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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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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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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 칙

 

1(목적)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회계규정 제31조와 제36조에 의거 비유동자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위)이 요령에서 정하는 비유동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비유동자산

. 토지

. 건물

. 기자재

. 비품

. 차량운반구

. 기타자산

2. 무형비유동자산

. 영업권, 상표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소프트웨어패키지 등)

. 토지, 건물, 기자재 등에 대한 사용권(전세권 등)

 

3(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출이라 함은 일상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물건을 당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손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것을 말한다.

3. “망실이라 함은 자산의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산이 당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조직적체계적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부외자산이라 함은 매입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소모공구, 비품, 가구, 기타의 저장품이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중인 자산을 말한다.

 

2장 관 리

 

4(비유동자산의 관리시점)비유동자산의 관리시점은 비유동자산계정에 계상한 때로 한다.

1. 미착자산은 당사에 도착하여 검수를 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프로그램 검사를 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관리)비유동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취급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둔다.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개인용자산 : 일반업무용 PC, 모니터 등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

2. 공용자산 : 개인용자산을 제외한 단위부서내의 자산

사무용기기비품은 별도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비품의 설치, 해체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은 자산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6(관리책임자)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유동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현물조사

2. ·망실에 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

4. 불용 및 폐품 판단

5.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

6. 기타 소관 비유동자산의 관리를 위한 제반 책임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산의 원형 변경 등

3. 파손, 망실 등의 변상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차용, 대여, 증여, 교환에 관한 사항

5. 중요자산의 매각반출입

6.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취급책임자)취급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유동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직제규칙 직무분장표에 따른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취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규 조달의 의뢰

3. 유지보수, 개조, 전용의 신청

4. 망실, 불용품, 폐품의 파악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5. 기타 소관자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용자산의 취급책임자는 소관부서 직원 중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산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공용자산의 사용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인용자산은 개인의 인사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8(사용자)사용자라 함은 당해 비유동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사용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자산에 대한 합목적적, 경제적 사용

3. 사용자산에 대한 무단대여, 반출, 전용금지

4. ·망실, 불용품·폐품의 보고

5. 기타 사용자산 관리를 위한 제반 책임

 

9(자산이력카드)관리책임자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2] 자산이력카드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자산의 변동 및 사용책임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0(비유동자산대장)관리책임자는 비유동자산 취득시마다 각 취급책임자와 협조하여 각 비유동자산별로 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비유동자산관리대장에 의하여 비유동자산관리책임자 및 각 취급책임자는 소관 비유동자산에 대한 보존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자료는 자료관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유동자산중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해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훈령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1(자산번호)비유동자산에는 개별적으로 자산번호를 부여하고, 각 자산에 비유동자산관리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2(현물조사)현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현물조사로 구분한다.

정기 현물조사는 비유동자산관리책임자에 의하여 회계연도말의 비유동자산대장에 의한 현물조사서를 작성하여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취급책임자는 현물조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 현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이 있을 때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취급책임자의 교체시 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13(반납)퇴직, 휴직 등으로 개인용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서내의 재활용여부를 조사하여 활용토록 하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불용자산반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유형자산을 반납받은 경우 그 변동상황을 자산관리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4(보험)비유동자산은 필요에 따라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해나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취급책임자와 협조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3장 유지보수

 

15(보수)비유동자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16(보수의 의무)비유동자산 취급책임자 및 사용자는 사용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유동자산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에게 보수의뢰를 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7(유지 및 보수계약)관리책임자는 취급책임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유지 및 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8(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한계)자본적 지출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1년 이상 연장시키거나 사용가치를 취득원가 이상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지출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은 제1항 이외의 비유동자산이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부품대체비용 및 기타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1항의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비유동자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장 반출입

 

19(물품의 반출확인)당사가 관리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 물품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물품반출입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물품의 원외 반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20(물품의 반출)물품의 반출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1(물품의 재반입)반출된 물품을 재반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5] 물품재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각 취급책임자는 재반입 사실을 확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가 관리하는 물품 이외의 외부자산을 반출입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4] 자산사용신청서에 따라 사용내역,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자산은 당사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장비(PC(모니터포함), 노트북, 서버 등)를 말한다.

