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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관련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규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본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업무의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불안 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에서 오는 유해·위험을 확인, 배제하고 종업원의 신체 및 건강보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2 사고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 기인되어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인적, 물적 손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2.3 재해

사고의 결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4 산업재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자재및공기구,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 한다.

 

2.5 중대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6 재해예방 업무

안전보건관리 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에 쾌적 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7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계적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한다.

 

2.8 불안전한 행동

안정된 정상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불필요한 동작으로 위험의 노출되어 안정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2.9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종업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시료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0 건강진단

질병과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 지하고 조속히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당사는 종업원들의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및 인력과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2 당사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에 의거 관 계관청에 법적 선임대상자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해야 하며, 당사 안전보전보 건관리 규정 제,개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스탭 역활을 수행한다

 

3.4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두어야 하며,그 조직은 해당부서내 모든 안 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스탭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별 주관팀 과 업무에 관한 조정, 협의, 협조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5 각 부서에서는 당사 전담조직에서 행하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이행, 준수하여야 하며, 부서 소속 종업원들의 안전보건 을 위해 자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보건에 관 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6 회사 전 종업원 및 당사에 출입하는 모든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책임 과 의무가 있다.

4. 업무절차

 

4.1.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활동상 필요한 조직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는 첨부 1과 같다.

4.1.1 사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며 대표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 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사내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여부 및 이의 사용에 관한 내용 협의 조정 등을 행하여야 한다.

) 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방호장치 사용 및 자체검사 결과 확인

)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의 승인, 안전보건관리 목표, 방향, 방침 등을 설정

 

4.1.2 안전보건 관리부서장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2) 안전개선 사항 확인 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

3)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성과(경영자 검토)에 대한 보고

4) 안전보건경영 메뉴얼 검토

5) 경영자 검토 실시의 주관

6) 안전보건경영체제 모든 부문에 대한 안전보건감사의 실시 주관

7) 안전보건경영 및 예방조치의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유효성 확인

8) 안전보건 방침의 배부

 

4.1.3 안전보건 담당자

1)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분석

3)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위험성평가의 실시

5) 안전보건법규, 소방법규 및 기타요건의 검토/입수 및 관리

6) 안전보건관련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7)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8)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관련 확인

9) 안전보건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안전보건 성과측정 및 평가

11) 유해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상태 점검

12) 안전보호구 적합성 확인 및 관리

13) 안전보건 관련 대관청 업무의 주관

14) 안전장치의 적절성 및 효율적 운영

 

4.1.4 관리감독자

1) 회사의 각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 리감독자로 선임한다. 2) 부서 관리감독자의 선 ·해임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인사발령에 의거 선· 해임이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승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 인에 관한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항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당해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 조언 에 대한 실행

 

4.1.4근로자

1) 당사에 적용되는 사규,매뉴얼,업무표준,기술표준, 작업표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한다. 2) 조직의 개편이나 업무내용 변경시 즉시 그 업무에 수반하는 책임을 다한 다.

 

4.2 기록 보존

본 안전보건관리 업무표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 의 기록 ·보존은 그 관련법에 따르며 관련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5년간 기록보존을 하여야 한다.

 

5. 관련 규정

 

1) 기록관리 절차서 (KEA-S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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