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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절 차 서

QUALITY PROCEDURE

문서번호 :

제정일자 :

개정일자 :

개정번호 :

페 이 지 :

KH-10-02

2009. 03. 02.

20 . . .

Rev. 0

/ 4

부적합제품 관리

 

 

 

관련 문서

KH-12-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KH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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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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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관리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회사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서 발생된 부적합제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부적합 (Nonconformity)

요구사항(Requirement)의 불충족

 

특 채 (Concession)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

 

책임과 권한

공사팀장

부적합제품의 식별, 부적합보고서 작성

부적합제품의 검토와 처리 방안 결정

부적합제품의 처리 결과 확인

부적합제품의 특채 승인

부적합제품의 시정조치 및 요구

관리팀장

부적합 자재의 처리 및 통보

부적합 자재의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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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관리

공사담당

공정 부적합제품에 대한 처리 수행 및 처리 결과 보고

공정진행 또는 설치 중 발견된 부적합제품을 공사팀장에게 통보

 

업무 절차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검토

검사 또는 작업 중 발견된 부적합제품은 공사담당이 부적합꼬리표(부표 1)를 부적합제품에 부착하여 식별한다.

공사담당은 부적합제품의 상태를 부적합보고서(첨부 1)에 작성하여 공사팀장에게 부적합제품의 처리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부적합제품의 처리

부적합제품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 재작업 또는 수리

특채하여 사용,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단, 특채는 고객의 승인 또는 특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 : 재등급 부여, 공급자에게 반품, 폐기

공사팀장은 부적합제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팀장에게 처리 승인을 요구한다.

공사팀장은 부적합보고서를 근거로 KH-12-0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련 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처리결과 확인 및 재검증

공사팀장은 부적합제품의 처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한 후 부적합보고서에 기록 유지한다.

처리자는 부적합제품이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공사팀의 재검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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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관리

인도 후 발견된 부적합제품의 처리

부적합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에 발견되면 공사팀장은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적합 내용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리콜(Recall)하여 조치

특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결함이 초래되는 경우 : 고객과 연락망을 정하여 불만에 대비

품질 특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사후대책만 수립

인도 후 발견된 부적합제품의 처리를 위해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관

첨 부

문서 / 기록명

양식 번호

보유 기간

보관 부서

첨부 1

부적합보고서

KH1002-01

3

공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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