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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년간 심사

계획수립

1.1 사업계획,품질/환경목표 수립 시 전 부문을 포함하는 년간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1.2 내부심사는 정기와 특별심사로 구분하며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년간 1(12)실시를 원칙

으로 한다.

관리담당

각 부서

년심사계획

심사계획 빈도

최고경영자

2. 심사계획수립

심사부서 구성

2.1 심사총괄은 경영대리인으로 한다.

2.2 년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시작 일주일 전에 피심사

조직에 심사 목적심사범위심사기간심사구분(정기/

특별심사), 심사 부서심사항목피심사 부서 등 세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관련부서에 통보 한다.

2.3 자격부여 관리대장을 참고로 최소한 심사시작 일주일전에

자격을 갖춘 내부심사 부서을 구성한다.

2.4 심사원은 심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담당

관련부서

심사 계획서

심사일정수감부서

심사범위심사자

심사기준

자격부여여부

교육이수여부

업무의 독립성

3. 심사 준비

3.1 심사원은 배정된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이해 및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2 현행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문서를 근간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담당

심사부서

심사 체크리스트

품질경영시스템

요건 누락여부

관리사항누락여부

경영대리인

4. 내부심사 실시

4.1 (필요 시심사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4.2 심사원의 권한

(1) 피심사 조직에 필요한 답변물증관련자료 제출요구

(2) 관련 조직에 출석요구 및 답변자료제출 요구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등

4.2 주요 심사항목

(1) 규정된 요구사항과 당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간의

일치성 여부

(2)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

(효과적/효율적인 운영)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

(4) 지속적인 개선활동 상태

(5) 당사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의 변경사항

(조직인원공정 등).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4.3 심사내용 및 요령

(1)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 문서를 중심으로 충분한 현상

조사를 실시

(2) 질문관찰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3)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4.4 부적합 사항의 판정

(1) 중부적합(Major)

1) 해당 문서가 국제표준(ISO)의 요구사항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누락된 경우

2)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다수의 경부적합사항이 연속적 또는 다발적으로

발견되어 품질시스템이 전반적인 부실로 간주된

경우

(2) 경부적합(Minor)

1) 일시적으로 발생된 단순한 지적사항

2) 응급조치(즉시 개선가능한 지적사항

3) 기타 중부적합사항에 못 미치는 부적합사항

(3) 권고사항 (관찰사항)

1) 부적합으로 진행 중인 사항

2) 부적합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 사항

4.5 부서에서 심사 정리회의를 실시한다.

4.6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 부적합보고서

심사일정

심사범위

회의시간

실행여부

요건적합성

/중 부적합 사항

5. 내부심사 보고서

5.1 심사 부적합보고서와 감사 관찰사항을 검토취합 및

분석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표지목차 (2) 심사 목적심사 대상심사 일정

(3) 심사 결과 (4) 심사 종합 의견

(5) 심사 부적합 사항 요약

5.2 보고서를 근간으로 심사 종결회의를 실시한다.

5.3 각 부서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심사부서

각 부서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심사목적기준.

피심사조직명단

지적사항 내용

심사결과 집계

심사부서장

6. 심사 후속조치

6.1 각 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6.2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불만족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한다.

6.4 시정조치 결과는 경영검토 시에 검토되도록 한다.

심사부서장

각 부서

-심사부적합보고서

시정조치 진척관리

시행조치 적절여부

조치 이행상태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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