 

5장 손망실처리

 

22(적용범위)망실처리의 적용이 되는 자산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23(변상책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경우에 사용자 및 취급책임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 취급책임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급책임자에게 변상책임이 있으며, 퇴직 또는 자산 이관을 받았을 경우 인수인계자와 인수인계부서의 취급책임자가 변상책임이 있다.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가 자산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4(변상액의 기준)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산을 손상한 경우 수선비의 실비 전액 또는 손상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잔액

2. 자산을 망실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재조달 시가

3. 자산의 손상 또는 망실이 재해나 정상적인 사용 또는 무과실로 인한 때에는 변상사정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5(보고의무)사용자는 사용하는 자산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취급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취급책임자는 [별지 제8] 손망실보고서를 작성,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손망실보고서를 접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9] 손망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손망실보고서와 함께 자산관리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8.21>

1. 손상 또는 망실된 자산의 사용부서명

2. 손상 또는 망실된 자산의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

3. 손상 또는 망실된 자산의 예산과목, 관리번호, 품명, 규격, 수량, 손상의 정도, 취급시기, 취득원가, 잔존가액

4. 자산의 손상 또는 망실 발생일시, 장소

5. 손상 또는 망실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6. 손상 또는 망실 후에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가 취한 조치

7. 기타 증거에 필요한 사항

 

26(변상 심의)심의회는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변상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변상판정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7(변상의 통보)변상이 최종 확정되면 자산관리책임자는 변상통보서를 2통 작성하여 변상책임자 및 소속부서장에게 각각 1통씩 송부하여야한다.

 

28(재심의 청구)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본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에 청구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재심의)심의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6장 자산의 처분

 

30(유휴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는 사용자산중 유휴자산 또는 불용자산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에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당사내에서 그 자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분한다.

예정가격의 결정은 시가조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31(폐기 처분)30조에 의하여 유휴자산 또는 불용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당사에 불리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32(비유동자산 관리대장의 기록)비유동자산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비유동자산 관리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3(정부, 공공단체 등에 대한 무상대여 등)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당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기본재산의 대여 또는 양도는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항에 의하여 당사 자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무상대여 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하여 당사 자산을 무상양도한 경우에는 무상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4(대여조건)자산을 대여할 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계약서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목적물 훼손시의 배상책임과 반환시의 원상회복의무

4. 임대기간 및 임대료의 금액과 그 시기

5. 목적물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적절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7장 자산관리심의회 및 전산장비관리심의회

 

35(자산관리심의회)자산관리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심의회는 시스템관리 기능 부서의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5조의2(전산장비관리심의회) 35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전산장비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산장비관리심의회를 둔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등 장비

2. 라우터, 백본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3. 방화벽, 침해 분석장비 등 보안장비

4. 기타 전산업무에 필요한 장비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전산장비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7조부터 제40조에 따른다.

 

36(심의사항)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산관리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비유동자산(물품의 구매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산)도입여부에 관한 사항(다만, 대외공개용 홈페이지의 신규도입 및 전면재구축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산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3. 건별 1이상인 자산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4. 잔존가격 100만원 이상인 자산의 불용 및 폐품판단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분배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2호의 비유동자산의 대여, 증여, 교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산관리에 있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최초안건이 통과된 후 추정금액 및 중요한 내역변동이 발생한 사항

1항의 심의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 중 전산장비는 제35조의2 전산장비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37(위원장 및 간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8(회의소집 등)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건을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심의회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9(회의록)간사는 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이 결정되는 즉시 위원장의 서명과 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40(기밀유지)심의회에 관여한 자는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장 감가상각

 

41(감가상각대상 자산)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건설가계정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42(감가상각방법)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따른다.

