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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업무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 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대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5백만원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 ①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만기도래된 어음은 기일 1일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고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한 것에 대하여 어음 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 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임금표를 징취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 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전에 거래은행에 추심입금시키고 추심 결재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 잔액을 매월말 장부잔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도수표 및 어음의 처리)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어음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입금담당자에게 반송하고 해당 금액의 입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매출채권의 월령관리) ① 받을어음 수납 가능월령은 미수월령을 포함하여 대리점매출은 200일, 직판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납가능 월령초과 받을어음은 초과일수만큼 년 15%의 연체이자를 수령한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본사 출납부서는 미수월령의 장단에 따라 부서별, 개인별 자금집행을 선별할 수 있다.

제11조(수금시의 입금표 사용) ① 외상으로 매출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그 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재경부서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입금표의 발행은 외상매출 대금을 실제로 영수하는 시점에서 발행하되 사용부서의 취급자가 기명날인하고 2매 복사기입하여 원본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부본은 비치 관리한다. 다만, 수표나 어음을 영수한 경우에는 결재은행, 결재일, 어음(수표)번호를 기입한다.

③ 입금표의 사용은 연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원부본을 보관한다.

④ 입금표의 양식은 각 사업부 본사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본사 자금담당부서에 일괄청구하고 지방연락소등은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⑤ 사용한 입금표의 부본은 50매단위로 각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집계하여 본사 자금담당부서(공장은 회계담당부서)에 반송한다.

⑥ 입금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재경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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