보를 관련팀에 보내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4) 검사원의 자격부여는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에 따르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납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6.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와 식별 표시

6. 1 검사 및 시험 계획의 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주요자재 및 제품의 입고에서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제품의 품질확보와 제공을 위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QC 공정도 및 검사 지침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6. 2 시험 검사

구 분 요 건 승인권자 비 고
무검사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매품
-제품의 주구성요소가 아닌 부자재
-제품인증품(KS/CE/UL )
-ISO 9000 품질시스템 인증업체
품질경영팀장 검사성적서 첨부않음

(1) 물품이 납입되면 검사원은 수입검사 지침서(QI-8201)와 다음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4/5
구 분 요 건 승인권자 비 고
업체자주
검 사 품
-당사보유 검사장비가 없어서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자재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자재
품질경영팀장 업체자체성적서(매입고시)
-가능한 경우 검사기록은
검사성적서에 기록함.
-MILL SHEET(분기별)
검 사 품 -검사지침서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품목
, 업체자주검사, KS품은 제외
품질경영팀장 검사성적서 첨부

(2) 검사원은 검사가 완료되어 적합일 경우 거래명세표 확인 후 구매팀에 통보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거래명세표상에 부적합(부표 1)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시험검사 성적서(QI-8202-01)에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한다.

(4) 긴급한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검사 실시 이전에 투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검사품이란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며, 샘플을 확보하여 추후검사를 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5) 수입검사시 적용되는 검사기준은 수입검사 지침서(QI-8201)에 따른다.

 

6. 3 공정 검사(가공)

(1) 공정검사원(작업자)은 제조공정도 의해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2) 공정검사원은 검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공정검사 SHEET(QI-8202-02)에 적합표시를 하는 것으로 식별하며,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정검사원은 공정검사에 대한 결과 기록을 공정검사 SHEET(QI-8202-02)에 기록한다.

 

6. 4 최종검사

(1) 자주검사원(작업자)는 작업표준서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2) 자주검사원은 최종검사에 대한 식별표시로 적합일 경우 작업표준에 따라 Marking 및 제품별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부적합일 경우 관련부서에 부적합품을 통보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QP- 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사원은 계약상에 요구된 경우에는 최종검사의 결과를 고객요구 양식에 기록하여 발행하며, 고객에게 송부한다.

 

7. 검사 지침서의 작성

7. 1 검사 지침서의 구성

검사지침서의 구성은 적용범위, 검사순서, 검사항목, 검사방식 및 조건, 판정기준, 관련규격 등으로 구성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5/5

 

7. 2 검사 지침서의 구성 양식

검사 지침서의 작성 양식은 검사지침서 작성양식(QI-8203-03)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7. 3 검사 지침서의 활용

(1) 검사 지침서는 수입, 공정, 최종검사시 활용한다.

(2) 검사 지침서의 작성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QP-4201)에 따른다.

(3) 품질경영팀장은 각 해당 제품의 규격 변경시 검사 지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시험검사 성적서 양식 QI-8201-01 10  품질경영팀
최종검사 성적서 양식 QI-8203-01 10  품질경영팀
검사지침서 작성 양식 QI-8203-02 폐기시까지 품질경영팀

8. 기록 및 보관

 

9. 관련 문서

(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QP-4201)

(2)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

(3)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QP-7502)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

(5) 수입검사 지침서(QI-8201)

(6) 제조공정도(QI-8202)

(7) 최종검사 지침서(QI-8203)

 

10. 부칙

이 절차서는 2003.01.02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 합



부표 1 (적합)

 

 

 

시험검사 성적서
200 년 월 일
부품 RANK HAB 협력회사


담 당 과 장 부 장
담 당 과 장 책임자










차 종
약 도















부 번
품 명
LOT SIZE
검사일자
입고일자
HAB 판정
개발단계별 시 작P P양 산
특성RANK









검사특성









규 격









측정기구












1









2









3









4









5









6









7









8









H
A
B

1









2









3









4









5









6









7









8









판 정









비 고





QI-8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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