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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설치기간(공사기간)

변경전:2016년 01 월 12 일부터 2016 년 05 월 28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설업

 

연면적 : M2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별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다만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사개요 및 발생사업

 

1. 공 사 명 :

 

2. 대지위치 :

 

3.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산업단지)

 

4. 대지면적 : M2

 

5. 건축연면적 : M2

(1동 – M2 / 2동 – M2 / 3동 – M2 / 4동 – M2)

 

6. 건축개요 :

 

7. 공사일정표

① 착공예정일시 : 2015년 09월 11

② 지장물 철거 등 사전작업일시 :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4월 30

③ 장비투입 및 비산먼지 발생작업 개시예정일: 2015년 09월 12일 ~2016년 04월 30

④ 총공사예정기간: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5월 28

 

8. 시공회사 등

① 시공회사명 :

② 설 계 자 :

③ 현장대리인 :

 

 

 

 

 

 

 

 

 

▣ 공사장 위치도 및 피해지역예상도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조치내역

[별표 14] <개정 2011.8.19>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주요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다만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방진덮개 야적물질의 흩날림을 없도록 검은색 망으로 덮는다.

규격:5mW X 5mL : 25m2(1)

.방진벽 대지 경계선상 1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규격:방진벽(EGI+부직포)-2.4m(H)X 180m(L)

잔여구간:측면:100m구간 1.8m 기존옹벽활용

배면:180m구간 2.0m 기존옹벽활용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

(살수압력 3㎏/㎠ 이용)

 

해당없음.

 

 

 

이행.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다만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세륜시설 설치운용

(살수압력 3㎏/㎠ 이용)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행.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목재수송은 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수조의 넓이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수조의 길이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살수높이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살 수 압 : 3㎏/㎠ 이상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이행.

 

 

이행.

 

해당없음.

 

 

 

 

차목으로 대체.

 

 

 

 

 

 

 

 

 

 

 

 

차목으로 대체.

 

 

 

 

차목으로 대체.

 

이행.

 

이행

 

해당없음.

 

공사장 출입구 골재포설 후 부직포 설치

환경전담원 고정배치하여 비산먼지억제조치.

 

 

4. 이송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이송시설은 낙하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기계적(벨트컨베이어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기계적(벨트컨베이어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야외절단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다만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야외 탈청(脫靑)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다만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야외 연마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다만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선체외판수상구조물해수담수화설비제조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벽체연마작업절단작업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다만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 이행.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4)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방진벽 및 분진망 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시설명 및 규격

비 고

시설명 : 가설방음벽(EGI휀스)

2.4m(H) X 180m(L)

부지경계선에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 배치도

 

 

 

■ 투입자재 및 수량 방음벽 2.4M(EGI휀스 H:2.4M)으로 총 180M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계획 (상세)

 

 

 

 

 

 

 

 

 

 

 

 

 

 

 

 

 

 

 

 

 

 

 

 

 

 

 

 

 

 

 

 

▣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건설소음진동규제 대책

1. 기본사항

1)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2)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② 저소음 및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 선정

③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낮 시간대에 작업

④ 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설치

3) 건설기계 운전 시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① 현장관리 장내정비확성기 사용 억제

② 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정비 불량에 의한 소음진동 방지

③ 운전습관 급속 공회전 억제운전대기 시 엔진정지

④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사전에 공사의 목적 ․ 내용등을 설명

2. 공종별 소음저감대책

1) 정지공사

①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

②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억제편하중에 의한 소음 억제

③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

④ 기계의 종류작업시간대 설정등에 유의

2) 운반공사

①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도 배려

② 운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과적 제한)

③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④ 주행속도는 20Km/HR 이하로 유지

 

3) 콘크리트 공사

① 설치면적의 충분한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출입 차량의 소음진동 억제

③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대기 장소 배려 및 공회전 억제

④ 콘크리트 펌프카 압송파이프 정비 및 공회전 억제

4) 포장공사

① 아스팔트 프랜트 충분할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포 장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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