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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상에 대한 적격성 부여 기준              
                   
자격대상 적 격 기 준  비    고 담당자 승인자
① 교 육 ②당사경력 ③실무경력 ④학 력 ⑤자격보유
 내부심사원  1. 사내 내부품질 심사관련 32시간이상 수료자
 2. 전문교육기관의 내부품질심사원 과정
    20시간 이상 수료자
 3. 전문교육기관에서 품질관련 교육 24시간
    이상 수료자
6개월 이상 3년 이상 고졸 이상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교육요건 수료는 필수사항

 선임심사원 자격요건
 :자격기준에 적합한 심사원중 품질심사
  1회 이상 심사경험이 있는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계측기 관리자  측정 및 시험관련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3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시험실 요원  측정 및 시험관련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2자심사원  해당직무 사내∙외 교육 : 8시간이상 수료 6개월 이상 3년 이상 고졸 이상 -  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관리자 사원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 고졸 이상 -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주임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1년 이상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2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대리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3년 이상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2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과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6년 이상 고졸 이상 -  해당 부서장, 직장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차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9년 고졸 이상 -  공장장 임명 가능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부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12년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개발요원 - - 3년 이상 고졸 이상 기술관련 자격증 - 부품, 치공구 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며
  제품의 특성 및 도면 해석이 가능한자
- 기술관련 자격증자
연구소장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 - - 고졸 이상 안전산업기사 이상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환경기술인 -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환경관련 자격증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지게차 운전자 해당 직무교육 8시간 이상 수료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수료 필요
(예: 소방교육 2시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졸 이상 위험물취급기능사
방화관리자
 법규해당(소방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사내강사  해당부문 교육 가능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대표이사(경영대리인)의 사내강사 지정자
 사외교육 수료 후 전달교육시는 예외
부사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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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ISO 9001 품질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관리능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심사

품질활동 및 그와 관련된 결과가 계획에 일치되는지의 여부 및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인 조사를 말하며 정기심사 와 특별심사로 구분한다.

       

3.1.1 정기심사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서 또는 요건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3.1.2 특별심사

비정기적인 심사로서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일부분에 국한하여 다음사항 발생시 실시할 수 있는 심사를 말한다.

1)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품질 시스템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

2) 중대 품질문제가 발생될 때

3) 업무성과(Performance)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권고 사항

규정은 품질시스템 요소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실행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

         

3.3 중부적합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고 품질 시스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정 조치 및 효과적 필요한 부적합사항에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1) ISO 9001품질시스템 요건 누락

2) 품질시스템의 미운영

3) 동일한 내용의 경 부적합이 다량 발생되었을 경우

4) 전회 심사에서 경 부적합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5)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납품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운영

3.4 경 부적합 사항

1)  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미한 경우로 개선이 요구되 는 사항

2)  업무진행자의 오류로 잘못 적용되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서 승인

2)  심사팀장 및 심사팀원의 선정 승인과 심사조직의 구성 승인

3)  경영검토 시행

       

4.2 품질경영 대리인(생산혁신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검토

2)  내부품질심사 조직의 구성 검토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자료를 경영검토에 반영 건의

4)  내부품질심사 전, 후 회의 주관

 

4.3 품질경영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 수립 및 피심사팀에 심사계획 통보

2)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조직 구성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4.4 피심사팀

1)  심사원의 요구사항 및 문서와 데이터(Date) 제시 협조

2)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및 일정준수

3)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활동

4)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사 부적합사항의 존재여부확인 및 시정조치 

 

4.5 심사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 수행

2) 내부품질심사 활동 총괄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적합을 분류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4) 내부품질심사 내용 및 결과를 피심사팀장과 품질경영팀장에게 전달

 

 

4.6 심사원

1) 내부품질심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수행

2)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 확인

 

5. 업 무 절 차

5.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팀별 또는 품질 시스템 요건별로 정기심사가 년 1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년도 12월말까지 년간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모든 교대 조를 포함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내부품질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영자 검토사항(품질방침과 목표의 실행, 지속적 개선업무)

② 과거의 검사결과(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ISO 9001 품질시스템의 각 항목별 요건

④ 내부품질 심사원 및 조직 구성

⑤ 고객불만 사항

3) 매년 심사계획은 갱신되어야 하며 주요 사·내외 부적합품 또는 고객불만 발생시 품질경영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특별심사를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5.2 심사팀 구성 및 심사원 선정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피 심사팀과 독립적인 인원으로 심사원을 구성하고 최고선임자를 심사팀장으로 내부심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심사팀의 구성은 자격이 부여된 자 이거나 사내·외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을 15시간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인된 외부심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심사요원의 선정 시 반드시 수강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5.3 심사원의 등록

1) 내부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ISO 9001요건, 심사방법,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내, 사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심사원에 대해 심사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심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5.4 세부심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따라 내부품질심사 실시 1개월 전에 심사대상의 활동 상태 및 중요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 세부심사계획 수립 시는 심사방법 및 범위, 일정, 심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심사 세부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5.5 심사일정 통보

1)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심사 세부계획서를 심사 2주일전에 피심사팀 및 심사팀에 통보하여 해당부서에서 내부품질 심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피심사팀장은 심사일정이나 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품질경영팀장과 협의 하여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내부품질심사의 효율을 위하여 불시 심사는 배제한다.

            

5.6 심사준비

1) 품질경영팀장은 심사 실시전에 세부심사 계획 및 심사점검 CHECK SHEET, 심사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사전회의를 통해 심사팀에 설명토록 한다.

