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자재 및 제품의 보관시에는 선입선출관리가 용이하도록 보관관리를
하여야 한다.
3.3.6 부적합품은 별도의 보관장소에 적색으로 식별표시를 하고 구분관리를
하여야 한다.
3.3.7 대차 및 수레가 다니는 통로의 구획표시를 하고 통로 및 창고 출입구에는
물품을 놓아서는 아니된다.
3.3.8 창고관리자는 창고 바닥에 오물 기름 물 등이 없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3.3.9 창고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3.3.10 창고관리담당자는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훼손 오손 파손이 되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창고관리 담당자는 창고점검일지(IQI-4153-001)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발생된 문제점은 시정 조치토록 한다.
3.3.11 창고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장기 및 불용화
예상자재를 식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대치.판매.폐기 등)
3.3.12 창고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품의 수량과
전산상의 재고수량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된
물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내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 후 조치를 하고,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13 창고관리 부서장은 수시로 창고를 점검하여 물품의 보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조사하여 물품의 보관 및 보존상태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환기 난방 누수 등을 관리토록 하여야 하고, 이를 조치한다.
4. 기록 및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