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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5(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은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와 같다.

 

8(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차등방식

기본연봉

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α+1.5%

α+0.75%

α%

α-0.75%

α-1.5%

※ α : 기준인상률

성과연봉

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32%

116%

100%

83%

66%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이상

20% 내외

40% 내외

20% 내외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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