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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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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2.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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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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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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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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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강하넷(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가공 용수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 작업장내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 위생적이고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제품의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방지와 소비자의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2.1 음용수 공인 검사 기관 수질 검사 의뢰

3.2.2 수질 검사 성적서 및 기록 관리

3.2.3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개선 조치 요구 통보

3.2.4 용수의 관능검사 및 기록유지 관리

 

3.2 공무담당

3.2.1 작업장내 급,배수 설비 청결 위생관리

3.2.2 용수 관리 제반 설비 및 운용에 대한 관리

3.2.3 저수조 밸브, 펌프, 레벨센스, 작동상태 점검 및 반기별 1회 이상 내부 청소

3.2.4 저수조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및 청결유지 관리

3.2.5 기타 용수 설비 유지 보수, 개선 및 수질검사 부적합시 설비점검을 통한 정비.

 

4. 업무절차

 

4.1 정수관리

4.1.1 정수 처리된 물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하

여야 한다.

4.1.2 역세 및 다른 제반사항은 위탁 처리한다.

 

4.2 설비관리

공무담당은 설비 이상 발생시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며

지속 발생시에는 특별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하여야 한다.

 

5. 음용수의 검사 및 저수조 위생 관리

 

5.1 생산부서()장은 1/월 용수의 미생물 검사와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저수조위생점검기준표에 기록한 후,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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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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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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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부서()장은 2/년 음용수 및 지하수를 공인 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공인 검사 기관의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접수받아 유지 관리한다.

 

6.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6.1 식품안전팀장은 검사 실시 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발생시에는 즉시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사유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6.2 식품안전팀장은 이상 발생시 그 원인을 추적한 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6.3 생산부서() 작업원은 배수구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청결히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관련 문서

 

7.1 식품위생법

7.2 수도법

7.3 먹는물관리법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저 수 조 위 생 점 검 기 준 표

KH709-1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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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수질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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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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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수질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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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생산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및 당사에서 발생되는 기타 오수를 처리시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질환경 보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오수 :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3.2 분뇨 : 변소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3.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시설

3.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3.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

하여 사용하는 수역

3.6 위탁 처리업소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당사의 환경 주관 부서의 계약을 체결 한 업소

로서 지방환경청 등의 적법하게 허가를 득 한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4.1.1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4.1.2 배출 부서 및 수탁 처리 업소 지도, 감독

4.1.3 발생 오/폐수 처리 현황 관리 유지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8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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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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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발생 오/폐수의 적법한 처리 결과 기록, 작성

4.1.5 관계관청 수검 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4.2 해당 부서

4.2.1 발생 오/폐수의 적법 관리/사내 기준 준수

4.2.2 발생 오/폐수의 처리 발생 계획 검토

4.2.3 발생 오/폐수의 보관 시설에 대한 표시방법에 의한 적법 관리

4.2.4 발생 오/폐수를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여부 관리

 

5. 업무절차 및 방법

5.1.1 생산현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1) 지표수오염

살수 및 물 사용으로 인한 오/탁수 발생 및 강우시 (또는 지표수)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 물질 배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1.2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요건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토록 한다.

5.1.3 생산현장 환경관리자는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5.1.4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5.1.5 수질관리에 관한 법규는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를 참조한다.

 

5.2 수질오염 저감대책

5.2.1 장마철에는 토양의 노출면 및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

한다.

5.2.2 /성토 법면을 조기에 필요한 진압을 실시하고 녹화 복원한다.

5.2.3 오수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2.4 장비 및 차량의 무분별한 세차를 금지한다.

5.2.5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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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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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08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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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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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5.3.1 환경담당자는 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5.3.2 현장환경담당자는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식별,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5.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관계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5.3.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6.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정화조운영 기록부

KH408-1

5

관리부

 

7. 관련 문서

6.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6.2 비상사태 운영 절차서(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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