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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M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3. 03. 03.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3. 03. 03.
승 인
대표이사

03. 03. 03.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작업 청정도 유지와 제품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방진 :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된 물질

 

크로우 : 먼지가 발생되지 않으며 물 흡수가 빠른 종이

 

와이퍼 : 먼지 및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섬유질의 깨끗한 천

 

버블팩 : 제품의 파손이 방지 되도록 만들어진 Air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생산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생산 현장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안전관리

생산 공정의 개선

 

생산담당

 

품짐지침서에 따른 부여된 작업의 수행

설비의 일상 점검 실시

 

 

업무절차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기준

 

비닐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면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하여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

 

크로우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외 및 Wet Station

 

와이퍼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Clean Room )

1회 사용 후 재사용 (Clean Room )

사용장소 : Clean Room /외와 설비 세정시

 

버플팩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제품 운송시

 

방진화, 방진 복, 방진 모자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사용장소 : Clean Room 

 

방진 마스크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주의사항

 

소모품 관리시 3항의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각종 세제를 이용하여 손 세탁을 하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세척 후 청정실내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설비 보수나 청소 작업 시에만 활용한다.

 

생산성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표준

 

공기 (Air GAS)

사용용도 : Furnace 설비에서 제품표면의 오염물이 급격하게 산화 또는 연소되어 잔류물이 챔버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Gas.

순 도 : 99.9%(일반)

 

산소 (O2)

사용용도 : 미세먼지 제거 공정에서 사용되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촉매제로 사용.

순 도 : 99.999%(고순도)

 

질소 (N2)

사용용도 : 제품 건조 및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분사 Gun을 통하여 사용

 

수산화 칼륨 (CaOH)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90% 이상

 

과산화 수소(H2O2)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35% 이상 함유

 

포장지

사용용도 :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봉투.

조 건 :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사이즈로 포장되어야 한다

규 격 : 600×600mm

450×450mm

200×200mm

100×100mm

 

스티커

사용용도 :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부착하여 제품명, 품질상태, 제조일자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종 류 : 노란색 스티커 - 비금속 설비 용

초록색 스티커 - 금속 설비 용

 

생산성 소모품에 대한 재고는 주별로 파악하여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에 기록하고 추가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W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WQF-관리-21 3 생산부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WQP-MS-3)

 

 

첨부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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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하피재부서장이라고 함)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야간: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현장소장

안전

산재

비상계획

보안팀

 

 

 

 

 

 

 

 

 

 

 

 

 

4.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에는 4.1의 내용에 의한 일반적인 보고계통에 따르되, 다음 사항에 주력하여 조치 및 보고한다.

(1) 피재 부서

재해발생시 응급처치후 안전 및 산재담당 부서에 연락 및 병원 긴급 후송

사고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시켜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담당부서(사망사고시 경찰 등 외부기관)의 사고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철저히 한다.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구두),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별지 1>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안전담당 부서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별지 2>), 피재자 진술(<별지 1>), 피재부서의 사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② ①의 보고서는 결재후 피재부서로 시달하여 개선토록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산재보험 업무를 제외한 본사 및 대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산재보험 담당 부서

일과중 피재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피재부서와 같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업무상 재해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 처리를 한다.

피재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리듬 파괴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고, 신속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재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3 대외 관계 보고

사고와 관련 대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안전담당부서는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에 관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보고는 본사의안전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안전담당부서의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를 기본으로 한다.

(4) 요양신청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기타 업무는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전담한다.

(5) 산재보험 관련 업무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담당부서가 전담한다.

 

4.4 피재자 후송

(1) 추락, 전복 등에 의한 사고로 전신이 골절되었거나 두부 등에 심한 손상으로 임의적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로 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사고개요, 환자의 상태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여 119 구급대가 환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외상성 환자는 회사 차량으로 우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후 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한다.

(3)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안면부, 허리, 척추, 두부 등의 신경계통이나 골격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신속히 가장 가까운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긴급 후송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SP-445) 및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지 1> 사고보고서

<별지 2> 사고경위서

<별지 3>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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