2) 심사팀은 심사팀장 주관 하에 심사 전 다음사항을 점검 준비하여야 한다.  

 ① 심사점검 CHECK SHEET  

 ② 심사대상업무 분담

 ③ 심사일정표

 ④ 심사방향 및 지침

 ⑤ 전회 심사결과의 내부심사품질 부적합 통보서   

 

5.7 내부품질심사 실시

5.7.1 내부품질심사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실시 전 수검부서장과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시작회의를 진행하며 진행시 심사팀장은 심사의 목적, 범위대상, 준비물, 시간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을 설명토록 한다.

    

5.7.2 내부품질심사 실시

1)  내부품질심사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원은 준비된 심사점검CHECK SHEET를 기준으로 관련문서 및 기록을 점검하고 피심사팀장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내부품질심사 수행 시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근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며 전회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내부품질 심사 종합 통보서의 특기사항에 만족, 불만족을 표시한다. 이때 불만족 시는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재발행토록 한다.

3)  심사원은 부적합사항 발견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피심사팀에 직접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은 내부심사 부적합 통보서로서 통보하고 품질경영팀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록한다.

4)  심사자는 심사 시 제시된 자료 및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시스템 및 유효성을 판단 하며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심사 시 문제라고 판단은 되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항 또는 효과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5.8 내부품질심사 종결회의

1) 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가 종료되면 품질경영대리인의 주관 하에 종결회의를 실시 한다.

2) 종결회의 시 발견된 지적사항 등은 객관적 자료를 인용하여 부적합사항을 토의하고 내부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한다.

3)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의 발행번호 부여방법는 ()와 같다. 

)   총무 -  00  -  001

                         일련번호

해당부서                 심사실시 년도(뒤두자리)

 

5.9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실시 결과인 내부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와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를 종합하여 결과요약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품질심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① 내부품질심사 범위

  ② 내부품질심사 요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

  ③ 부서별 부적합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3)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내부품질 심사 보고서의 부서별 부적합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조치 요구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은 중부적합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부적합인 경우 해당부서장은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차기 내부심사 실시 때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10 사후관리

1) 피심사팀장은 접수된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에 시정조치 결과를 요구일 이내에 발행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품질경영팀장과 함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야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 피심사팀장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시정조치를 재 요구할 할 수도 있다.

4)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현황은 반기별로 품질경영팀장이 보고하며 차기 내부심사시 우선 대상으로 심사조직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토록 한다.

    

5.11 기록활용

내부품질심사보고서는 경영검토 및 차기 내부품질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2

심사세부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3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

3

품질경영팀

 

04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3

품질경영팀

 

05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3

품질경영팀

 

06

내부 품질심사 결과 요약서

3

품질경영팀

 

07

내부 품질심사 종합 보고서

3

품질경영팀

 

 

1)  년도별 내부 품질 심사 계획서

2)  심사 세부 계획서

3)  내부 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

4)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5)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6)  내부 품질 심사 결과 요약서

7)  내부 품질 심사 종합 보고서

8)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3)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서

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5)  교육 훈련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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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결과의 기록유지와 사후관리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교육훈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사외교육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3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선임자등으로부터 업무 및 작업기능에 대하여 지도받는 교육을 말한다.

 

3.4 적격성

어느 특정한 업무 및 공정 수행시 필요한 요건, 교육훈련 이수여부 등의 기준.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전직원의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4.1.2 교육훈련 이력관리

4.2 해당부서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4.3 피교육자

사외교육시 교육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4

 

5. 업무절차

5.1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5.1.1 이사는 사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와 개인별 교육훈련 현황을 참조하여( )년 교육

계획서(양식1)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2 년간 교육계획을 토대로 교육시행 7일전에 피교육자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1.3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년간 교육계획서에 사유를 명기후 교육

일정을 조정한다.

 

5.2 교육훈련의 실시

5.2.1 사내교육

5.2.1.1 교육실시 부서에서는 교육전 참가대상, 강사, 교재, 장소등을 준비 또는 확인하여 원만한 사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2.1.2 교육실시 부서는 교육 실시후 사내교육 일지(양식2) 를 작성후 유지 관리한다.

5.2.2 사외교육

5.2.2.1 사외교육 또는 필요시 해외연수 참가 대상을 년간계획에 의해 월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다.

5.2.2.2 교육비용, 기관, 일정등 참가 신청업무를 처리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2.2.3 참가자는 교육이수후 7일이내 사외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재, 수료증과

함께 제출한다. , 직무교육에 관한 교재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5.2.2.4 교육 이수자는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인원에게 전달교육을 교육이수후 2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5.2.2.5 전달 교육시는 전달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내교육 실시일지(양식2)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 2명 이상이 동일과정 이수시 1명이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3 교육결과의 평가 및 유지관리

5.3.1 교육실시자는 피교육자의 사내, 외 교육 수료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청취와 질의 응답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흡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5.3.2 필요시 교육 교재를 비치하여 열람하며 업무에 참조토록 한다.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4

 

 

5.4 자격부여

5.4.1 사내, 외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부여 대상은 (1)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1)

자 격 명

자 격 기 준

비 고

내부심사원

1. 고졸 이상의 학력자

2. ISO 9000 요구사항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이해하며 1년이상 근무한자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전 항

해당자

검사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검사실무경력 6개월이상이나 검사실무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설계요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설계실무경력 6개얼이상이나 설계실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5.4.2 이사는 자격 부여현황을 개인별 자격인정 관리대장(양식3)에 기록관리한다.

5.4.3 모든 자격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휴직, 업무전환 또는 퇴직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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