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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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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Q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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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서명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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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자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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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일 자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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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N 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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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경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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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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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1(REV.0) |
강하넷 |
A4(210 × 297) |
회사 표준 신청서 |
구 분 |
□ 제정 ■ 개정 □ 폐기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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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QP-07 |
작성팀(부서) |
경영지원 |
문 서 명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작 성 일 자 |
2013.03.28 |
개 정 N O |
0 |
작 성 자 |
부서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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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유 |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
팀(부서)장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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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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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구 분 |
주관 팀(부서) |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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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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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2(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제개정일 |
2013.01.01 |
개정번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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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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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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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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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3.01.01 |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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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3(REV 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제개정일 |
2013.01.01 |
개정번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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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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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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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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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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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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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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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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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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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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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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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제개정일 |
2013.01.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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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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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절차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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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직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
|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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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
3.1 보 건 |
|
보건은 종업원의 건강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
|
3.2 안 전 |
|
안전은 모든 재해로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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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 고 |
|
사고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밖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
3.4 재 해 |
|
재해는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3.5 질 병 |
|
질병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
|
전염병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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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
|
4.1 경영지원 부서 |
|
1)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일반관리의 총괄 |
|
2) 종업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 |
|
4.2 각 부서장 |
|
1) 부서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
|
2) 부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다. |
|
|
5. 업무절차 |
|
5.1 보건 및 안전관리자 |
|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
|
위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둔다. |
|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경영지원 부서에서 선임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5.2. 조직 |
|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등의 재해를 예방 보호하며 또한 |
|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
|
조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대책수립 및 예방 활동 을 할 수 있다. |
|
이때 보건 및 안전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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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제개정일 |
2013.01.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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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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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안전관리자의 직능 |
|
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 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
3) 생산 및 제반 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
|
5.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
5.5 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5.6. 보건 관리자의 직능 |
|
1) 보건 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근로자는 보건 관리자로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 할 의무가 있다. |
|
3) 전염병 또는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
|
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전성 여부 검토 |
|
5) 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 |
|
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 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7)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5.7. 전염병 및 재해 발생신고 |
|
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건 및 |
|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시는 즉시 당사 지정병원에 이송 가료로 조치하며, |
|
경상자는 당사에서 간이 치료를 받는다. |
|
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
|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경미한 부상 사고라도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벌칙 보상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
|
시행되지 않는다. |
|
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각 부서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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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애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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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망 |
|
2) 중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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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3) 중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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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으로써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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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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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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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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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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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산업안전보건관리 절차서 |
제정일자 |
2013.01.01 |
제개정일 |
2013.01.01 |
개정번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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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07 |
P A G E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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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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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
서식번호 |
경영지원 부서 |
보존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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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QP-07-01 |
경영지원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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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배치도 |
QP-07-02 |
경영지원 부서 |
개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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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
QP-07-03 |
해당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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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일지 |
QP-07-04 |
경영지원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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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CHECK-LIST |
QP-07-05 |
경영지원 부서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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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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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문서관리절차서 (Q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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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록관리 절차서 (Q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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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Q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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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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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QP-07-01) |
|
|
8.2 소화기 배채도 (QP-07-02) |
|
|
8.3 보호구 지급 대장 (QP-07-03) |
|
|
8.4 안전보건 교육일지 (QP-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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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안전점검 CHECH-LIST (QP-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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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