 

43(내용연수)신품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다.

중고자산 취득시의 내용연수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연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한 년수로 하며, 년 미만의 단위는 버린다. 다만, 중고자산의 경과년수가 불명할 때에는 물품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 경과년수에 의한다.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연장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하여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연장된 내용연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다만 연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기존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4(잔존가액)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0)으로 한다.

 

45(개별상각)감가상각비는 자산 건별단위로 개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46(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간접법을 적용하여 기장하며, 감가상각비는 당해 유형자산을 직접 공제하지 않고 감가상각충담금으로 계상하여 자산이 매각, 양도 및 폐기시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감액한다.

 

9장 부외자산

 

47(부외자산의 분류)취득가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부외자산으로 하며, 비유동자산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품(책상, 책장, 회의테이블)과 연구기자재(프린터, HUB, 팩스)등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유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기자재 : HDD, LAN카드, 모뎀, RAM, CD-ROM, 각종 연구시험용 기기 등

2. 비품 : 소파, 의자, 3단서랍, 보조책상, 키보드선반, 탁자, 기타 등

3. 소프트웨어 : 100만원이하의 소프트웨어

4. 기타 : 선풍기, 휴대폰, 전화기, 제본기, 코팅기, 라지에터, 기타 등

 

48(부외자산의 관리)부외자산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으로 하고 부외자산의 등록, 유지,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책임자는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해 부외자산관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부외자산의 손망실, 처분 등은 유형자산의 절차를 준용하되 취급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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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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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강하넷㈜
표준명계측기 관리 업무규칙등  록  N O개정NOP A G E
SCA-101302 / 12
  
 제 1 조 : 목         적 
      본 규칙은 강하넷(주) 연구소,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 및 정밀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규칙은 강하넷(주)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품질표준 관리 규칙       : 6CA-1019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계측기 : 계측기라함은 물리량의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정량적으로 발생,
  공급, 비교 또는 측정하는 기기 및 부대장치를 말한다. 
    2. 검,교정 계측기 : 계측기 검교정 대상 (이하 검,교정 기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대상 계측기 
    3. 자체교정 계측기 
 계측기 검교정 센터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받는 각종 계측기를 
 제외한 계측기 및 JIG류 
  
    4. 제조용 계측 설비 : 기계 장치류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계측기로 별도 분리 
  
  
  
  
  
  
            
규 격 서강하넷㈜
표준명계측기 관리 업무규칙등  록  N O개정NOP A G E
SCA-101303 / 12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관리 조직 
 가.계측기 관리부서 : 전 사용부서의 계측기 관리상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 
             지원팀에서 일괄 관리 한다. 
 지원그룹장은 전부서의 검교정을 관리하고, 검.교정결과 점검 및
 부적합 계측기의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나. 계측기 사용부서 :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계측기 사용부서로 하며,
 자체적으로 계측기 관리 LIST를 작성 및 교정 의뢰하고 
 각 부서장을 책임 관리자로 한다. 
 * 각 사용부서는 별도의 계측기 보관 Die를 운영할 수 도 있다.
    2. 책임과 권한
 
 가. 계측기 관리부서 
 1)  회사 계측기의 검, 교정 계획수립 및 교정 의뢰 
 2) 회사의 표준계기 검교정 대상계측기 LIST 총관리 
 3) 계측기의 유효성 평가관리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나. 계측기 사용부서 
 1) 계측기 관리담당자 선정운영 
 2)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 LIST 작성 및 관리
 
 3) 계측기 관리기준의 절차에 의하여 교정의뢰 
 
4) 사용되지 않는 계측기를 사용현장으로 부터 분리 및 관리
 
 5) 기타사항
    가) 측정항목, 요구되는 정확도를 파악 적절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선택
    나) 검사, 계측, 시험장비의 필요한 정확도 및 정밀도 유지 
    다) 교정검사 상태를 나탸내는 검사성적서의 보관유지
 
