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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 관리규정

 

 

관리/기술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아래의 경우에 검토.

1) 업무의 처리절차,책임,권한 등을 명문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금형개발/생산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기술 및 신공법이 개발되어 적용이 필요할 때

4) 기타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표준제정시 해당 표준양식에 작성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시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의 필요성 및 내용의 합리성, 적합성,유효성

2) 표준의 명칭,조문구분,조문번호,조문배열,표현방법의 정/오 여부

3) 타 표준과의 중복 및 상충관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단, 작성자와 검토자가 동일인 경우 검토한 것으로 간주.

5) 해당 표준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

 

 

 

표준번호 부여 및 등록방법.

본 규정 위반사항의 표준분류체계 및 번호체계 참조

ㅡ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등록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에 배포관리

1) 배포되는 회사표준의 우측상단에 해당 식별표시.

2) 고객이 표준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조직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토후 추가배포 가능.

3) 접수부서에서는 품질팀으로부터 회사표준 접수시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의 확인란에 서명.

 

해당 구성원에게 관련표준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서 해당조직 구성원에게 집합교육 실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은 회사표준을 준수.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회사표준의 복사,배포,발송 및 외부유출을

금지

1) 사외반출은 관리팀에서만 한다.

2) 사외반출시는 해당 요구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요청서 및

    그에 준한 내용을 접수해야 하며, 관리팀은 표준배포 및 회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회사 표준 개정은 처음 작성부서에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회사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여부를 검토.

1) 품질방침 및 시스템 변경시

2) 조직 및 기능의 변경시

3) QMS규격의 변경시

4)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시

 

회사표준의 개정시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1)관련법령 및 타표준과의 상반여부

2) 표준의 형식 및 내용

3) 조직 및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올바른 적용여부

4) 상위표준의 변경 및 관련표준의 변경에 따른 올바른 적용여부

제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표준개정 등록.

개정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식별.

ㅡ 필요한 경우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개정 등록

 

개정된 표준은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로 배포 및 교육 실시.

 

개정 및 폐지의 표준을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표준배포 및 회수관리

대장에 기록

   

법적 또는 지식 보존 목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보존용으로 비치

할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용"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보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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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격서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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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1

회사규격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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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의 회사규격서의 서식에 대하여 규정한다.

용 어 의 뜻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문

회사 규격을 형성하는 문장, 그림 및 표를 총칭한다.

참 고

본문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본문에 준한 형식으로 보충하는 것이며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비 고

본문 안에 직접 넣으면 복잡하게 되므로 따로 설명하는 것.

주문, 비고, 그림 및 표의 일부에 대하여 란 부호를 갖고 따로 설명하는 것.

보 기

주문, 비고, 그림 및 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예시하는 것.

규격서의 구성

규격서는 원칙적으로 본문만으로 구성하고 부속서가 있을 경우에는 부속서라 명시하고 본문 뒤에 오게 하며 참고와 해설을 붙일 수 있다.

일반 서식

규격서의 크기

규격서의 크기는 K S A 5201(종이의 재단치수) A4(210 × 297) 를 세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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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401

회사규격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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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고는 가능한 한 해당조항의 끝에 붙이고 복잡할 때에는 본문 다음에 오게 한다.

문 체

규격서의 문장은 조항별로 종합하며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가로쓰기를 한다.

표시글 및 용어

표시글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며 기술용어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명기한다.

용 어

술어 및 특정한 용어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과학기술용어와 KS 및 국제규격에 따른다.

이상 이하

이상  이하는 앞의 내용을 포함할 때 사용한다.

초과  미만

초과 미만은 앞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또는

  또는은 나열하는 용어가 2 개 이상일 때 용어 사이에 넣어 쓰고 3개 이상 일 때는 앞에 나온 용어 뒤에 쉼표를 하고 마지막용어 앞에 넣어 사용한다.

문장의 끝

규정사항의 끝에는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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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1

회사규격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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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끝에 쓰는 용어

뜻의 구분

... 으로 한다.

... 한다.

... 에 따른다.

... 과 같이한다.

... 하여야 한다.

...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 한다.

... 하는 것이 좋다.

... 하여도 좋다.

규 정

 

지 시, 요 구

 

 

 

예외를 인정함

장 려

허 용

 

숫 자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단 위

단위는 KS A 0102(양의기호)에 따른다.

허용치의 표시

문장 및 표에서 허용치를 표시할 때는 기본수치 뒤에 + , - , ± 를 붙인다.

번호 및 세별부호

조항 번호

조항에는 본문, 참고 및 해설마다 번호를 붙이며 그 번호는 다음 보기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와 마침표를 결합한 번호로 하고 최대 3 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

 

 보 기 ; 1. ; 1.2. ; 1.2.1.

세별 부호

한 조항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규정에 번호를 붙일 때는 보기의 차례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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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1

회사규격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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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⑴ ⑵ ⑶ ...

