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요

장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로부터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3.2        적용범위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3.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MRB(자재검토회의) 주관한다.

2)              부적합품 발견 부서는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치부서로 발행하며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할 책임이 있다.

 

13.4    일반사항

1)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에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FQ-QP-1301) 따라 처리한다 .

 

13.5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

1)            부적합품의 검토 관리는 재작업.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반품.폐기.고객의

         승인요청 등의 방법으로 하되 채택된 부적합품 조치결과는 반드시 재검사

         사용 또는 처리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반품과 폐기결정 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MRB(자재검토회의) 요청하고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3)            조치가 완료된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취합하여 분석하고 보관한다 .

 

13.6    관련절차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검사업무 절차서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무발명규정  (0) 2014.06.11
통계적기법관리절차서  (0) 2014.06.08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0) 2014.05.31
도면관리지침서  (0) 2014.05.27
품질기록절차서  (0) 2014.05.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