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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 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2.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 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 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 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4.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 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 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작업상의 안전조치

.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 충격, 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 착각, 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 야 한다.

 

7. 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 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 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24H까지)

.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24H까지)

.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9.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 3-1>

충전부선로전압
(kV)
안 전 거 리
()
활 선 작 업 거 리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765
20
20
30
75
160
350
730
60
60
75
95
160
350
730

.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12.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13. 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14. 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 악 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

 

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 다.

.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뒤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 야 한다.

 

17. 굴착작업

. 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 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 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

.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 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차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카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18. 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 산악지의 굴착(산악, 구릉, 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 제방 등 포함)

. 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 설치 및 제거

. 굴착면 높이 2m이상일 때

. 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19. 형틀공사

. 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 형틀을 묶은 철선 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 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 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 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를 착용하여야 한다.

 

21. 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안전망 위에 석면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굴뚝, 철골 등 높은 장소의 용접시 불꽃이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인화물질(페인트통, 휘발성액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 근처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

 

 

22. 용접작업의 일반적 주의사항

. 용접작업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작업장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에 접근함은 위험하며 특히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용접작업장은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 보일러, 드럼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공기 공급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치램프 사용시는 외부에 감시원을 두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원은 필요할 때에 실린더의 밸브를 닫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스 실린더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

. 가연성 물질이 있는 탱크, 파이프 용기는 배기시킨 후 증기청소를 하거나 가성용제로 세척하여 용접작업전에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충전하여야 한다.

. 600V 이상 전선로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공기의 이온화를 방지하고 용접작업으로 발생된 금속성 증기에 의한 회로의 섬락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통풍, 기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한다.

 

23. 복장 및 개인 보호장구

. 텅스텐 등과 같은 금속성의 불활성 가스용접이나 아크용접작업 현장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외선 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공은 특히 조끼나 앞치마 등을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착용하여 불꽃에 의한 화

 

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단추를 풀어놓으면 안된다.

.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보호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나 보조자도 같이 착용하여야 한다.

 

24. 전기용접

.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극 지지물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장의 방화조치로 유독성 연기나 열과의 접촉에 의해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4염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용접작업장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타르를 칠한 천은 내화성이 있고 내유성이 없으므로 기름에 주의해야 한다.

. 용접기의 절연저항은 1차측, 2차측 공히 0.2 이상이어야 하며 용접기에 부설된 개폐기 및 케이블단자 등의 충전부분은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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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및 보건관리 절차서

6. 자원 관리

문서 번호

QP-10202

제정 일자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0차 개정

-

PAGE

1 / 9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0202

개정

번호

0

2 / 9

1. 적용 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정부의 안전 보건 환경 법규에 의거 종업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의 유해성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함.

2.2 안전관리

사업장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2.3 안전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5 환경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 생활 환경에 관계있는 생활 환경을 말한다.

2.6 보건사고

유해오자에 의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업병을 말한다.

2.7 폐기물

쓰레기, 폐유, 기타 생산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 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부서장

(1)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

(2) 정기 건강 진단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대한 업무

(3)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

(4) MSDS에 대한 관리 및 교육

3.2 생산부서장

(1) 안전작업의 허가 사항

(2)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 MSDS 16항목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계시

(4) 안전업무를 총괄한다.

(5) 안전 관리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6) 안전 관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사 및 회의 주관

(8) 유해, 위험 예방업무 주관

(9) 무재해 운동 추진 업무

FP-001-02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0202

개정

번호

0

3 / 9

4. 업무절차

4.1 산업 폐기물

4.1.1 폐기물 대상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압류

(4) 산업용 쓰레기봉투

4.1.2 수집 및 보관

(1)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구분하여 수집한다.

(2) 수집된 폐기물은 드럼통 또는 보관통에 넣어 보관한다.

4.1.3 처리 및 관리

(1) 수집된 폐기물은 인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대장(FP-0905-09) 을 작성 관리한다

4.2 작업 환경 측정

4.2.1 대상 : 현장근로자 중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4.2.2 실시시기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업환경 측정 주기의 조정이 필요시 노동부의 승인를 득하여 조정할수 있다

4.2.3 측정기관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4.2.4 측정방법

개인포집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포집 방법이 어려울 때 지역포집 방법으로

할수 있다.

4.2.5 보고 및 관리

(1) 측정기관에서 측정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시 측정기관에 조언을 듣고 공장장에게 보고 후 조 치한다

(3)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

4.3 보건(정기건강진단)

4.3.1 대상 :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실시 : 년 1회

대 상

건강진단 횟수

방 법

비 고

신입사원

입사시 실시

일반검진

특수검진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과거

병력이 있는자도해당

정규사원

1회/년

일반검진

특수업무

1회/년

특수검진

FP-001-02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0202

개정

번호

0

4 / 9

4.3.3 사후 관리

(1) 발병 원인을 분석하여 부서 및 보직변경.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2)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 조치 후 노동부에 신고한다.

(3) 정기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 발견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 후 판정에 대해 조치한다.