    라) 교정검사 세팅을 무효화시킬 조정으로부터 보호("표지파손시무효"스티커) 
 6)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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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업 무 절 차 
    1. 부서별 업무 구분 
 가. 계측기 관리부서(지원팀) 
 1)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의뢰 
      검,교정기관 과 검교정 계약에 의해 해당월 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각 사용부서에 LIST를 통보, 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의뢰한다.(업무협조)
 2) 회사 계측기 총 리스트 관리 
      지원팀은 회사 총 리스트를 보관(전산 활용시는 선택보관) 
      계측기의 검교정을 관리한다. 
 3) 유효성 평가실시 
      가) 계측기 유효성 평가는 검.교정 업무로 대체한다. 
          (검.교정 합격 계측기는 유효 계측기로 판정) 
      나) 유효성 평가 결과 이상발생시 제11조 4항에 따라 조치한다.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성적서를 접수받아 
      계측기의 정확도, 정밀도 평가 및 보장한다. 
  
  
  
 나. 계측기 사용부서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사용부서내 계측기를 사용부서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함)  
        1) 사용 계측기 유지관리 
          가) 계측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규 취득, 검 교정 및 자체관리 계측기 .
               현황을 기입한다 (단, 전산 활용시 별도 관리대장은 불필요) 
          나) 검 교정, 이동 계측기에 대한 변동내역을 수시점검 기록 유지한다. 
          다) 1회/년 현장 보유현황 실사를 통해 관리대장의 정확성을 유지 관리한다.
          라) 부서내 계측현장을 수시 순회하여 교정미필 주기초과 계측기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마)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하여 일별계측기의 정상동작상태를 .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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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101305 / 12
  
 ■ MAIN LINE 계측기 유지관리 및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방  법  
 1) 계측장비 입력전원 ① 전압 DISPLAY의 지시치를 확인할것  
     확인  (계측기 뒷면 규격 참조) 
 2)계측장비 WARM-UP ① 최소한 작업시작 5분 전에는 계측기의 POWER를 ON시킨다
 3)일상 점검 항목 ① 청결유지 확인 : 작업시작전   
   ② 각종 S/W는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③ 각종S/W,KNOB,DIAL의 위치는 작업항목에 맞게 
       SETTING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유휴 계측기 보관 및 불출 관리 
 1) 유휴 계측기 발생시 즉시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로 계측기를 반납한다. 
 2) 접수된 계측기 상태를 확인후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3) 불량 계측기 인수시 표준 계기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교정후 보관한다. 
 4) 유휴 계측기 불출 의뢰시 용도 파악후 보관 계측기를 불출 및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2. 검 교정 의뢰
 
  
 1) 계측기 관리부서로 부터 매월 정기, 비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통보 받는다.
 단, 교정대상 계측기의 교정기간중 운영은 동급 대치 계측기를 준비하여
 운영토록 한다. (보관중인 유휴 계측기 활용) 
 2)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의뢰서를 작성, 책임관리자 결재를 득한후 계측기를 
       검,교정기관으로 의뢰하여 계측기 검교정을 실시한다. 
 3) 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후 검사 성적서는 
       지원팀 에서 교정완료 여부 확인 및 유효성 확인후 발부 받는다. 
 4) 출장 교정 완료된 계측기는 부서로 이동하여 관리대장에 교정일자를 기입한후 
       현장에 재불출한다. 
 5) 임시 배포된 유휴 계측기는 반납 처리후 창고에 보관하며 이동내역을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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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101306 / 12
  
