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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 11 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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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상 호(사업장명칭)

② 성 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⑦ 주생산품

⑧ 설 치 예 정 일

⑧ 가동개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⑪ 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

⑫ 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시간

(연간가동일)

종 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산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외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외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10,000원

양식 205C-05(REV.0) 강하넷(www.kangha.net)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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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의뢰서  (0)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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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 환경요인)

1. 소음 및 진동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 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 위해물질

7. 에너지 규제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장)

1. 폐지

2. 음식물 쓰레기

3. 미관(근무환경)

4. 화재, 폭발

5.1.4. 측정방법은 점검분야 및 대상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측정빈도/주기는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현장 및 각 부서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책임감리원은 필요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첨부 2)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현장 및 관련부서에서 적용 시행토록 할 수 있다.

5.1.7. 점검 및 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른다.

5.2. 환경감시 및 측정 실시

5.2.1.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에 따라 환경감시 및 측정기준(첨부 3)을 참조하여 환경감시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2.2. 환경관리자는 필요시 감시 및 측정을 공사 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공사담당은 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조치

5.3.1. 환경관리자는 감시 및 측정결과를 해당 체크리스트/측정성과표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3.2.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절차서(문서번호 HQEP-MA-3)에 따라 관련부서,시공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5.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발행하며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4. 측정장비 관리

5.4.1.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 양식사용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5. 측정운영관리

5.5.1. 환경요인별로 배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5.5.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관리 유지해야 한다.

5.5.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서

HQEP-MA-51

2년

감리본부

환경관리 CHECK LIST

HQEO-MA-52

2년

감리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HQEP-EM-1)

7.2.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 (HQEP-EM-2)

7.3. 인적자원 관리 절차서 (HQEP-RM-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HQEP-MA-3)

7.5. 기록관리 절차서 (HQEP-MS-3)

8. 첨 부

8.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HQEP-MA-51)

8.2. 환경관리 CHECK LIST (HQEP-M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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