(4) 종업원에게 전염 또는 병명이 업무에 영향이 미칠 때 사직을 권고한다

4.4 MSDS

4.4.1 관리대상 :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4.4.2 대상물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 압 류

(4) 산업용 쓰레기 봉투

4.4.3 관리지침

(1) 관리 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에 전달하고 생산 부서장 은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2) 관리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관리 및 체크리스트(FP-0905-10)를 작성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신규 입사자(MSDS 접촉하는 자)는 근무 전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4.5 안전관리

4.5.1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회사는 안전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생산 부서장

이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FP-001-02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0202

개정

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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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안전 보건 교육 및 직무 교육

(1)교육의 종류

(가) 법정 교육

(나) 자체 교육

(2) 교육대상 및 관리

(가) 법정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1)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자체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2)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 성과에 대한 관리는 교육훈련 절차서(BR-QP-1801)에 따른다.

표1)

구분

교육대상

시 기

법정시간

교 육 내 용

신입

사원

․생산직

․사무직

․신규채용후

․작업종사전

․8시간이상

1. 당해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취급

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내용

변경자

․전,출입 등

보직변경

․작업내용

변경전

․2시간이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용접, 전기

프레스,

유기용제

작업등 총

36개 작업

․작업배치전

(신입사원,

전입자해당)

․16시간 이상

1. 작업분양별 안전보건수칙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별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사용 요령

4.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월별

․분기별

․년간

․년간16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3. 작업안전보건 지도요령 및

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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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02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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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법정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기관

1. 안전관리자

34시간이상

․선임된후

1년이내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및 자체

검사 기준에 관한 해설

3. 무재해추진 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

보수

24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2. 자체검사원

신규

6시간이상

․담당한날부터 1년이내

1. 자체검사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분야별 자체검사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

보수

6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표2)

4.5.3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1) 다음의 설비(표3)또는 장비를 구입, 양호,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호장치에 따라 점검 기준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3)

대 상

기계기구

검 사 내 용

검사

주기

검 사 자

(자체검사원)

기 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반기/

1회이상

1) 해당자체 검사

2)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자체점검

L/S

공기압축기

압력계 및 언로드밸브의

작동상태 등

압력용기

압력용기 긍의 본체상태

(3) 작업자는 방호장치의 해체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후 그 해체 사 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해야한다

4.5.4 안전, 위생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화 : 전사원

(나) 보안경 : DIE CASTING, AIR 세척, HAND GRAINDER

(다) 방독마스크 : DIE CASTING

(라) 귀마개 : 전사원

(마) 방열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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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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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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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호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2) 생산부서장은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록관리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3) 확인 방법 : 안전관리 업무일지 1회/일

4.5.5 안전 작업의 허가 관리

생산부서장은 화기작업(화재발생예상), 고소작업(2M이상), 전기작업(정전) 중량물 운반작업시

에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리요원이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허가 하거나

직접관리 해야 한다.

5. 전기 화재 예방 대책

5.1 누전방지 대책

5.1.1 절연저항 측정

(1)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회로는 최종 분기회로별 및 간선 회로별 그리고

주요 기기별로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기록표(FP-0905-06)을 기록 관리한다.

(측정은 1회/년 이상)

(2) 절연저항계는 최고 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Ω 이하의 것으로 측정해야 하며

사용전압의 절연저항치는 다음과 같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법정 절연

저 항 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시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저로는 전선간의 접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 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5.1.2 접지사항

(1) 접지는 누전시에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 감전을 방지하고 지락전류를 원할히 흐르게 함으로서 차단기를 확실히 동작시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접지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접지저항치의 값 이하로 유지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 측의 전로는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Ω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제4종 접지공사

10Ω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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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도 최소한 1회/년 이상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FP-0905-07)에 기록

관리해야한다.

5.2 전기시설물 주요 점검 사항

(1) 분전반 차단기의 용량(A)이 정격용량 이내 이어야 한다.

(2) 분전반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누전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분전반 내의 각종 S/W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한다.

(4) 분전반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공장 MAIN 접지 및 PNL 접지선로는 녹색포설)

(5) 분전반 주위에 인화성 물질, 가연물,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

(6) S/W의 1,2차 단자부의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7) 불용 전선 및 늘어진 전선이 없어야 한다.

(8) 전원 결선 시 임시로 가설하지 않아야 한다. (정규 공사후 사용)

(9) 전선이 통로 및 도로 횡단 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가연성 가스 체류 예상지역의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이어야 한다.

(11) 전선의 정리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MAIN 선로 : 전기 TRAY 설치, 분기선로 : TRAY 혹은 전기 DUCT 배관으로 설치)

(12) 작업 종료 시 필이 MAIN S/W를 OFF 해야한다.

(13) 불필요한 전열기구 및 문어발 식 전기기구 사용을 금해야 한다.

(14) 전기 시설물의 누전,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3 점검주기

월 1회 측정 및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 공작물 점검기록표(FP-0905-08)에 유지관리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1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생 산 과

2년

FP-0905-02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생 산 과

1년

FP-0905-03

안전관리 업무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4

안전교육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5

자체 검사 기준 / 기록표

생 산 과

2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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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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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102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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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6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3년

FP-0905-07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8

전기 공작물(월) 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9

페기물 관리대장

총 무 과

5년

FP-0905-10

물질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총 무 과

1년

FP-0905-11

물질안전보건 교육대장

총 무 과

2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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