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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교직과목 이수기준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및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원자격 검정령 제2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과 학점은<별표1>과 같다.

③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영역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 14학점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하며교직과정이수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과정 이수는 물론 1주 이상의 병영훈련을 받아야 한다.(다만교육부고시 2000-1호에 의해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 이수영역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교원자격검정령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교육부에 설치 승인된 학과에 한하여 제1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B0이상인 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학년말 소정의 기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별표 2)를 단과대학을 거쳐 사범대학 교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교직 신청자가 학과()별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B0이하인자도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중 제2학년을 이수한 자로 인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승인인원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제3학년 초 20일 이내에 사범대학 교직과로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2학년에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중 교직과정을 희망하는 자는 설치학과()의 신청자 정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학년 편입생은 교직이수불가)

 

4(교육실습)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년도에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 또는 협력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실습지도교수 및 교사에 대한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③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는 주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5(부전공)(이수자격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 과정 이수예정자

(이수범위대학의 모든 학과(또는 전공 분야 단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의 기본이수영역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또는 전공분야

(신청기간)학부의 신청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자격기준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부전공과목 21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이상을 취득한 자는 부전공 과목 표시를 받을 수 있다.

⑤ 교직과목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다만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매학기 기준학점 범위 내에서 교육실습을 제외한 교직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다

 

6(복수전공)① (이수자격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② (이수범위대학의 모든 학과 또는 전공 분야단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의 기본이수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또는 전공분야

(신청기간)학부의 신청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신설 (자격기준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복수전공과목 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14학점이상 포함이수한자는 복수전공 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 할 수 있다.

 

7(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대상 및 무시험검정의 신청)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별표3)을 단과대학을 거쳐 사범대학 교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정 방법)무시험검정은 교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검정기준)무시험검정 신청자중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80(B°)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7조의 2(과목중복 인정 및 교직과목 인정)(과목중복인정)유사학과(전공)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할 경우 동일과목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자는 해당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전공학점으로 인정.)

 

8(자격증 수여)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다만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학부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증 수여는 하지 않는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로 전공한 자는 각각 그 전공학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한다.

 

9(운영위원회교직과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교직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0(사범대학 교직과정 운영)상기 규정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사범대학 교직과정 운영은 사범대학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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