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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선택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No.200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1.5% 이하 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한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KSF 2312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를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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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견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공 사감독이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는가?.

4

프라임 코오트의 재료는 적당한가?

1) 프라임 코오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커트백(Cut-back) 아스팔트(MC-1)이어야 하며AASHTO M82-75(중속경화형커트백 아스팔트)규격에맞는 것이어야 한다. MC-1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구아스팔트협회 규격(1973년)과 동일한 역청재료이어야 한 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골재는 석산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등을 부순 것이어야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고, 연질 또는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골재에는점토덩어리 식물성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않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기존도로 포장부위에 레벨링층 또는 표층을 시공하기 전에 기존포장의 균열부를 조사하여 패칭계획을 수립한 후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패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택 코오트에 사용될 역청재료는 RSC-4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유제이어야 하며 KSM2203규정에 맞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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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의 살포량은 40ℓ/a로 하되 시공전에 상기 살포량으 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에 따라 살포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스팔 트는 아주 가볍게 살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택 코오트 를 살포한 곳에 가급적 차량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아스콘)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에서)인KSM2252(아스팔트 시멘트)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부순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1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체가름을 하여 세립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의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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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입도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은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로스엔젤레스시험 마모율 : 35%이하(KSF 2508)

안정성 시험 감량 : 12%이하(KSF 2507)

비 중 :2.5이상(KSF 2507)

흡수량(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0%이하(KSF2503)

3)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전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조골재에 대 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자 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세립토, 먼지, 기타 유 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 는 토질소성지수시험법(KSF 2304)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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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체에 남은 세골재는 8%이상의 천연모래를 함유할 수 없 으며 골재안정성시험(KSF 2507)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는 없다.

7

시험은 행하여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재료사용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의문점이 있는 재료에 대한 공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사감독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의 사용을 승인한다.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의 수시로임의 채취하도록 하며 재료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채취된 시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2)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를 드럼포장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임의의 시료 채취가 편리하도록 도착 및 제조일 순으로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도착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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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시공이 시행되어 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모든 재료를 야적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현장이나 불순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하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에 따라 3종 이상으로 분리 야 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야적장의 계획도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에게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 으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료는 시 방서의 2.2항 “재료”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급자는 공사시공 이전에 전압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이 시험에는 자동추진식의 타이어 로울러(자동 15톤 이상)와 진동로울러(5톤 35마력) 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전압회수 및 함수량으로 전압된 층에 대하여 3회 이상의 밀도시험(KSF-2311)을 시행한다. 상술한 시험이 끝난후 공사감독은 최대의 현장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전압장비의 구성및 전압방법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으로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각 층을 전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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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층공, 동상방지층 및 노견공의 시공은?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노상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완성된노상의 전압밀도,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하여야 하며시방서 노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도급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정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비축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한다. 공사감독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의 승인을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야적된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히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견공에사용된 재료는 특별규정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 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또한 15cm이하가 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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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층 수정 KSF-1312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밀도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공하여야 한다. 전업작업중 포설재료의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단면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얕은 곳이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이 되게3c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2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후속 측정은 기측정 부분을 반씩 겹쳐가며시행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와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10%이사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부족분을 보충 또는 과다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결함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시정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살포에는 동력식 압축살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내에서 균일한 양으로 살포할 수 있어야 하고 1분당 주행거리를 미터로 기록하는

회전속도계 및 노즐(Nozzle)을 통하여 배출되는 1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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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료를 리터(Litter)로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계기를부착한 펌프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은?

1) 아스팔크 혼합재 포설에 사용하는 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호피, 포설스크류(Distributing Screws), 조정식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e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를 평탄한 홈이 가지 않게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혼합재의 공급량에 맞추어서 주행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기층 및 아스팔트표층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일기에서만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2℃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천, 적설등의 기상예보는 도급자가 미리 예상하여 포장포설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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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의 구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포설현장 까지의 운반은 공사감독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한 조명장치 및 5.9.2항 규정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일중에 끝마칠 수 있는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위하여 두꺼운 방수직 포로 덮어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 코오트를 시공할 보조기층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먼지 및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오트가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공사감독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종,횡 및 평면에 잘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전압두께를 확보하고 혼합물의 평방미터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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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전압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접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접압밀도가 나빠진다. 그러므로 아스콘 구입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 있도록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차 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량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운반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트는 출발할 때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기층 및 표층은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진행한다. 적정수의 스쿠프맨(Scoopmen) 및 레이크맨 (Rakemen)을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시정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기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공사감독이 승인한 역청재료 택 코오트를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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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전압하여야하며 로울러로서 전압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진다. 전압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그 편성, 작업개시기 및 전압회수등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전압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에 의한 초기전압이 끝나면공사감독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시정하여야 한다.전압조건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서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전압하기 전에 생긴 부분을 칼퀴로 전압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전압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 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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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최소한 96%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끝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상온으로될 때까지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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