  ㈎ ㈏ ㈐ ...

㈀ ㈁ ㈂ ...

비고 번호

비고란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번호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의 내용이 같은 것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7.4.1. “는 주문, 비고, 그림 및 표 등에서 필요한 곳에 다음 형식의 주 번호를 붙인다.

⑴ ⑵ ⑶ ...

7.4.2. ‘ 번호는 의 다음에 이어서 쓴다.

기술 부호

기술부호는 구두점, 묶음표, 따옴표 및 연결부호로 구분한다.

구두점

구두점은 마침표 . 쉼표 , 콜론 : 으로 구분한다.

8.1.1.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찍는다.

8.1.2. 쉼표는 명사를 나열할 때 사용한다. (  : 치수, 비중 )

8.1.3. 콜론은 보기를 들 때에 보기라는 글자 다음에 찍는다.

묶음표

묶음표는 작은 묶음표 ( ) 및 큰 묶음표 [ ] 로 하고 보충 설명시 사용한다.

따옴표

따옴표는 “ ” 로 하고 어구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연결 부호

연결부호 “ -- ”  ... 부터 ... 까지의 뜻을 부호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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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1

회사규격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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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 3.2 --3.5 항에 따른다.

50 -- 100 에서

식의 위치

식은 문안에 이어 쓰지 않고 줄을 달리하여 쓴다. 호를 붙일 필요가 있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서 일련번호를 묶음표로 묶어서 쓴다.

 보 기 : SI = { (NI - NH) / NH } × 100 ...

기호설명 : 기호설명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SI : 시간단위 내의 속도 변동율 (%)

NI : 단위시간 내의 회전속도 (RPM)

NH : 정격 회전수 (RPM)

규격의 구성 및 배열

적 용

규격 본문의 첫머리에 적용범위를 쓰고 조항에는 되도록 표제를 쓰고 구분이 뚜렷하도록 쓴다. 조항 다음에 오는 첫째 줄은 행을 바꿔 쓰도록 한다.

규격의 인용

본문 및 비고 등에 따른 규격을 인용할 때는 규격명칭과 묶음표로 묶은 규격번호를 쓴다. 다만, 필요치 않으면 규격번호를 생략해도 좋다.

 보 기 : 회사규격 서식규정(Hill - A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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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2/6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4.1 경영대리인
    품질보증 활동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를 방침 보고로 제출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사항을 예방함으로 품질을       2)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승인
    안정시키고, 개선함으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2 품질기술부서장
        1)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주관
2.0 적용범위        2)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검토 및 확인
        3)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및 관리대장 작성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 전과정에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4.3 해당부서장
    대하여 적용한다.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
        2)예방조치 사항을 품질관리과에 통보
3.0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현재의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3.2 예방조치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  
  
    3.3 경결함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고 작업자의 실수, 소재  
       불량 등 문제의 발생이 일시적인 결함  
  
    3.4 중결함  
       문제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동일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결함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4/6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고객 불만검사  부적합 심사 지적사항 경영검토 결과 프로세스 불만 기타불만 사항1)제품의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필요로하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련부서장과 업무담당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을 거쳐 적절한 조치방법을 취해야 한다. 
2)이러한 문제에는 고객불만과 같은 사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검사 등의 부적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내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3)발생된 문제는 관련부서장에 의해 경결함 및 중결함으로 구분하고
  경결함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결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필요시 타과와의 
  협조를 구함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다. 
  (1)고객불만 : 제품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문제들로 관리과에서 


     문제해결을 주관한다. 
  (2)검사부적합 :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공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해당되는 경우 생산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주관한다. 
  (3)심사지적사항 : 품질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심사시 지적된 
     문제점들로 각 과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4)경영검토결과 : 경영검토 결과 방침 및 목표에 부합되거나 미비된
     업무에 대한 문제로 각 과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5)프로세스불만 :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 
  (6)기타 불만사항 : 기타 회사 운영상에 발생되는 각 종 문제들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품질경영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5/6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보고서1)품질기술부서장은 문제 발생 과를 판별하여 해당 부서에게     품질기술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를 발행하여 통보한다.   
2)발행된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처리 사항 및 완료 여부를 관리한다.   
    
3 1)요구서를 접수하는 과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처리부서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2)문제 해결은 동일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한 조치여야하고, 단순한  
  문제해결 보다는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3)수립된 문제 해결 대책은 각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면,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문제해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완전한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표에게 보고하여   
  완료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1)문제가 해결되면 처리 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에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   처리부서
  문제해결 방법 및 결과를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주기적으로 문제의 원인 및 처리 결과에예방조치 요구서  품질기술부
해당부서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   
2)분석된 자료를 품질 개선 및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 활용한다.  
3)시정조치 결과가 일시적이거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된 경우 등   
  시정조치 후에도 문제 발생의 잠재성이 남아 있을 경우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예방조치는 전과가 합의하여 작업 및 회사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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