  3. 계측기 이동, 수리, 폐기 업무 
  
    가. 이동 계측기 관리 
 1) 계측기 사용 부서간 계측기 자산이동 사유발생시 필요부서는 지원팀으로 
      사용용도를 통보한다. (구두 또는 업무협조) 
 2) 계측기 관리파트는 사용부서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계측기 자산이동 
      여부를 결정한다. 
 3) 관리대장에 이동내역을 기록 유지하며 관리한다. 
   나. 계측기 수리업무 
 1) 계측기의 고장 또는 이상발생시 사용부서 관리담당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동급 계측기로 인수 교환 조치한다. 
 2) 사용부서는 계측기를 검토하여 자체수리 또는 수리업체로 수리 의뢰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3) 계측기 봉인을 해체하지않고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Ex]FUSE 교체)  사용부서
      계측기 담당자가  직접수리 및 교정작업을 실시하여 관리부서로 이동 시킨다.
 4) 자체수리가 난해한 경우 지원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5) 이상발생 계측기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보증은 별도 정의된 제11조 
      4항 이상발생시 조치 기준에 의해 조치한다. 
  
   다. 폐기업무 
 1) 정기 및 비정기 계측기 교정시 표준계기 센터에서 사용불가 판정분에 대해 
      사내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한다. 
  
 2) 사용 불가 판정결정은 지원팀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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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검사 진행 및 사용 MANUAL 작성업무 
  
 가. 구입절차가 완료된 신규 계측장비 동작상태를 점검한후  
     구입업체에서 작성된 합격서에 의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계측기 구입이 확정되면 사용설명서를 입수한다. 
 다. 계측기 설명서는 사용부서 자체작성 ( 정밀정확도 부여 )하여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가능하며, 동종 계측기 설명서는 부서간 공히 사용할수도 있다.
       ( 단, 부서간 공히 사용시는 사용부서별로 적합한 정밀정확도를 수정후 사용한다.)
 라. 계측기 사용설명서 원본은 계측기 사용부서 에서 관리하며 현장에서는  
     사본활용도 가능하다. 
  
   5.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가. 제품검사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발생시 즉각 계측기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나. 계측기 관리부서는 동급 대치 계측기로 즉시 불출하여 교체토록 한다. 
 다.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을 필한 정밀 계측기로 불량내용을 검토후 사용계측기의
     이상판정시 품질관리 부서에 조치를 의뢰한다. 
 라. 품질관리부서는 이상발생 시점에서 1일의 제조제품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샘플
     검사토록하여 이상 없을시 계속 제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시 재검토록 조치한다.
 마. 제조부서는 이상 발생시점 6시간 이전의 제조제품 및 부품을 샘플링 하여 ,
 
     문제있을시 재검토록 한다. 또한 이미 출하된 제품은 시장품질 DATA를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이상발생 계측기는 불량내용을 작성 부착하여 사용금지 시키고 수리를 의뢰한다
 사. 검교정중 계측기 문제 발생시 교정주기 단축조정 또는 사용불가 조치를  취한다.
  
   6. 자체점검 계측기 관리 방법 
  
 가.  자체점검 대상 계측기로 분류, 지정된 계측기류 외 이동교정이 불가한 기계장치,
       부속 계측기 또는 계측 SYSTEM류 및 표준 계기센터 교정불가 판정을 받은 
       계측장비는 해당 기술부서에서 자체계측기 점검표준을 제정하여 점검토록 한다.
 나. 자체점검 계측기 점검표준은 비교정 계측 JIG 관리 규격에 따른다. 
            
규 격 서강하넷㈜
표준명계측기 관리 업무규칙등  록  N O개정NOP A G E
SCA-101308 / 12
  
  7. 사후관리 
  
 가. 제조현장의 경우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해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현장에서 계측기 이상발생시 즉시 계측기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에 통보하고
       조치를 받는다. 
 다. 교정 계측기의 점검성적서 및 교정이력은 계측기 사용부서(계측기 관리실)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7조 : 품질 기록 관리 
  
  1. 장기 보존 
  
     가. 계측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한다. 
     나. 교정 검사 성적서는 완결후 차기 교정 성적서 발행전 까지 보존한다. 
  
  
  
  2. 단기 보존 
  
     가. 계측기 수입검사 서류는 완결후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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