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적합품 관리규정


강하넷부적합품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1(1)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2.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부적합품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1(1)
페 이 지2/6
  
1.0 목적   
  
    이 규정은 부적합품의 부주의에 의한 사용 또는 인도를 예방하고    불가능할 경우 폐각함을 말한다.4)선별
    부적합품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적합품과 적합품으로 구분하여 적합품만을 허용하는 조치
  
  3.3 관련부서
2.0 적용범위  1) 발행부서(품질관리부서장)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부적합품 제품(공정, 장소)을 발견한 부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 제품 등(이하 "부적합품"이 
    라함)의 관리 검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접수부서
      부적합품을 제작, 유출 또는 원인제공한 부서
  
3.0 용어의 정의  
  4.0 책임과 권한
    3.1 부적함품  
규정된 요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4.1 품질기술부서장
  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분리
     1)부적합품의 식별표시 또는 적합품과 격리 보관2) 부적합품의 처리 제안 및 재발방지 조치
    3.2 부적합품의 조치     2)부적합품의 처리제안 검토 및 처리 결정의 이행3) 부적합품의 통계적분석 및 경영자 보고
1)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부 불일치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부 4.2 접수부서장(부적합품의 원인제공 과)
  적합품에 대하여사용이 허용되는 조치  1) 부적합품의 처리결정(특채, 수리, 선별, 불합격 등 기타)
  
2)재작업  
  본래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치  
  
3)수리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기능상 안전하다고 신뢰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조치  
  
                


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부
부적합품발생1)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각 공정 단계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기술
부서
생산부서
  부적합품의 발견되면 해당 LOT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2)발견된 부적합품은 합격품과 분리하고, 다음 공정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식별되어야 한다. 
3)검사담당은 분리/식별된 부적합품에 대해 생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4)공정중에 부적합품이 발견 또는 발생하면 작업자는 즉시 선별하여 
  내고 작업을 계속한다. 
5)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공정의 작업자는 공정중 선별한 부적합품에
  대해 검사 담당 또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발견된 부적합품은 품질관리부서장 또는 검사담당이 확인하여 부적합품
보고서
품질기술
부서
  중대 부적합(관리 목표 이상)인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한다. 
2)작성된 부적합보고서는 생산부서로 전달하고, 생산부서는 권고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1)부적합품의 상태 및 불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부서
2)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조치 방법을 결정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은 생산부서의 조치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부적합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선별 
     양품과 불량품이 혼입된 경우 양품을 가려낸다. 
  (2)수리 
     부적합 정도가 경미하여 약간의 수정으로 부적합 상태가 제거될
     수 있을 경우 
  (3)반품 
     구매/외주 입고품이 불량이거나 당사 기준에 부적합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이 불가한 경우    
                      



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폐기        부적합
개선율(%)
품질관리부서
생산부서
     수리가 불가하거나 선별한 결과 부적합품 또는 불량인 경우
4)부적합품 처리 결과 수리품의 경우 수리후 반드시 품질관리부서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5)부적합품의 처리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품질관리부서장은 매월 부적합품에 대해 불량 집계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불량 발생을 제거해야 한다.
2)부적합품의 발생이 적은 경우 불량 집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품질개선을 위해 부적합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첨부NO.
(양식/표)
기록문서명양식번호보관장소보관년한비고
1부적합품 보고서KH-211-01품질관리부서5년 
2부적합품 관리대장KH-211-02품질관리부서5년 





728x90

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지침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반제품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규정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안등 및 가로등기구 중간검사 규격  (0) 2016.01.11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0) 2016.01.10
계약검토절차서  (0) 2016.01.03
부품조립기술표준  (0) 2016.01.02
위임전결절차서  (0) 2016.01.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