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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절차서

 

강하넷 제품관리절차서 제정일자 200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2/ 8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품관리절차서 제정일자 200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3/ 8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함)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불, 취급, 식별, 보관, 
     반납, 폐기, 출고 및 재고조사 등 제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적절한 식별관리를 통하여 열화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성능 및 특성을 유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당사 및 공급업체에서 생산, 검사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3.2 취급 및 보관
           제품 취급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입고부터 출하 전까지의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3 식별
           기타 제품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3.4 포장
           생산된 제품이 취급, 보관, 인도 시 손상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BOX로
           PACKING 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그 제품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6 제조물 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책임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회사의 모든 예방활동을 말한다.
      3.7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제조물책임 소송 및 또는 불만 발생시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될수있도록 법적 대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8 결 함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9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나 사양과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0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1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및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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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기타 유형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한 결함을 
           지칭하지 않고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외의 다소 포괄적인 결함을 말한다.
      3.13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제품 폐기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회사의 조직 및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경영대리인
            제품 폐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 팀(부서)장
           1) 제품의 수불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제품의 재고조사 및 보관상태를 확인 및 감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 인도상 문제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제품의 보관 및 출하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5)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품질 팀(부서) 및 생산 팀(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다.
           6) 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완료 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4 생산 팀(부서)장
           1) 공급업체 제품의 원활한 입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생산에서 출하 의뢰한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생산현장에 있는 제품재고에 대해 식별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조 되어지는 부품 및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공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4.5 해당 팀(부서)장
           해당 팀(부서장)은 자재 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재고실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출하관리 담당자
           1) 제품창고 내의 제품 식별 및 유수명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제품의 출하시 제품을 포장하고, 포장 BOX에 필요사항을 기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출하검사 완료 제품의 수량 및 이력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출하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발생 시 고객으로부터 반출, 재 입고의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품 입고
           1) 출하관리 담당자는 출하검사 합격된 제품을 제품창고로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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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하관리 담당자는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외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이상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출하검사에 재검을 의뢰 한다.
           3)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에 한한다.
           4) 공급업체 생산 분에 한해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가 입고 하여, 출하검사 실시 후 제품창고에 
               정 입고 한다.
           5) 공급업체의 제품관리도 생산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5.2 제품 출고
           1) 제품 출하시 제품포장은 모델 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포장 완료 후 고객 품명, 
               수량 등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명세서와 출하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출하한다.
           3) 출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시행하며, 변경품, 초도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재고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한다.
           4) 제품 출하 시 변경 및 초도품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식별관리 후 출하한다.
           5) 제품의 외부 입출고시 반입 반출의 근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며 입출고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이용한다
      5.3 보관 및 식별관리
           1) 생산현장에서 공정간 이동 중 제품 혼입 및 검사품과 미 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구역 표시 등을 하여 식별 가능토록 관리하며, 출하대기 완제품은 출하대기장소에 
               보관한다.
           2) 생산현장에선 초도품, 변경품에 대해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라벨을 이용하여 식별관리 후 다음공정으로 입고시킨다. 
           3) 제품창고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보관 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4) 제품창고 보관시 중량품을 하단에, 경량품을 상단에 적치하고, 수불 빈도수가 많은 것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 관리한다.
           5) 제품창고로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까지 제품 본래의 상태를 훼손함이 없이 품질을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6) 제품창고 내부는 절대금연 및 화기 엄금토록 하고,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수시로 
               상태를 점검토록 한다.
           7) 제품창고 관리는 3정5S 지침서(API-CI-09-Q2)에 따라 관리한다.
      5.4 제품 유수명 관리
           1) 제품관리 담당자는 보관중인 제품의 변질 또는 품질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제품담당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기준으로 재 출하검사 의뢰 등의 유수명 관리를 하여야 한다.
      5.5 제품 추적성 관리
           1) 자재 팀(부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기록하여 최종제품에 부착된 LOT CARD를 
               생산 팀(부서)로 재 입고 시켜  출하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산 팀(부서)에서는 작업 및 수리 현황을 생산일보 또는 검사일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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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 팀(부서)에서는 출하검사 완료 후 출하검사 일지 및  출하품질현황을 통하여 
               모델 별 출하이력을 관리한다.
      5.6 재고조사
           1) 재고조사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시행한다.
              (1) 월 마감 재고 조사: 매월 마감일을 설정하여 재고조사 실시한다.
              (2) 상반기 재고 조사: 매년 6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3) 년 결산 재고 조사: 매년 12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2) 당월 생산 마감 시, 출하 완료되면,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는 현장 재고 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 팀(부서)와의 실사 재고 차이를 파악한다. 
           3)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 에서는 재고조사서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대표이사 승인 후 
              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4) 경영대리인은 당월 재고조사 결과를 검토한후 폐기제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5) 특정 품목 및 제품에 이상발생 시 또는 제품 담당자 교체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6) 재고조사 실시 중에는 제품의 이동 및 수불업무를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7 불용제품의 판단 기준 및 처리
           1) 불용제품의 판단기준
              (1) 고객 또는 당사의 SPEC변경으로 발생된 제품
              (2) 모델의 단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
              (3) 훼손 또는 마멸이 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2) 불용제품의 처리
              (1) 불용제품은 자재 팀(부서)장이 해당 팀(부서)과 처리방법을 협의 한다.
              (2) 불용제품은 발생 원인별 조사를 통하여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 팀(부서)장은 불용제품의 처리결과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부서(팀) 보존기간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생산 팀(부서) 3년  
  특송 전표 QP-07-02 생산 팀(부서) 3년  
  재고 조사 현황 QP-07-03 생산 팀(부서) 3년  
  반입 반출증 QP-03-06 자재 팀(부서) 3년  
  생산일보 QP-06-02 생산 팀(부서) 3년  
  출하검사 일지 QP-05-03 품질 팀(부서) 3년  
  출하품질 현황 QP-05-07 품질 팀(부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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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7.2 변경점 관리 절차서 (QP-02)
      7.3 구매/자재 관리 절차서 (QP-03)
      7.4 검사업무 절차서 (QP-05)
      7.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14)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08)
 
  8. 별첨서식
      8.1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8.2 특송 전표 (QP-07-02) 
      8.3 재고조사 현황(QP-07-03)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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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P-07 P A G E 8/ 8
   
  업무흐름도(제품관리)
  업무구분 업무흐름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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