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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양산되고 있는 표준품에 대하여 고객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 하여 설계계획이 요청될 경우 표준품을 근간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검토검증 및 검인정을 실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제품이 설계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의 입·출력관리설계 계획검증등 설계관리의 모든 조건이 보장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품질 제품의 기본설계 및 생산설계 단계에서 설정되는 품질즉 기능 내구성사용 용이성보수성호환성 설계의 총칭을 말한다.

3.2 설계변경 오기 이외의 이유 (설계불량품질향상원가절감고객요구 등)로 인해 설계 도면의 내용 및 기사를 변경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한 기입 누락으로인한 추가 기록은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설계불량 제조된 공정 품질이 설계 품질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초의 계획 품질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3.4 품질향상 기술 개발고객의 요구 및 기타 외부 요건에 의해 제품특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원가상승을 어느 정도 감한 해서 개선조치 하는 것을말한다.

3.5 원가절감 제조된 공정품질이 계획품질에 합치되어 있으나 구성품의 재질형상변경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3.6 오기 도형치수기호 내용등이 실수 또는 기입 누락등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설계단계 구분

4.1 초기단계 설계도면 또는 기본설계의 구상이 종합되었을 때고객의 시방 또는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기준을 확립하고기본설계 및 주요 부품의설계방침을 결정하는 단계

  

4.2 완성단계 주요 부품의 조립도 및 부품도가 완성되었을 때 생산 기술상의 원가 절감대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부품의 구입가공조립조정 및 제조 효율 및품질 안정의 향상을 기하는 단계

 

 

5. 책임과 권한

5.1 연구 부서장은 설계설계변경 등 관련된 사항 대해 승인할 책임이 있다.

5.2 각 부분별 설계 또는 도면 작성의 책임이 있는 팀장은 해당 설계에 대하여 검토할 책임이 있다.

5.3 각 부분별 부서장은 설계 및 설계변경 검토 및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업무체계

설계관리 업무 체계도는 (부표1)과 같다.

 

 

7. 설계 계획서

7.1 프로젝트별 또는 제품별 설계개발 계획에 따른 설계 계획서 (양식 QP 0402-01) 및설계 스케줄 (양식 QP 0402-02)를 작성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필요에따라 사본을 관련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7.2 작성된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7.3 설계 계획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입·출력에 대한 모든 검증이 완료됨으로서 종결되며 관련 기록을 one file로 설계이력 (양식 QP 0402-05)을 작성 유지 관리한다.

7.4 각종공식 수치계산의 재확인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협의/협조 할 사항의 검토 관련기술소요부품원자재의 선택 결정코드 활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연구소는 설계현황(양식 QP 0402-03)을 작성유지 관리한다.

 

 

8. 설계검토검증 및 유효성 확인

8.1 설계 단계별 각종 입력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는 설계검토회의는 관계 부서의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직적기술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또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 리스트 (양식 QP 0402-04)를 작성 부서장 승인 후 유지 관리한다.

8.2 설계 검토시 완료된 사항은 각 팀별로 자격있는 담당자에 의해 각 부문별로 할당되어야한다.

  

8.3 설계작업이 완성된 경우 부문별 책임자는 설계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 (양식 QP 0402-04)에 전기전자구조 각 업무별로 설계 단계별 심사 체크리스트를 제품 단위로 구분또는 통합 검토 작성할 수도 있으며 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한다.

8.4 연구소는 중간 검증 결과를 토대로 8.1항과 같이 회의 실시하고회의록 사본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원본은 발행 부서에서 유지 관리한다.

8.5 회의결과에는 설계 요건 만족합부판정의 명확화법령 및 규정의 만족안전과 성능의영향을 포함한다.

8.6 연구소 부서장은 제품의 최종검사 결과로 고객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유효성을 확인한 후 확정또는 필요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최종검사 성적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9. 주기적인 재시험

9.1 과거에 증명되어진 시험 data와 비교분석

동일한 유형의 설계로 이미 사용되어져 그 적절성이 인정되고있는 경우 그것과 비교하여 적절성을 검증하며이미 그 적절성이 인정되었더라도 고객의 승인된 사양 및 모든제품은 전수검사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10. 시험내역

10.1 설계 부서장은 제품규격과 다음 각 항의 고객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험내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0.1.1 고객의 승인사양 변경

10.1.2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의 변경이 있을 경우

10.1.3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08. 시험빈도

설계 부서장은 제품의 복잡성 및 서비스의 중요도구성품의 교환과 고장율에 따라 년1회정밀시험을 품질관리 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형태치수기능변경,제조공정변경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12. 설계 변경

다음의 각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부 서장은 즉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조치 하여야 한다.

12.1 완성된 설계 도면에 의해 생산이 완료되어 이를 설계 계획 품질과 비교했을 때 품질수준이 낮을 경우

12.2 고객의 승인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12.3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2.4 성능 및 신뢰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12.5 공정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6 규격 등 기타 외부요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설계변경 절차

13.1 설계변경은 원안작성검토승인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13.2 승인된 변경 설계도면 및 개정된 도면은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구 도면은 생산관리 부서를 통해 일괄 회수기술부서에 반납토록하여 회수 폐기 처리한다.

 

 

14. 고객 통지

14.1 당사가 생산 공급 하는 표준제품은 설계 변경에 대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14.2 고객의 승인 후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경우 설계 변경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검사 결과로 유효성을 확인한다.

 

 

15. 변경 추적성

QP 0802에 따라 부여된 로트 번호에 따라 설계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16. 자재의 구매 및 조치

16.1 기술부서는 제품의 설계가 완료되면 자재명세서 (양식 QP 0601-01)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와 생산관리부서에 배포한다.

16.2 자재명세서에 의거 통보된 지정 부품이 특별한 사유에 의거 지정 부품의 구매가 불가 하면사유을 서면으로 기술부서에 통보하고기술부서는 검토하여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부품 구매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관련 부서에 접수 후 최소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할 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추후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16.3 수요처 (고객)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양서 또는 최종 확정된 사양서는 품질관리부서로 배포하여 최종검사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시 협조전으로 기술부서 개정 요청한다.

그 결과를 협조전으로 접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6.4 긴급 변경사항이 발생으로 인한 변경자재의 선불출이 부득이한 경우자재청구서 작성 시 관련문서 (도면자재명세서 등개정본을 첨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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