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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인류를 위한 우리의 결의. 인류를 위한 우리의 신념!!!

 

강하넷

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급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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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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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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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 및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수당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4.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지급액의 합을 말한다.

 

3(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급여의 구성 및 산정

 

4(급여의 구성) 대표이사의 급여는 <별표 제1>와 같다.

직원의 급여는 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인센티브로 한다.

 

5(연봉의 산정)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금액은 <별표 제2>와 같다.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성과연봉제 및 기타 연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7(일할계산 등)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봉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급여는 신규채용,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 등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휴직 시는 그 날이 속하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8(휴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자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8조의2(대기명령 대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급여는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기명령대상자의 급여는 80%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대기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처리된 자의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소정의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

 

9(선급제도) 직원이 3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10(연구활동비의 범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에 연구활동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서 정한다.

 

3장 수당 등

 

11(수당) 직원의 수당은 <별표 제3>와 같다.

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조의2(직무급)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제6호와 같다.

12(급여항목의 신설 제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13(복리후생비)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자금보조비

2. 보건위생 및 건강보험

3.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4. 문화체육활동 지원비

1항의 복리후생비 중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별표 제4>과 같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4(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임직원에게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의 지급재원은 인건예비비 및 경영개선 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한다.

2항의 경영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장 퇴직금

 

15(지급사유) 퇴직금은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4. 고용계약 만료

5.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6. 당사 해산

 

16(지급기준) 퇴직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17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7(퇴직금의 중간정산) 대표이사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8(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16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 이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본다.

 

19(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별표 제5>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지급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 자료 등의 미제출

2. 당사 대출도서 및 자료의 미반납

3. 당사 대출금의 미상환

4. 당사가 보증한 각종 채무의 불이행

5. 기타 제규정 및 규칙에 열거된 반납의무의 불이행

 

21(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의 수령권은 퇴직자 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갖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5(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액

 

(단 위 : )

직 급

금 액

1

 

2

 

3

 

4

 

직원의 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40,000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배우자 및 자녀를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시간외및

휴일근무

수 당

정상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야 간

근무수당

야간(22:0006:00)에 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0.5 ÷ 209 ×야간근무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연 차 수 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o 통상임금 × 1 ÷ 209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보직수당 <삭제>

출납수당 <삭제>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 보육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됨. (,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 고

학자금

보조비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학비 전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명예퇴직금

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정년잔여월수 × 50%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60+ ) × 50%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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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98.4.10>,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전결권 개정 2000. 2. 1>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0. 7. 1>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의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근시간을 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근일의 식비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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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개정2001.3.1>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신설 2000.3.1>

제 2 장 봉 급

제4조(교직원의 봉급)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산출기준)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수 당

제6조(직무수당) 삭제

제7조(보직수당)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의 보직수당만 지급한다.

제7조의 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6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제8조(정근수당가산금)①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별표7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년수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2001.3.1>

제9조(가족수당)①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장남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손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모의 소득세 미과세증명을 제출한자에게 지급한다.

⑧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 2(교통비)교직원에게는 별표 10-1에서 정한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1>

제10조(직급보조비)6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1조(급식비)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서 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한부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상여수당)①교직원에게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3개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50%,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상여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정근수당)①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①교직원에게는 연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②가계지원비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되 지급월 해당봉급의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가계지원비 지급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월의 봉급이 지급될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업료와 육성회비 :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한 취학자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9조 중 제1항을 제외한 각항의 내용은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보조비)교원에게는 별표12에서 정한금액의 연구보조비를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6조의 2(기성회 학술연구보조비)<삭제 2000.3.1>

제16조의 3(업무수당)직원에게는 별표13에서 정한 업무수당을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제17조(기타수당)①교직원에게는 별표14에서 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에 따라 당직수당, 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2. 3. 1>

제17조의 2(명절휴가비)①교직원에게는 년 2회,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0.3.1>

②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날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의 3(대우수당)①일반직 및 기능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반직 3급, 4급, 5급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 각 호 근무년수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대학교 인사규정 제15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우수당을 받는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폐지한다.

제18조(임상학술연구보조비)부속병원의 임상을 맡은 교원과 의․치과대학 교원 중 의사면허소지자에게는 별표15에서 정한 금액의 임상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8조의 2(진료연구보조비)부속병원 근무 임상교원에게는 별표15-2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9조(강사료)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월정액 또는 시간당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근속가봉)교원에 대하여 최고호봉(특호봉은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초과하는 달부터 매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21조(보수지급일)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의 계산)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다만, 당월의 보수지급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정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여자 교직원의 임신․출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교원의 해외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 <신설 2000.3.1>

제23조(적용대상)제5장(연봉제)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범위)연봉제적용대상자의 보수는 이 장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의 규정은 연봉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02. 3. 1>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1>

② 성과연봉은 17-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M등급을 적용한다. <항신설 2001.3.1>

제2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의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요소의 각 항목별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1. 3.1>

1. 연구업적 : 100%

2. 교육업적 : 50%

3. 봉사업적 : 최고 30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에 있어 업적등급 및 평가단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적등급은 S,H,M,L,B등급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의학임상, 치의학임상, 의․치․약학계열로 구분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③ 성과연봉의 배정비율은 별표 17-2와 같다.

④ 각 계열별 인원에 따른 배정인원은 별표 17-3과 같이 M등급에 40%, H등급 및 L등급에 20%, S등급 및 B등급에는 각각 10%의 인원을 배정하되,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별로 해당등급에 균분 배정한다. 단수 처리는 소수점이 가장 큰 숫자에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배정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제27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계약제임용교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6회로 분할하여 3, 6, 9, 12월은 2회분을 지급하되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2001.3.1>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및 수당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 및 수당은 정직시에는 2/3, 감봉시에는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직위해제 3월 경과자 :1/2

2. 직위해제 3월 이내자 및 결핵성 질환자 : 1/5

3. 질병휴직자 : 3/10

제30조(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복귀,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5장을 6장으로 이동 2000.3.1>

제31조(보칙)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임시직, 일용직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항신설 2001.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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