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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하 여 협력회사가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변경사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품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력회사에서 제조하여 당사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설비를 포함한 제조공정의 변경, 검사 기준 및 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양산 에 최초로 적용된 시점 또는 제품롯트

3.2 고객

이 규격의 목적상 고객은 강하넷을 의미한다. , 이 규격의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가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도 포함된다.

 

4. 협력회사의 책임과 권한

4.1 최종제품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변경사항이 양 산품에 적용되기전,또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 납품전 고객에게 신고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에 적절한 표시(예로서 변경초물스티커)를 하 여 공급자의 검사공정 또는 고객의 검사 및 작업공정에서 관련검사자 및 작업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4.3 고객이 변경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샘플 을 제공해야 한다.

4.4 변경점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고객의 책임과 권한

5.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협 력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5.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검토 및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협력회사의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3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6. 변경점 등급 구분

6.1 변경점은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6.2 변경점의 등급 구분은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 [2]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6.2.1 A등급 : 승인 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6.2.2 B등급 : 샘플 검토 또는 협력회사 검토 DATA의 검토로 가능한 변경

NO

항 목

세 부 내 용

등 급

1

설계규격

품질/생산성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고객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A

2

설비,치공구

품질/생산성확보를 위한 수리 및 기타

B

3

원자재 변경

자체 원재료.원 재질의 변경

원재료 구매업체 변경

A

4

제조공정 변경

주요공정의 순서,방법,관리기준 변경

공장이동,외주화등으로 제조장소 변경

B

5

공정,출하,신뢰성 검사 변경

검사 환경 조건 변경

측정 및 검사시험 설비 변경

검사규격및/또는 검사기준,합부판정기준 변경

B

[2]

7. 변경점 신고

7.1 [2]에 해당하는 변경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회사는 변경점 신고서를 작성하여 강하넷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한다.

, A등급의 경우는 변경점 신고서를 부품승인요청서로 대치할 수 있다.

7.2 변경점 신고는 해당부품의 양산에 적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강하넷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해당부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7.3 협력회사는 변경점에 의한 품질특성의 변화여부를 검토 및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대승전 기의 검토용 자료로 변경점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7.4 변경점 신고는 변경점 신고서 양식(별첨1참조)에 기록하여 신고한다. 변경점 신고서에는 공급 자의 상호,제품명,변경사항,변경사유,검토결과,적용시점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고객이 지정한 양 식이 있을 경우 고객의 양식에 따른다.

7.5 변경사항이 적용된 샘플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강하넷의 검토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4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8. 변경점 승인 및 통보

8.1 변경점 신고서의 조치는 등급별로 실시한다.

8.1.1 A등급 : 부품 재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업무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협력회사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1.2 B등급 : 재승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으로 설계/품질부서의 검토/합의로 승인한다.

협력회사는 개정된 부품승인서의 관련문서를 제출한다.

8.1.3 필요시 고객은 변경점 검토를 위한 협력회사의 공정심사를 할 수 있다.

8.2 고객의 구매업무 담당부서는 변경점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와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8.2.1 A등급 : 승인원을 배포한다.

8.2.2 B등급 : 변경점 신고서에 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통보한다.

이 검토 결과의 통보는 협력회사가 신고한 변경사항이 양산적용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검토완료일이 양산 적용 예정일보다 늦을 경우 변경사항의 양산 적용여부(가 승인 또는 보류)와 검토 완료 예정시기를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적 용

9.1 변경점 신고가 승인되면 협력회사는 변경사항이 최초로 적용된 롯트에 한해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 용기와 수입검사를 요청하는 문서에 변경초물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9.2 협력회사는 변경점 제품에 대해 공정 및 검사공정에서 품질특성을 특별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결과는 검토되어야 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변경점 신고서

3

관리부(자재팀)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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