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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협력업체평가서
작성 검토 승인



업체명
작성일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1.품질실적 LOT
불합격율
1. 1% 미만
2. 13% 미만
3. 35% 미만
4. 510% 미만
5. 10%미만
30
20
10
5
0

공 정
이 상
건 수
1. 0
2. 1
3. 2
4. 3
5. 4회이상
20
15
10
5
0

2.납기 준수율 결 품
회 수
1. 0
2. 1
3. 2
4. 3
5. 4회 이상
30
20
10
5
0

평가서
평가점수

평가방법 1. LOT 불합격율 = 불합격 LOT / 총검사 LOT × 100
2. 공정 이상건수 =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상발생 건수
업체 등록 후
변동사항
(이전, 확정 및
평가자 소견)

양식번호 F0805-01 (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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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견자 사후 관리대장

업체명 : 직영 또는 협력업체명(분리하여 관리)

구분 검진
일시
    실시내용 검진결과  조치사항
채용 일반 특수 기타 지병
여부
병명 재검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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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 및 공정에 관련된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분석, 제거하여 품질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내부감사, 고객 클레임 및 기타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행위.

3.2 예방조치

장래 부적합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잠재된 사항 또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므로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것.

3.3 부적합 사항

제품, 공정 및 품질시스템의 일부가 규정된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

4.1.1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및 운영

4.1.2 품질개선요구, 통보서의 발행 및 등록관리

4.1.3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및 현황 유지 관리

4.1.4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의 시정조치

4.2 관련부서

4.2.1 품질경영부에서 통보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

4.2.2 부적합 처리 결과서를 품질경영부로 통보

 

5. 시정조치

5.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기준

5.1.1 내부품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5.1.2 동일문제가 발생될 경우

5.1.3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객불만 사항이 제기될 경우

5.1.4 경영검토 회의 결과 위원장(대표이사)이 지시한 시정요구 사항

5.2 시정조치 요구서의 작성 및 통보

5.2.1 시정조치 요구 사유가 발생될 경우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를 이용하여 다음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4 - 01

페 이 지

3 OF 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일자

2000.03.13

REV.

1

강하넷()

 

과 같이 작성한다.

1) 시정조치 요구서 종류

사내 부적합사항

내부 품질감사 지적사항

고객 불만사항

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내부품질감사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 내부품질감사 절차서(DQP-17-01)의 경부적

합품과 중부적합의 구분표에 따른다.

내부품질감사 이외의 부적합사항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5.2.2 회신기한은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품질경영부에서 작성한다.

5.2.3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등록 관리대장(양식 2)에 기록한다.

5.2.4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조치부서에 COPY본을 배포하고, 원본은 파일하여 기록

관리한다.

5.3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

5.3.1 시정 조치요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그 내역을 검토하고,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사항을 시정조치 요구서(양식 1)에 기록후 품질경영부로 통보한다.

5.3.2 해당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조치하되 문제점의 시급성

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해야할 사항은 긴급 조치하고, 7일 이상의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반드시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5.4 시정조치 계획의 적합성 평가

5.4.1 처리부서로 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 받은 품질경영 부서장은 그 시정조치 내역을 확인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적합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부서로 통보하고, 재검토

또는 보완 요청을 한다.

5.4.2 시정조치의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적합성 평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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